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퇴직급여를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자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지만 김 씨처럼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퇴직급여는 IRP를 통해 수령해야 한다. 단, 퇴직급여 수령자가 만 55세
100세 시대에 ‘은퇴’와 ‘노후 준비’는 중요한 이슈다. 노후 준비는 40대부터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에게 이는 쉽지 않은 사정이다. 가족 부양 때문에 노후 준비 여력이 부족한 40대들은 70대까지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공개된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
앞으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4일부터는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직장인의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IRP계좌로의 접근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꼼꼼히 따져보면 절세
류 모 씨(57세)는 65세가 되는 8년 후 은퇴할 생각이다.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준비한 연금으로 노후에 큰 경제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좀 더 넉넉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은행 예적금보다 수익성 높은 투자가 필요하다. 적합한 투자처를 물색하던 류 씨는 TDF(Target Date Fund)라는 용어를 접하고 관련 상담을
최근 타깃인컴펀드(TIF)에 주목하는 기사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2017년 처음 시장에 등장한 TIF는 보유하고 있는 노후자금을 운용해 매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펀드 상품이다. 원금은 최대한 지키고, 연 3~4%의 지급금을 정기적 소득처럼 받을 수 있어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실제로 TIF를 비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100세 시대 노후안전장치 중 하나다. 퇴직연금 유형 중 확정급여형(DB)는 퇴직급여를 미리 정하고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자 개인은 특별히 할 일이 없다. 하지만 확정기여형(DC)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 투자하기 때문에 관리와 책임이 가입자에게 있다.
최근 DC형 가입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
올해 1958년생이 만 62세가 되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을 개시했다. 수령 연령은 61년생부터는 만 63세로, 65년생부터는 만 64세로 그리고 69년생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한편, 많은 직장인이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 시기가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예상(2017년 51.7세, 2018년 50.9세, 잡코리아)하고 있다.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2020년 5월까지 연평균 수익률 5.29%를 달성해오고 있지만,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은 1%대에 불과하다. 장기투자일수록 수익률의 복리효과가 높아지는 노후자산을 국민연금처럼 운용한다면 20~30년 후 노후자산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노후자산을 국민연금처럼 운용할 수 있을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의 노후자산관
은퇴한 시니어도 젊은 세대처럼 돈을 번다. 만족스런 일자리에 재취업한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자산투자로 매달 고정수입을 올리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안정을 추구하던 이들의 투자 성향도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됐다. 활기찬 투자 성향은 이제 젊은 세대 못지않다.
소득 창출의 대표적인 방법은 ‘일자리’다. 노동활동은 급여라는 현금과 교환되고 이 돈은 소비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연금 이체 시 검토해야할 사항을 분석한 ‘행복한 은퇴발전소’ 12호를 2일 발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갈아탄 ‘연금 이체’가 2018년 4만7000여 건, 1조5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연구소는 커버스토리 ‘연금은 움직이는 거야’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연금 이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