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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종부세는 유지
-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과 공제 금액을 물가와 자산 등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2027년)안 등 전반적인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개 축을 통한 역동 성장·민생 안정 지원 구상이 담겼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되고, 최고세율 40%는 10억 원 초과분부터 적용된다. 자녀공제는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증가한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개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의 지원책이 포함됐다. 청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증액,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의 방안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약 4조3515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상속증여세에서 4조56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 2024-07-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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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제 없애고 매출 두 배로 ‘껑충’… 세라후에노모토社 성공 사례
-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세 (66.4%)와 65세(23.5%)정년인 기업이 가장 많다. 일본 정부는 2021년 65세까지 고용 확보를 의무화하고, 65세 이상 직원도 원한다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기업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기업들이 각종 대책을 세우는 가운데, 정년제를 폐지하는 회사(3.9%)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년제를 폐지하고 오히려 매출이 두 배로 늘어난 회사가 일본 언론에 소개되어 찾아가 봤다. 도쿄와 인접한 사이타마현(埼玉県) 가와구치시(川口市)에 도착한 날은 5월의 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날이었다. 입사 3년째인 미쓰타 하루카(満田遥花) 씨가 역까지 마중 나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주식회사 세라후에노모토(セラフ榎本) 본사는 니시도쿄역(西東京駅)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설립 61년째인 세라후에노모토의 대표 사업은 아파트 대규모 수선 공사, 반려동물과 살 수 있는 집 리모델링, AI와 드론을 이용한 아파트 외벽 상태 조사 등이다. 드론으로 아파트 건물을 촬영한 각종 영상 데이터를 AI로 진단하는 시스템은 2019년부터 도입했다. “저는 유튜버랍니다” 회사 유니폼을 차려입고 미소를 가득 띠며 들어온 에노모토 오사무(榎本修) 대표는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50대 대표의 첫마디가 뜻밖이라,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잠시 머뭇거렸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 회사는 과거 사이타마현에서 아파트 수선 공사 부문 고객 만족도 2위였어요. 어떻게 하면 1위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5년 전부터 유튜브에 주목했습니다. 일주일에 20개의 영상을 올렸고, 현재는 2500개 정도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500개가 넘어가니 아파트 수선 공사 주문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회사를 방문하기 전 사전 조사를 하면서 홈페이지에서 본 2분짜리 동영상에는 대표가 직접 골든위크(4월 말에서 5월 초에 걸친 일본의 장기 연휴 기간을 이르는 말) 연휴 대응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수선 공사 중인 아파트에 연휴 기간 발판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불편함을 초래해 죄송하다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공사 현장에 있는 작은 간판에 적어둔 전화번호나 라인(LINE) 메시지 혹은 회사 홈페이지 고객 문의로 연락하면 24시간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런 노력으로 2023년에는 관동 지역에서도 아파트 수선 공사 부문에서 고객 만족도 2위를 달성했다. 다음 목표는 관동 지역 1위라고 한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공사 수주 금액에 관계없이 고객 요청에 응하고 있어, 작게는 2만 엔부터 크게는 1억 엔 규모의 공사 수주에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고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년제를 폐지한 이유 자신을 유튜버라고 소개한 에노모토 대표는 경력도 특이하다. 30세에 시의회 의원으로 세 번 연속 당선되었다. 열심히 의회 활동을 하다가 부친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시의원을 그만두고 대를 이어 회사 운영을 맡게 됐다고 한다. 전무로 일을 시작해 15년 전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에노모토 대표는 언제부터 시니어를 채용한 걸까? “10년쯤 전부터 시니어를 채용했고, 정년제를 폐지한 건 3년 전이에요. 거래처나 전시회에서 훌륭한 기술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에게 ‘퇴직하면 우리 회사에 오지 않겠냐’고 물어본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에노모토 대표는 이런 분들이 오래 축적한 기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년제를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시니어를 채용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사의 최고령자는 78세로 설계를 담당하는데, 숙련된 기술과 경험으로 회사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는 오래된 인사 관행으로 55세 역직정년(役職定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부장이라는 직책을 상실함과 동시에 월급이 줄어듭니다. 건설업의 경우 특히 보수적이어서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 30년 정도 근무했다면 이력서도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 인맥이 대단하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의미죠. 이분들이 정말 회사에 열심히 공헌하니까 채용 후 매출이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시니어 채용하자 일어난 변화 시니어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면서 매출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뉴스에 보도됐기에, 어떤 이유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물어봤다. “4~5년 사이에 20억~30억 엔이던 매출이 30억~40억 엔이 됐고, 최근에는 45억 엔까지 늘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타사에서 50대에 역직정년(일정 연령에서 직책을 그만두는 제도)을 맞고 우리 회사로 전직해온 우수한 인재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젊은 사원, 중견 사원, 시니어 사원이 잘 융합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봅니다. 젊은 사원만 많은 회사라면 시니어 채용을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에노모토 대표는 취직을 원하는 지원자로부터 온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전국에서 거의 매일 문의 메일이 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시니어 사원의 월급은 얼마일까? “채용할 때 ‘월급은 70세 이후 감소합니다’라는 안내를 합니다. 만약 금·토·일요일을 쉬고 싶다거나 자택에서 거래처로 출퇴근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급도 감소합니다. 이 부분은 함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협의하고 있어요. 시니어분들은 연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월급이 줄더라도 자율적으로 일하고 싶어 해서 그에 맞추어 배려하고 있습니다.” 정년제를 폐지하고 기술이 축적된 시니어를 채용하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대표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이를 의식하지 않게 됐어요. 몇 살이든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회사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정년제를 폐지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장점밖에 없다니까요.” 시니어와 주니어의 화합 세라후에노모토 사원은 모두 100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은 10명이다. 시니어 사원 입사가 늘어남에 따라 직장 분위기가 바뀐 점은 없는지 궁금했다. “우리 회사는 대표실이 따로 없어요. 젊은 사원도, 시니어 사원도, 저도 대형 사무실에서 같은 크기의 책상에 앉아 일합니다. 왁자지껄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평등하게 일하죠. 무엇보다 대표인 제가 시니어 사원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예우를 해드리면 다른 사원들도 마찬가지로 시니어 사원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세라후에노모토의 가장 큰 장점은 대표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에노모토 대표는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타리클럽 등에 가입하지 않고 골프나 접대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도 샐러리맨이라는 마음으로 사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일한다. 대표는 “사원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죠. ‘나도 열심히 일할 테니 여러분도 열심히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하니 사원들이 언제든 스스럼없이 다가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 시니어 사원을 뽑고 나서는 이런 분위기가 한층 더 정착됐다. “시니어분들은 인생 경험이 풍부해요. 몸에 밴 기술과 안목이 있거든요. 시니어들의 힘으로 젊은 사원과 중견 사원을 잘 융합시켰다고 생각해요. 시니어 사원과 임원이 이인삼각으로 회사 업적을 높이면 회사 매력도도 향상됩니다. 자연스럽게 젊은 사원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되죠. 사람을 대하는 방법,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 등을 시니어 사원이 젊은 사원에게 가르쳐주면서 지도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시니어를 적극 채용한 뒤부터 매출도 올랐지만 사원 수나 회사 규모도 두 배 이상 됐어요. 이런 상승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시니어 사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실제로 세라후에노모토는 이직률이 낮고 직원 만족도도 높다고 한다. 고객 만족도는 직원 만족도와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직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입사 3년 차인 미쓰타 하루카 씨와 4년 차인 고토 하루나(後藤遙菜) 씨에게 회사 분위기에 대해 물었더니 같은 답이 돌아왔다. “대표님도 시니어 사원분들도 친근감이 들어요. 