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첫 ‘연금 입금’,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
첫 월급 받았을 때를 기억하는가. 통장에 찍힌 금액은 기뻤지만, 세금과 4대 보험이 공제된 ‘세후 금액’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체감한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마찬가지다. 연금은 노후자금이지만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정 부분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모든 연금에 동일하게 세금이 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는 일부만 맞는 이야기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65세 이상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퇴직연금과 주택자산이 따로 운영되면서 노후소득이 줄어드는 이른바 ‘연금 누수’ 문제가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은 최근 ‘연금자산과 주택자산의 상호 연계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고령층은 주택 보유율이 높지만 이를 연금이나 현금 흐름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10일 한은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노인요양시설 일당 정액수가제, 지역별 부동산 격차 반영 못해”
“토지·건물 소유권 확보 의무 자본비용, 기회비용 환산 시 지역 간 수익성 격차 뚜렷”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귀속임대료를 법정 비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시령 한국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부담을 줄이며,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 고령층의 실제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월 연금을 인상하고, 초기보증료 인하와 환급 기간 확대, 실거주 예외 허용,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이어받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많은 사람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쉽다. 더구나 중간에 이직이나 퇴직으로 납부 공백이 있었다면, 예상 금액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었거나 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국민연금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받을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
은퇴 후 10만 원의 가치는 은퇴 전 100만 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근로소득이 끊기고 연금과 그동안 모은 예금 등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라면 쉽게 공감할 이야기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 흐름은 한결 안정되지만,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지출도 생긴다. 대표적인 항목이 건강보험료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2026년이 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졌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올해 처음 받기 시작한 사람도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를 받을지 궁금한 시점이다. 국민연금은 한 번 정해지면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년 물가와 제도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올해 달라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연금까지 받는
65세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가 아니라 선택지가 넓어지는 나이다. 평균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건강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을 앞당기다
65세 이상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많은 기업은 여전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에도 김 부장이 현실 대화 속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지,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도 중요하지만, 막상 퇴직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