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이미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문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 1350조 원에 이르는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연간 10조 원 정도를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난 7월 25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연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주택 바우처)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가구당 월 평균 11만원)를, 내년 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을 시행한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97만 가구로 대폭 확대된다.또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이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