뭐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상담하기 쉽습니다!” 30년 전쯤 일본의 대기업 회사 대표님에게 “한국의 S기업과 기술 제휴를 했는데, 기술 전수를 할 때 사무직 직원에게 전수하려 했더니 현장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며 배우려 하지 않더군요. 왜 그럴까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름의 답변을 드렸지만, 의문이 풀리지 않은 표정이었다. 대부분의 일본 회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갓 입사한 사원이 최소 1~2년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대표도 직원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손에 기름을 묻혀가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일한다. 대표도 직원들과 같은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평등하게 일하는 문화가 일본 기업의 조직력을 발휘하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 2024-07-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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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가기 어려운 부모님께 “우체국 집배원이 현금 배달 해드려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국민공감 10대 우정서비스’중 하나로 용돈 현금 배달 서비스와 각종 경조사 경조금 전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님 용돈 배달서비스’는 예금주가 지정한 고객에게 현금을 배달해주는 것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신청 가능하다. 주로 자녀가 부모님께 매월 드리는 용돈을 지정한 날짜에 집배원이 현금으로 인출해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은행 창구를 직접 찾기 어려운 고령자나, 은행 점포가 없는 농촌 지역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평가다.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면, 신청인이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 인출과 현금 배달을 약정하고, 원하는 배달 날짜와 금액을 지정하면 된다. 배달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고객 부재 등으로 현금 배달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정 계좌로 재입금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현금 배달 금액에 따라 2420원부터 522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경조금 배달 서비스’는 경조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요청한 주소지로 경조금과 경조 카드를 함께 배달하는 서비스다. 경조 카드는 결혼, 축하, 위로, 조의 등 4종이며, ‘온라인환(환증서)’ 또는 ‘현금’으로 배달할 수 있다. 현금 배달은 최대 5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060원~6060원(비대면 서비스는 4060원~556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전국 방방곡곡의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집배원이 고객 요청에 따라 현금을 안전하게 배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공감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발굴해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금 및 경조금 배달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은 전국 우체국, 혹은 우체국 홈페이지, 우체국 예금고객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 2024-07-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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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까지 상속” 유언대용신탁, 초고령사회 이정표 되나
- ‘평생 일군 자산, 어떻게 누구에게 남길까’ 고민이 깊은 고령자들이 유언장을 쓰는 대신 은행을 찾고 있다. 유언장의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고령화사회에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상속 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떠오르고 있다. 신탁이란 내가 가진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기관(수탁사)과 생전 신탁 계약을 맺고 배우자·자녀 등(사후 수익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생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리·운용하며, 금융기관은 고객이 사망하면 설정한 대로 자산을 분배·관리한다. 유언장에 비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3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나 증가했다. 2010년 국내에 유언대용신탁을 처음 내놓은 배정식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하나은행 재직 당시인 2008년 VIP 고객들을 보면서 고령화를 체감했다.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상속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그는 “현재 고객 중에 제일 자산이 많은 연령층은 50대다. 돈을 모은 배경은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상속이 부의 축적의 가장 큰 이유다. 부가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라면서 10년이 지난 현재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는 이유를 짚었다. 그러면서 “유언대용신탁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에 필수적인 상품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언장과 뭐가 다를까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은 유산 상속을 가능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많은 차이를 보인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장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말한다. 유언장은 민법에 따른 엄격한 방식과 요건에 맞춰야 효력을 발휘한다. 유언장을 남기는 방식은 자필증서, 공증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녹음 등 5가지가 있으며 보증인 2명이 필요하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없이 위탁자가 생전에 설계한 대로 재산이 분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연속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제2, 제3의 상속인 설정이 가능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 상속받는 설정도 가능하다. 박현정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센터장은 “고령화사회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은 매우 유용해졌다. 최근 노부모가 고령자인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老老) 상속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 상속자인 아들이 건강이 안 좋으면 자신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걱정된다. 그럴 경우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손주한테 상속해줘’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장점은 상속 후에도 자산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남편에게 20억 원의 돈을 한 번에 주지 말고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지급하라’, ‘친지에게 일정한 돈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기부하라’ 등의 유언 실현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유언 집행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위탁자가 설정한 대로 금융기관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가족인 경우에 비해 훨씬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유언장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이다. 왜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유언대용신탁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처음 계약 당시, 위탁자가 사망하고 집행할 때, 그리고 매년 관리비 개념으로 붙는다. 배정식 본부장은 “사람이 관리해서 서비스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1%의 금액을 내고 99%의 재산을 받아가는 것이다” 라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퀄리티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필요성 증가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 가입은 언제 하면 좋을까. 박현정 센터장은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상속이 목적이라면 늦어도 인지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시기에 해야 한다. 단순히 상속이 목적이 아니라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싶어서라면 은퇴 세대인 50대부터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라면서 “무엇보다 신탁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마음먹었을 때 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언대용신탁 가입을 원한다면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의 금융기관 또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받으면 된다. 다양한 상품 소개와 함께 법적인 도움을 한번에 받고 싶다면 금융기관보다는 법무법인을 고려할 만 하다. 확산 단계인 유언대용신탁은 넘어야 할 숙제가 있다. 유류분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하지만 신탁으로 관리하는 자산의 유류분에 대한 판례가 없어, 신탁 내용에 따라 상속인의 문제 제기 여지가 있다. 배정식 본부장은 “신탁 관련 유류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유류분 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과 미성년자로 국한돼 있고, 기간도 10년으로 제한한다. 우리도 그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등의 이유로 유언대용신탁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배정식 본부장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제 혜택’ 도입을 제언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신탁 세제 혜택을 제공해 대중적인 인식이 높다. 배 본부장은 “과거에는 60대만 되어도 고령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90~100세 인구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들은 3세대 손주까지 재산이 이전되기를 바란다. 고령자의 노후를 오랫동안 보장하고 지키는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더욱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적 현상에 맞게 제도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전했다.
