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97만 가구로 대폭 확대된다.또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이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한다.
정부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73만명에서 97만명으로 확대한다. 주거비 지원수준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무엇보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 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는 만큼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예컨데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지역 쪽방 거주,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10만원인 B씨(2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5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B씨가 양호한 주택으로 이동한다면 1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기초생활보장제도의하나로주거급여가시행됐으나대상자수가적고대상가구의주거비부담과무관하게지급되는한계가있었는데이러한문제점이대폭보완한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