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주택 바우처)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가구당 월 평균 11만원)를, 내년 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을 시행한다.
주택바우처 제도가 올 10월부터 확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수준을 가구당 월평균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97만 가구로 대폭 확대된다.또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이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