- 2024-07-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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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금융계좌 신고 어기면 ‘과태료 폭탄’
- 2023년 한 해 동안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계좌 잔액의 총합이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에 이를 누락하면 막대한 과태료와 다른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특별히 유의해야 할 변화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고 절차나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 신상 공개 중징계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된 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신고 금액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 2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는 2억 원에 20억 원 초과 금액의 15%, 그리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억 5000만 원에 50억 원 초과 금액의 20%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상한은 20억 원입니다. 이외에도 50억 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명단 공개 등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 누락자의 성명,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이는 신용과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미(과소)신고 사례 홍길동은 2023년 11월 10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받았고, 2020년, 2021년 미신고에 대한 해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홍길동에게 2020년, 2021년 매월 말일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증명서 제출과 2020년 말, 2021년 말 기준 비거주자 또는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되어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 그 증빙자료, 기타 신고의무 대상자가 아님을 해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2023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 본청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해외 100여 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해외 금융정보를 금액 등 중요도에 따라 본청, 지방국세청, 일반 세무서로 파생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홍길동은 본청 및 지방청 조사 대상이 아닌 일반 세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명 요청 안내문을 세무서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홍길동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외 금융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명 요청 대상인 2020년, 2021년에 대한 해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명 요청은 2020년, 2021년 2개년이지만, 과태료 부과 제척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결국 2018~2022년 총 5개년 각각 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미신고 및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길동의 2018~2022년 5개년 동안 미신고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5년간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라 총 6.784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해외 금융재산 24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해외 소득이 한국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추가 과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태료에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까지 생각하면, 국세청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6월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간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 2024-06-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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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개 넘는 낡은 라디오가 울리는 추억 하모니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에는 ‘모던춘지’라는 이름의 건물이 있다. 불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싶어 문을 활짝 열어보니 라디오 1000여 대가 얼굴을 드러낸다. 나이도 국적도 달라 보이는 라디오가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감탄을 자아낸다. 건물의 규모는 작지만 라디오 박물관이라 해도 손색없는데, 이곳 주인 김형호 기자는 “그냥 라디오가 좋아서 모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전시나 수익의 목적이 아니라 취미 수집의 결과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덕후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이 붐박스는 마돈나가 ‘Hung-Up’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공연에서 갖고 나온 모델이에요. 겉모습만 봐도 화려하죠.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캐릭터와 성향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건 VE301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라디오입니다. 히틀러는 이 라디오를 국민에게 보급해 연설을 내보내는 등 선동하는 용도로 사용했죠. 당시의 분위기를 느껴보고자 히틀러의 마지막 연설이 담긴 LP판도 공수해와 놓았답니다. 어느 날 여길 방문한 독일 분이 보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김형호 기자는 모던춘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라디오에 대해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가장 오래된 라디오가 가장 비싸냐’는 식의 질문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다고 꼽았다. 그의 답은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비싼 게 아니다. 당시 어떤 가치를 구현했느냐가 중요하다”였다. 보통은 라디오의 외형이나 금액 등을 궁금해하지만, 그는 라디오 뒤에 숨은 스토리에 주목한다. 라디오가 가진 역사, 가치, 그리고 라디오 주인과 그의 사연. 그 모든 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있다. 라디오를 수집한 지 약 15년. 김형호 기자도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라디오 스토리를 갖고 있다. 어부인 아버지는 매일 아침 라디오 방송으로 날씨를 확인했고, 어린 소년은 늦은 밤 아버지의 손때 묻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을 들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라디오의 음색은 소년의 감수성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이후 서울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소년은 TV에 나오는 지역 방송국 기자가 됐다. 