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제도가 올 10월부터 확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수준을 가구당 월평균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가구는 기존수급자 중에서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임차가구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 10월부터 매달 20일에는 세를 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해 자기 집에서 사는 자가가구 저소득층에 대해 직접 수선해 주는 지원이 시행된다.
임차가구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달 15일 이전 이사해 전입 시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16일 이후에는 전 거주지의 시·군·구 주거급여가 나온다.
하지만 주거급여가 지급됐음에도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3개월 뒤에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 주거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오는 7~9월 3개월 동안 총 18개의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대상 지역은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