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은퇴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나는 연금밖에 없는 데 신고를 해야 할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더해 예금 이자나 투자상품 수익까지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금융회사는 매년 3월 말경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은 투자자에게 금융소득 통보 안내를 한다. 소득이 높지 않지만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 저항선이자 역사적 고점인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고요한 노후를 설계 중인 예비 은퇴자나 은퇴자에게 이 축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 ‘나만 이 거대한 부의 열차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소외감과 공포, 즉 포모(
은퇴 후 첫 ‘연금 입금’,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
첫 월급 받았을 때를 기억하는가. 통장에 찍힌 금액은 기뻤지만, 세금과 4대 보험이 공제된 ‘세후 금액’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체감한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마찬가지다. 연금은 노후자금이지만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정 부분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모든 연금에 동일하게 세금이 매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담겼다. 다만 정책 범위가 넓어 중장년과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첫 편에서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가운데 연금과 관련된 세금처럼 노후 자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이 앞선다면, 그것은 당연한 마음이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시기에는 은퇴 이후의 생활비와 국민연금, 세금 등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괜찮을지에 대한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연말에는 단순한 결산을 넘어,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며 금융 생활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
노후 자금을 굴릴 때는 수익률 숫자만 쫓아서는 안 된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연금 계좌와 ISA를 활용해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연금 계좌 인출 시 과세 체계
연금 계좌라고 하면 퇴직연금(DC, IRP)과 연금저축을 말한다. 연
지난 주말 막을 내린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과장된 설정처럼 보이지만, 실제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의 고민을 그대로 담았다. 퇴직금은 받는 방식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만약 김 부장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세금, 소득 흐름, 건강보험료, 노후 안정성까지
요즘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드라마를 꼽자면 단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다. 전체 스토리를 몰라도, 50대 초중반의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희망퇴직을 맞는 장면은 충분히 현실적이다. 회사 밖으로 밀려나듯 세상에 홀로 서는 그의 모습에, 같은 세대는 남의 일이 아닌 ‘곧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실제로
한 씨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세금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절세 계좌 활용에 관심이 많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정안에 한 씨가 주로 활용하던 절세 계좌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을 보고, 향후 금융상품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세금이다. 같은 연금이라도 언제,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계좌까지 은퇴자가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를 짚어본다.
국민연금 - 세 부담 적지만 다른 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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