그러나 늘 마음속 한편에는 라디오가 자리한 터. 그리하여 라디오를 하나둘 모으기 시작한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 라디오 안식처, 모던춘지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필연인 순간들이 있다. 김형호 기자는 결혼할 때 아내로부터 TV 대신 티볼리 라디오를 혼수품으로 받았다. 라디오를 애지중지하며 매일 방송을 청취했던 그는 어느 날 1970년대 독일에서 나온 라디오 소리를 듣게 됐단다. 티볼리 라디오보다 30년 정도 일찍 만들어진 것인데, 놀랍게도 소리의 차이는 엄청났다고. 김 기자는 그 이유가 궁금했다. 여기에 그의 지적 호기심이 더해지면서 라디오 수집과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날이 갈수록 김형호 기자의 집에 쌓이는 라디오도 늘어났다. 문제는 보관이었다. 다행히 2017년 삼척에서 강릉으로 이사 가면서 라디오 보관 공간이 생겼다. 단독주택인데 지하실이 있었기 때문. 그러나 이번에는 습기가 문제였다. 라디오가 상할까 봐 걱정하던 가운데, 김 기자는 대형 사고를 터뜨리고 말았다. 라디오 전문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내놓은 라디오 100대를 집에 데려온 것. 더 이상 라디오를 지하실에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즈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는 모던춘지가 지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죽음이라는 게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물건의 의미도 생각하게 됐죠. 장례 후 자식들이 어머니 집 정리를 했는데,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의 가치를 모르니 버릴 수밖에 없어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라디오에 대한 가치를 정립해놓지 않으면 이 물건들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공간을 지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기도 했죠. 모던춘지의 ‘춘지’는 어머님 성함이에요. 여기 있으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죠.” 2019년 모던춘지를 지을 당시 건축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 그는 삼척 신혼집 아파트를 팔고 보험도 해지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했다. 라디오 수집에 이어 창고 만들기까지, 취미활동으로 큰돈을 소비한 김형호 기자는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는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고, 주말에는 여기에서 노는 게 좋다. 이런 놀이터 같은 공간을 갖는 것이 어른의 로망 중 하나인데, 아내가 이해해줘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호주에 사는 친형과 라디오 수집을 같이 시작했어요. 사실 호주에는 여기보다 더 많은 라디오가 있답니다. 4년 전쯤 형과 라디오 수집을 위해 호주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라디오의 의미, 사연 등을 인터뷰한 것을 영상으로 남겨놓았어요. 그걸 편집해 만든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2월 13일 세계 라디오의 날에 여기에서 가졌죠. 라디오에 대해 생각하고 얘기를 나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종종 토론회, 전시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는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겨가서 라디오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 문화 공간을 형성하고 싶다는 꿈도 갖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유리관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 전극을 넣은 진공관 라디오다. 두 번째는 1954년 미국에서 발명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다. 반도체 부품이 쓰이면서 파손 위험이 줄어들었고, 오늘날 휴대용 라디오도 탄생했다. 그렇다면 라디오 역사계에 있어 혁명적인 일은 무엇이었을까. 김형호 기자는 붐박스(Boombox) 탄생이라고 꼽았다. 붐박스는 트랜지스터에 속하며, 손잡이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힙합과 브레이크댄스의 영향으로 1980~1990년대에 전성기를 보냈다. “저는 붐박스를 문화가 접목된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흑인들이 랩 배틀을 할 때 비트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휴대 가능한 붐박스가 큰 역할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에 청춘들한테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붐박스는 중년들에게 향수의 물건인데,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죠. 저는 붐박스만 100개 넘게 모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붐박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모은 사람이 없어요. 붐박스를 계속 수집하고 연구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래된 라디오 생존법 김형호 기자는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볼 때, 시대나 상황에 맞지 않는 라디오가 소품으로 나와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주인공이 2000년대에 나온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얼마나 어색한가. 그러나 컴퓨터와 달리 라디오는 변천사를 잘 아는 사람이 없기에, 소품이 잘못 쓰여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김 기자는 “라디오 전문가로서 자문 역할을 하고 싶다. 지금도 가끔 비공식적으로 소품 자문 요청을 받는다. 작품의 배경, 인물의 환경 등을 분석해 답을 찾는다. 작은 디테일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법이다”라고 말했다. “라디오가 오래된 물건 같지만 사실 역사가 100년이 채 안 된 물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980년대 이전의 라디오 스토리를 잘 모르죠. 저도 수집하면서 진공관 라디오를 처음 접했으니까요. 라디오 연구와 자문을 통해 시대별로 만들어진 라디오가 다르다는 점과, 그 안에서 읽어야 하는 코드는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라디오의 가치를 찾아주고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집에 오래된 라디오가 있었는데, 저는 보자마자 그 라디오의 가치를 알아봤어요. 그게 지금 영월 라디오스타 박물관에 전시돼 있어요. 박물관 전시 주제와 맞는 라디오라고 생각해, 제가 중간에서 가치에 대해 보증을 섰죠. 자신이 갖고 있던 물건이 어느 날 박물관에 전시되다니, 얼마나 놀랍고 뿌듯한 일인가요.” 현재는 ‘옛 물건’, ‘서민형 물건’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과거에는 라디오가 고급 물건으로 대접받았다. 1970년대만 해도 라디오 한 대 가격은 100만 원, 현재 가치로 보면 1000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TV가 보편화되면서 라디오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수요가 줄어들자 제조사에서도 예전만큼 좋은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라디오는 저품질화되고, 대중의 인식 또한 저하되고 말았다. 김형호 기자가 가장 아쉬워하는 지점이다. “오늘날 라디오에 손이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소리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품의 차이가 크죠.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스피커를 쇠와 자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비싸다는 이유로 자석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라디오와 같은 단단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소리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라디오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고 있죠.” 