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Well-dying)을 직역하면 ‘좋은 죽음’이다. 저마다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좋은 죽음에 정답은 없지만, 대체로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다만 이에 따른 실천은 미미한 편이다. 문제는 개인이 실천했음에도
국민 모두 행복하기를 꿈꾸며 사회·복지·의료 분야에서 평생을 달려왔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에서 퇴임한 뒤에도 그 꿈은 여전하다. 여유 부릴 새 없이 이듬해 전문가들과 함께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를 설립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김용익 이사장은 대학 시절부터 지역사회 의료에 관
취약계층 위주로 돌봄 가사·지원 등의 사회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과 중장년층, 그리고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실상 민영화’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2020년 이성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거주 환경에 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2018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총 4567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녹지 환경은 고령자가 선호하는 산책이나 걷기와 같은 저강도의 신체활동을 하기 적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막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다. 2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 명을 달성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데, 안락사와 존엄사를 합법화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풀어야 할 숙제가
일하는 노인이 늘어난 가운데, 최근 5년 새 고령층의 근로소득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노인 일자리 분야의 예산을 축소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고령층의
국민돌봄 시대를 위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 기간 중 진행된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주최하는 ‘국민돌봄 시대를 위한 범국가적 대응’ 라운드테이블이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구 엑스코 서관 306-A호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시니어 월간지 ‘브
코로나19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인용률이 노령층으로 갈수록 줄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대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고령층이 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
금융권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중 30%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을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게 제출한 ‘불완전판매 민원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