김형호 기자는 라디오 수리도 직접 한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무선설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 덕에 기초 지식을 갖게 됐다. 그리고 수백 대의 라디오를 직접 고쳐보며 방법을 터득했다. 그는 오래된 라디오의 전원이 켜지게 하고, 주파수를 맞춰 라디오 방송이 스피커에서 나오게 한다. 블루투스 스피커 장치 연결로 휴대폰 음악 듣기도 가능하다. 세상의 변화는 때로 아주 사소한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좋은 소리를 좇아 라디오를 모으고, 수명 다한 라디오를 살려내기까지 하는 김형호 기자. 그 낭만의 나비효과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궁금증이 증폭된다. “라디오가 사람들에게 친숙한 존재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현재 사람들은 라디오를 방송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물건으로서 다가가면 또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만든 것처럼 오래된 라디오를 블루투스 스피커로 활용할 수도 있죠. 오래된 라디오의 소리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방송 진행자가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일반 전자기기로 노래를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오래됐다고 무조건 낡은 물건이 아닙니다. 숨을 불어넣어 주면 물건의 가치는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 2024-06-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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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의 해외 자유여행 도전, 미리 알아야 할 5가지 원칙
- 국내에서 자유여행을 성공적으로 만끽했다면, 이제 해외로 향할 차례다. 저마다 마음속에 품어본 곳들이 있을 테다. 화보로만 봤던 광활한 대자연, 영화 속 주인공이 거닐던 이국적인 거리, 죽기 전 꼭 먹어야 한다는 세계 3대 디저트…. 로망으로만 간직했던 모든 것을 ‘자유’의 날개를 달고 펼쳐보자. 이제 막 해외 자유여행의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전 팁을 담아봤다. 도움말 김시일 여행퍼즐 대표(‘세계여행을 꿈꾸는 5070 초보 자유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저자) 비교적 이동 거리가 짧은 국내에 비해 해외의 경우 항공편 시간 등을 고려하면 지역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조롭다. 어느 곳을 가느냐에 따라 일정 및 경비 등 여행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행사 패키지나 단체 관광 등 어떤 형태로든 해외 경험이 있다면 국가나 도시를 선택하는 폭을 더 넓혀도 된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먼 곳을 자유여행지로 택하는 건 안전하지 않다. 적어도 제주도라도 다녀온 뒤 가까운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권을 경험해야 항공편 이용에 어려움이 없다. 이후 괌이나 사이판 등 영어권 국가도 한 곳 정도 다녀오면 해외여행에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이쯤 되면 전 세계 어디든 마음 동하는 곳으로 자유여행을 계획해봐도 괜찮다. 여행 중수라면? 먼 곳부터 도전! 막연히 해외 자유여행을 꿈꾸면서도,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도전을 미루는 이가 적지 않다. 여행지는 그야말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좋은 곳이 달라진다. 때문에 딱 꼬집어 중장년이라고 해서 어디가 좋다는 건 없다. 다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여행지 선정 시 고려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평소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살펴야 한다. 가령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산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하고, 전시회나 박물관 등을 즐긴다면 관련 명소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둘째, 평소 싫어하는 환경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일이다. 추위에 약하다거나, 벌레가 많고 습한 것을 유독 못 견디는 등 피하고 싶은 환경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일단 여러 후보지 중 몇 곳을 추리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후보지가 너무 많고, 게다가 대륙도 다양하다면 이런 고민을 해보면 좋다.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이 들어도 갈 수 있는 곳일까?’라고 자문해보는 것이다. 가령 가까운 일본의 경우 도전이 어렵지 않은 만큼 10년, 20년 후에도 여행하는 게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언제라도 갈 만한 곳이라면 조금 미뤄도 괜찮다. 도전 의식을 갖고 일생에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을 하루라도 빨리 다녀오는 게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다. 5070세대가 주 고객인 소규모 맞춤 여행사 여행퍼즐의 김시일 대표는 “가보고 싶은 나라가 없는 중장년은 거의 없다. 오히려 선택지가 너무 많아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 고객 중에 여행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무조건 멀리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은 나중엔 체력 문제로 가기 어려워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 들수록 비행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더 늦기 전에 먼 나라부터 자유여행으로 도전해보고, 더 연로해졌을 때 가까운 나라에서 휴양하듯 보내고 오시면 좋다”고 설명했다. ‘패키지 상품’에서 여행 일정 힌트 얻기 어느 곳으로 갈지 결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을 짜야 한다. 아무리 자유여행이라지만, 낯선 나라의 일정과 동선을 자율적으로 짜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때는 패키지 상품을 예시로 삼아보면 좋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행사 대리점에 가서 여행 전단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또는 홈쇼핑이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도 된다. 그렇게 둘러보면 그 지역 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나 항공편, 경유지, 주요 명소 등에 대한 갈피가 잡힌다. 가령 북유럽의 경우 10일 이상 상품이 많은데, 이는 여행사들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최적의 여행 기간을 꼽은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일정을 잡는 요령이 필요하다. 패키지 상품 내 상세 일정을 보면 항공편이나 공항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편 예약 시 주의 사항은 출·도착 공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 대체로 나라마다 도시마다 여러 개의 공항이 있다. 때문에 일정 순서나 장소 등을 고려해 공항의 위치도 잘 살펴보고 예약해야 한다. 경유지 항공편을 예약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때도 내가 원하는 일정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참고하면 어떤 공항과 항공사를 이용할지 가늠할 수 있다. 김시일 대표는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수화물 포함 여부도 잘 확인해야 한다.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위탁 수화물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항공 금액과 수화물 비용까지 합쳐서 비교해야 정확하다. 항공권을 언제 사야 가장 싼지 물어보는 분이 많다. 물론 비성수기에, 최소 3개월 전에, 평일에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그러나 꼭 그렇게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항공권을 예매한 뒤에는 더 이상 알아보지 마시길 권한다. 계속해서 더 싼 항공권이 있는지 살펴보고 후회하는 건 시간 낭비다. 미련을 버리고 이후 일정에 집중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조언했다. 구글 지도 북마크와 스트리트뷰 활용하기 어디를 갈지 정한 뒤에는 관광지, 맛집 등 여행 스폿을 정리해야 한다. 해외여행 때 구글 지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 것이다. 일단 해당 여행지에서 가보고 싶거나 관심 있는 곳들을 모두 표시해본다. 구글 지도에서 특정 지역을 선택하면 상세 정보란에 북마크 모양의 ‘저장’ 아이콘이 나온다. 여길 누르면 ‘가고 싶은 장소’, ‘여행 계획’, ‘별표 표시된 장소’ 등 카테고리를 지정해 해당 장소를 저장할 수 있다.(새로운 카테고리 생성도 가능) 편의에 따라 카테고리를 분류해 여행 스폿들을 저장해둔다. 이후 지도에 표시된 것을 보면 여행 동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참고로 스폿 사이 거리가 너무 멀거나, 공항·숙소 등과 동떨어진 곳은 제외하며 정리해나가면 효율적이다. 여행지에 관한 정보를 찾다 보면 아무래도 시각적 자료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화보나 영상 등에 담긴 이국적이고 광활한 모습에 매료되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갔을 때 사진에서 본 모습과 달라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여행사나 매체에서 노출하는 사진은 그 지역의 아름다움이나 경이로움을 극대화하여 담거나 보정 과정을 거친다. 또 내가 가려는 계절과 당시의 풍경이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내가 가려는 때에 맞춰 그곳의 꾸밈없는 모습을 파악하려면 구글 지도의 ‘스트리트뷰’를 활용하면 된다. 거리뷰, 로드뷰로 알고 있는 실제 거리 모습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특정 스폿을 선택하고 ‘레이어-더보기-스트리트뷰’를 차례로 누르면 된다. 추가된 창에서 ‘날짜 더보기’로 들어가면 특정 시기로도 살펴볼 수 있다. 가려는 날짜와 겹치는 시기를 골라 내가 상상한 모습이 실현 가능할지 가늠해보는 것이다. 때로는 화보보다 더 기막힌 풍경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 스폿을 갈무리해야 할 때 참고만 하자. 김시일 대표는 “현지에서 스트리트뷰를 실행했을 때는 필요한 정보 확인 후 다시 기본 지도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위성사진이나 실시간 교통 정보 등 다른 기능을 활성화하면 데이터 사용량도 늘고, 휴대폰도 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터넷이 안 되는 오지로 여행 간다면 미리 오프라인 구글 지도를 다운받으면 된다. 오프라인 지도의 경우 만료 기한이 있으니 여행 직전 내려받거나, 장기간 여행일 경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비상 상황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측불허의 상황, 이 또한 즐겨야 ‘자유’ 패키지여행과 달리 자유여행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예측불허 상황에 대한 염려다. 그런데 여행에는 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버스가 연착된다거나, 도로공사로 인해 노선이 바뀌었다거나, 영업 중인 줄 알았던 식당이 문을 닫았거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그나마 예방법이 있다면, 일정을 너무 빡빡하고 자세하게 짜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변수가 생겨도 꼬이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언제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의연한 마음가짐이다. 김 대표는 “때론 가려던 식당이 문을 닫아 다른 곳을 갔다가 의외의 맛집을 발견하는 것처럼, 변수가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극복해나가면 더 많은 추억과 노하우가 생긴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또한 자유여행의 매력이다. 그래서 자유여행에 실패란 없다”며 “이런저런 난관을 잘 헤쳐나가되, 한 가지 참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건강 문제다. 일정이 있더라도 몸이 안 좋으면 욕심을 내려놓고 무조건 쉬어야 한다. 만약 컨디션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면 돈 아낄 생각 말고 곧장 귀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병 있는 중장년, 영문 처방전 함께 챙기기 각자 상비약을 챙기겠지만 만성질환 등 지병이 있는 경우라면 챙길 약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기내용 짐에는 비행 및 경유 시간을 고려한 양의 약만 챙겨야 한다. 나머지는 위탁 수화물에 넣어야 하는데, 이때 영문 처방전도 함께 준비하면 좋다. 지나치게 약물이 많으면 자칫 마약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현지에서 약을 분실하는 등 약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행자보험도 꼭 들어둬야 도난 사건뿐 아니라 현지 병원 치료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마다 가격이나 보장 범위가 다르니 개인의 컨디션에 맞는 보험을 잘 선별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24-06-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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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부터 어떻게?” 자유여행 초보, 중년을 위한 이정표
- ‘3박 4일 대중교통을 이용한 국내 여행 코스 짜기.’ 이런 미션이 주어졌을 때 막막한 심정이 든다면, 아직 자유여행 초보 단계다. 어디에 누구랑 갈지, 뭘 먹고 즐길지 등 고민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행의 밑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면, 다음 7개 질문을 가이드 삼아 따라가 보자. 이후 국내 자유여행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면 초보 딱지를 떼는 건 시간문제다. 도움말 이주영 여행작가(한국여행작가협회 홍보이사, '셀프트래블 타이완'ㆍ ‘나홀로 여행 컨설팅북’ 저자) [Q1] 얼마나 다녀올까? 자유여행 초보자들은 종종 여행 기간을 간과하곤 한다. 무작정 가고 싶은 지역과 볼거리 등을 늘어놓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엔 일정이 맞지 않아 계획이 어그러지곤 한다. 어디로 갈지 결정하기에 앞서 중요한 건 얼마나 갈 수 있느냐다. 여행 기간에 따라 지역뿐만 아니라 동행인, 교통, 숙박, 즐길거리 등도 영향을 받는다. 먼저 얼마 동안 다녀올지 정하고, 차차 다른 요소들을 결정하는 게 순조롭다. 기간에 제한이 없더라도 초보자가 긴 일정을 소화하긴 어렵다. 동행자 포함 자유여행이라면 적정 기간은 2박 3일이다. 특히 동행자와의 첫 여행이라면 그 이상 일정은 추천하지 않는다. 자유여행이라도 동행자가 있으면 본인 뜻대로만 일정을 꾸리진 못한다. 그러면서 종종 여행지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단 한번 다녀와 본 뒤, 서로 여행 궁합이 잘 맞는다면 서서히 기간을 늘려가는 게 좋다. Tip_나 홀로 여행이라면 3박 4일이 효과적이다. 혼자 떠났을 땐 그만큼 여유롭게 자유여행의 참맛을 느껴야 한다. 2박 3일의 경우 ‘출발 당일-떠나기 전날-떠나는 날’로 이어진다. 가는 걱정, 떠나는 아쉬움 없이 오롯이 온전한 여행을 단 하루라도 즐기려면 3박 4일은 돼야 한다. 그렇다고 일정을 너무 길게 갖는 것도 권하지 않는다. 중장년의 경우 홀로 떠난 기간이 길면 자칫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Q2] 누구와 갈까? 함께 떠날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자유여행의 콘셉트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과 어린 손주를 데리고 가는 여행은 같을 수 없다. 배우자와 단둘이 가는 여행과 부부 동반 단체 여행은 또 다르다. 동성인지 이성인지, 몇 명인지 등에 따라 숙소 구성이나 교통편 등도 고려해야 한다. 여행 지역을 고르고 누구와 갈지 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동행자가 정해졌을 때 함께 갈 곳을 결정한다. 그밖의 요소들도 서로의 취향과 편의를 고려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 같은 지역이라도 누구와 가는지에 따라 여행의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Tip_자유여행 초보자끼리 떠나는 경우라면 3인 구성이 안정적이다. 단둘이면 각자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셋이라면 둘 이상의 의견이 같을 때 다수결로 선택하기 용이하고, 중재자 역할이 있으면 더 균형이 잘 맞는다. 4인까지도 괜찮지만, 5인 이상 구성인 경우는 숙소나 교통, 음식점 예약 등이 더 불편해 권하지 않는다. [Q3] 어디로 갈까? 어디든 끌리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이 최적이다. 고향이나 추억이 있는 장소도 좋고, TV나 영화에 등장한 명소도 좋다. 초보자라면 관광 및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도시가 수월한 편이지만, 소도시를 차분히 둘러보는 것도 괜찮다. 이때 여행 기간이 2박 3일, 3박 4일 정도라면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는 일정은 피해야 한다. 자칫 이동하는 데만 모든 일정을 할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가급적 한 지역에서 머무는 게 여유롭고 안정적이다. Tip_특별히 시의성에 맞춘 지역을 살펴보고 싶다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찾아보자. 국내 여행 정보가 워낙 방대해 오히려 헤맬 수도 있는데, 이때 메인 화면을 중심으로 보면 좋다. 메인에는 주로 그 시기에 가보면 좋을 지역을 중심으로 콘텐츠가 노출된다. 여러 곳을 도장 깨기 하듯 여행하고 싶다면 매년 리뉴얼되는 ‘한국관광 100선’ 지도를 내려받아 보자. 지도와 주요 관광지가 표시되어 여러 지역의 동선을 짤 때도 활용도가 높다. [Q4] 어떻게 갈까? 여행지가 정해졌다면 다음은 교통편이다. 고속버스와 고속열차 중 선택 가능한 지역이라면 초보자에겐 후자를 추천한다. KTX, SRT의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 구분이 어렵지 않고 현장뿐만 아니라 앱과 사이트에서도 예약된다. 고속버스는 익숙한 경로가 아니라면 서울 내에서도 터미널을 헷갈리거나, 지역 내에서도 도착지가 여러 군데인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몇몇 지역 터미널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하고 현장 구매만 이뤄지기도 한다. 운전이 가능하다면 초보자에겐 자가용이 더 수월하다. 일일이 대중교통 경로를 알아보거나 짐을 들고 다니는 수고는 물론 교통수단의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장거리 여행이라면 일부는 항공이나 고속열차·버스로 이동하고 현지 렌터카나 공유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면 효율적이다. Tip_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어렵고 불편하다면 택시 투어를 추천한다. 시간 단위로 원하는 코스를 택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가령 6시간 동안 미리 정해둔 명소, 맛집, 숙소 등을 이동한다거나, 택시 투어에서 추천하는 지역을 둘러보는 식이다. 대체로 지역 기차역이나 관광안내소 등에서 택시 투어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는 여행 택시 예약 앱인 ‘로이쿠’를 이용하면 택시 예약 및 추천 코스 확인이 가능하다. 금액대는 지역 및 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 택시보다 조금 더 든다고 보면 된다. 여럿이 이동한다면 비용을 나눠 내면 되니 가격 부담이 줄어 효율적이다. [Q5] 무엇을 할까? 내가 가는 지역에 해당 기간에 즐길 행사나 축제 등이 있는지 찾거나 관광 명소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때로는 이러한 요소에 이끌려 여행 일정이나 지역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가령 ‘머드축제’에 가보고 싶어 7~8월에 보령에 가는 식이다. 이처럼 특별히 즐길거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나가면 된다.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나 각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살펴보거나, 여행사 상품·서적 등을 참고해봐도 좋다. 여행 초보자들이 기억할 건 ‘욕심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이것저것 즐길 생각에 너무 일정을 촘촘하게 짜면 동선이 어지럽기도 하고,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Tip_간편하게는 포털 검색창에 ‘지역명+문화관광’을 치면 각 지역 관광 안내 홈페이지가 나온다. 지역별 사이트마다 구성과 내용은 다르지만, 정확도 높은 여행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유용하다. 만약 온라인 콘텐츠 검색이나 활용이 어려운 중장년이라면 시·군·구 문화체육관광 부서 또는 지역 관광공사를 통해 지역 관광 팸플릿이나 홍보 책자를 우편으로 신청해 받아보면 된다. 발송 후 받아보기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촉박한 일정이라면 관련 홈페이지 내 e-북이나 PDF 파일 등을 내려받도록 하자. [Q6] 어디에서 잘까? 여행 시 예약이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숙박이다. 경비 면에서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무턱대고 숙소를 먼저 예약하는 이가 상당수다. 그러나 숙소야말로 최후에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단 숙소를 정했는데 알고 보니 관광지 등 볼거리와 동선이 안 맞거나, 주변 교통편이 난해하면 ‘아차’ 싶을 수 있다. 더욱이 앱이나 플랫폼을 이용해 특가로 예약한 경우 취소가 어렵거나 환불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급적 숙소는 일정이 정리된 이후 최적의 동선을 확인해보고 예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Tip_숙소를 예약할 때 주로 앱 등에서 리뷰를 참고한다. 이때 리뷰 페이지 상단 게시물이 ‘별점순’으로 나열된 경우가 많다. 해당 탭을 눌러 ‘최신순’으로 정렬해 리뷰를 확인하길 권한다. 별점이 높은 게시물은 홍보성이거나 해당 여행객의 취향에 잘 맞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과거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거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곳도 적지 않다. 최신순으로 리뷰를 보면 현재의 상태 파악은 물론 부정적 의견도 고루 살펴볼 수 있어 숙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Q7] 어떤 걸 먹을까? 앞선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해둔 상태라면 맛집을 정하는 건 비교적 수월하다. 동선 내에서 취향과 입맛에 맞는 곳을 고르면 되기 때문이다. 유명 음식점이라도 나에겐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우연히 간 식당에서 기가 막힌 요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 너무 맛집에 연연해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음식이든 새로운 곳에서 경험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좋다. 패키지여행이라면 쉽지 않지만, 자유여행에서는 맛집에 대한 선택권이 다양하다. 때론 젊은이들이 줄 서는 식당도 들러보고, 전에 먹지 않았던 디저트도 맛보면서 자유여행의 매력도를 한층 끌어올려 보면 어떨까. Tip_특정 지역이나 명소 인근의 맛집을 찾을 때 포털사이트에서 ‘지역명 또는 명소+맛집’을 검색하면 된다는 건 익히 알 것이다. 이 또한 괜찮은 방법이지만, 여행 일정을 짤 때는 같은 단어라도 지도 앱에서 검색해보길 권한다. 그러면 지도 화면과 함께 맛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해당 화면에서 예약이나 리뷰 확인도 가능해 더 유용하게 쓰인다. 가끔 현지에서 가려던 음식점이 폐업했거나 대기가 지나치게 길어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도 지도 앱을 켜서 ‘지도중심’ 탭을 이용하면 현재 위치 기준 주변 맛집을 거리순으로 파악할 수 있어 편리하다.
- 2024-06-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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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과 논란, “무엇이 문제길래?”
-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다. 참고로 그 전 민법에 의하면,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내가 벌어 이룬 재산이니 내가 자유롭게 처분하겠다.’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 상속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제한이 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왜 도입됐을까? 직접적인 효과 측면에서 보면, 피상속인(고인이 된, 상속재산의 원 소유자를 말한다)의 재산 처분과 무관하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상속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로 영미 법계는 유류분 제도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국에도 피상속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법원이 상속재산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미국 역시 유류분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혈연이나 가족 공동생활을 통해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사람들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형태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해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갖는다고도 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2012헌바467 결정)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의 생활기반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권리를 제한하면 자연스레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불효막심한 자녀나 가정을 유기한 배우자를 둔 사람이라면 ‘남보다 못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라고?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도 못 하나?’라는 기본적인 불만이 싹트고, 서로 간에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다.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고 고액 자산가들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분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긴 하지만, 해당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미 상속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굳이 상속재산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증가해 유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유류분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데다, 법정 상속인들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것보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결과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의 최근친 직계비속들 사이의 분쟁이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는 이보다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례] 두 아들을 둔 부부가 있다. 아버지는 장남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장남은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았다. 아버지는 10억 원의 재산이 있었는데, 사망하기 3년 전 차남에게 5억 원을 증여했고, 2년 전 모 재단에 3억 원을 증여했다. 아버지는 사망했고, 남은 상속재산은 2억 원(=10억 원 – 차남 증여분 5억 원 – 재단 증여분 3억 원)이다. 위 사례에서 뒤늦게 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난 장남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경우를 상정해보자. 장남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위 사례에서는 상속재산 2억 원과 차남 증여분 5억 원의 합계 7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이다. 2년 전 재단에 증여한 3억 원은 왜 제외될까? 이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이루어진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114조 전문)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된다.(민법 제1114조 후문) 3년 전에 증여한 차남 증여분 5억 원이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다. 참고로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어떠할까? 증여의 경위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시 산입하고 있고, 실무상 이를 제외하는 경우가 드물다. 위 사례에서 장남의 유류분은 1억 원(= 7억 원 × 1/7[= 법정상속분(2/7)의 1/2])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장남은 1억 원에서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남은 상속재산 2억 원 × 2/7)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유류분 침해로 주장하여,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물론 위 사례에서 어머니 역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 포기는 인정될까?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고 판시하여, 상속 개시 전 유류분 포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남이 ‘난 아버지 재산에서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가 연을 끊고 살았다 하더라도, 장남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장남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칙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 반면 상속 개시 후에는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다. 대법원도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 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2. 4. 16. 선고 2011스191,192 결정)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 대해 먼저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116조) 유증이 있는데도 이를 제쳐둔 채 증여받은 자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려면, 유증받은 자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유류분에 부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부쩍 늘어난 상속 관련 분쟁에서 정답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족 간 깊은 유대는 분쟁을 줄일 수 있겠지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순간 그 기반은 흔들릴 수 있다. 지혜를 담은 유언장 작성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더불어 유류분 제도 개선에 관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한곳으로 수렴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이 칼럼은 지난 2024년 4월에 작성되어, 5월호 지면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 2024-05-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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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와 수익 모두 잡는 은퇴 금융자산 운용법
- 얼마 전 주 씨는 은퇴 후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해보았다. 주 씨는 원하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준비된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좀 더 적극적인 자산 운용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투자처를 알아보던 주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 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금 설계를 고려한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예금과 적금 예금과 적금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RP(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등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연간 원천징수(세율 15.4%)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채권과 주식 투자형 상품은 상품의 종류와 거래 행태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른데, 개별 채권과 주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국내에서 채권과 주식에 투자했을 때 과세 체계는 다음과 같다. 채권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액주주는 비과세다. 개별 종목이 아닌 펀드는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다르다. 채권형 펀드 내에서 발생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리고 채권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본다. 주식형 펀드 내에서 발생한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음은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과세 체계를 알아보자. 개별 종목의 해외 투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첫째 국내 금융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해외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고, 둘째 직접 해외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내 금융사의 계좌를 통해 해외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우선 15.4%로 원천징수한 다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해외에 계좌를 만들어서 해외 채권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 채권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과 환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 주식을 국내 금융사 계좌를 통해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환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15.4%로 원천징수 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한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2%)를 과세한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한다. 해외 펀드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을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도 있다. 해외 펀드 투자는 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 이자 및 배당수입, 환차손익 등 모든 손익을 통산한 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해외 주식 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금액 3000만 원 한도로 저축 기간 10년 이내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한다.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최근에는 일반 펀드보다 비용과 거래의 편의성 면에서 우위에 있는 ETF를 통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특징과 투자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이 결합된 상품이다. 과세 체계도 그와 같다. ETF 투자도 다른 투자처럼 국내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펀드와의 차이점은 국내에 상장된 ETF는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와 그 외의 ETF(국내 채권, 원자재, 해외 주식, 레버리지, 인버스)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것이다. ETF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매매차익과 배당에 해당하는 분배금이 있다. ETF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 체계와 유사하다. 해외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분배금, 즉 배당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다. ETF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제적격형 연금계좌 세제적격형 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하면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13.2%, 16.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되고, 연금 외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융소득과 국민건강보험료의 관계 현재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 즉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이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기초가 되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액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합산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에 금융소득이 합산되는 것을 피하려면 이자 및 배당소득을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을 줄이려면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양도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ISA와 연금계좌의 활용 해외 상장된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과세되지만 배당이나 분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ISA 혹은 연금계좌(IRP 및 연금저축계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고,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고, 최대 5년간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다. ISA에 가입하면 계좌 내에 있는 금리형 상품과 ETF 같은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합계액 200만 원(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 금액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ETF는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입 기간 3년이 지난 ISA에서 인출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하는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해준다. IRP와 연금저축 그리고 ISA를 모두 활용하면 그해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1200만 원이 된다. 세제적격형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1500만 원까지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현재까지 사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 시 연금 수령 한도와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900만 원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금융자산 운용 전략이다.
- 2024-05-27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