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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폭탄 막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란?
- 22일 고지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일각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공제 상향 등의 조치로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세액 기준으로는 세 배 이상이 폭증한 규모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세액 5조7000억 원 중 88.9%는 다주택자 및 법인이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1인당 2주택 이상 보유자(48만5000명, 2조7000억 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 원)의 비중이 총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전체 대비 1가구 1주택자 비중으로는 인원 기준 지난해 18.0%에서 13.9%로, 세액 기준 6.5%의 3.5%로 줄었다. 정부는 고령자 공제 상향과 공제금액 인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을 위해 정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종부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2021부터는 작년까지 10~30% 수준이었던 공제율을 20~40%까지 확대했다. 60~64세는 20%, 65~69세는 30%, 70세 이상은 4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퇴 이후 노인은 소득이 줄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이 부담이다. 이를 반영해서 공제율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집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한 자도 공제를 받는다. 보 유기간 5~9년은 20%, 10~14년은 40%, 15년 이상은 50% 공제된다. 장기보유 공제는 고령자 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한데, 공제 한도도 70%에서 80%로 늘어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20년간 보유한 65세 고령자는 2020년 연령 공제 2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합산해 종부세액의 70%를 공제받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연령공제가 30%로 늘어나면서 80%의 공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올해 고령자 공제 상향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았고,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꼴이다. 아울러 올해 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 이로 인해 고지 인원 8만9000명(40.3%), 세액은 814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동명의 특례가 도입돼 단독명의 방식과 공동명의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됐는데, 기재부는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 인원 1만1000명, 세액 17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올해 고지되는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종부세수는 중앙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절대 아니고 지방으로 간다”라며 “국세청에서 걷어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지방에 재정 여건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눠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 2021-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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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 알아두면 좋은 소득세법
- 임금피크제를 2년 앞둔 배 씨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후 배 씨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퇴직금으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배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배 씨의 퇴직 시점부터 시간 순으로 따라가며 알아보자. 배 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배 씨가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수령하든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자산과 세금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을 부담한다. 연금저축 수령 역시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금과 수익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한다. 만약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배 씨가 금융자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한다. 만약 배 씨가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투자에 나선다면 세금 체계는 좀 더 복잡해진다. 투자 대상을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고, 투자 형태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로 나누고, 투자 국가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했을 때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1.4% 지방세 포함)다. 해외 채권 직접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해당국에서 원천징수하는데 해당국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브라질 국채는 우리나라와의 국제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국내 대주주와 해외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2% 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6개의 소득세로 구성된다. 소득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과세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6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과세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 세금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와 퇴직으로 인한 소득은 보통 오랜 기간 축적된 시간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인데 6개의 종합소득 모두 가능하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 관련 소득일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는 연간 수령 금액을 분산하고, 비과세(ISA, 연금보험 등) 및 분리과세 채권 등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금융 관련 세금이 완전히 바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던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는 현행과 같이 250만 원을 유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2%(2% 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2.5% 지방세 포함)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와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2023년 이후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 원가는 2022년 말 종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오래전 낮은 가격으로 국내 주식을 매입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비과세인 채권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채권형 펀드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은 현행처럼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면 분류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2021-11-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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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논란 있어도… "공적연금 소득 강화해야"
-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이 55만 361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4만 8349원보다 2012원 많은 금액이다. 지난 4월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이후 두 달째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21년 만인 2019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를 넘었다. 지난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생계비의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2.68% 인상되면서 최저생계비 밑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4월 다시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것이다. 국민연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 또한 늘었다. 5월 기준 국민연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은 38만 146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0% 늘어났다. 연금을 200만 원 넘게 받는 이들은 837명이다. 이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데도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6월 임의가입자는 38만 4144명이다. 60세 넘어 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55만 2009명이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또한 늘고 있다. 추납 신청으로 241개월 치 보험료인 1억 15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해 국민연금을 월 35만 원에서 월 118만 원으로 늘린 송파구 50세 여성은 유명한 사례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최저생계비를 웃돌고, 고액 연금 수령자들이 늘면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국민연금은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은 앞선 송파구 여성의 사례처럼 고소득자들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후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이미 기초연금을 통해 실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의 궁극적 목표가 노후 빈곤의 방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보고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에서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과 2014년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불충분한 결과가 초래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소득보장의 적정성 부족은 연금제도를 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같은 타 부문에서의 국가재정 지출 압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21-11-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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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리는 길"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늘어
- 어느덧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다. ‘1500만’이라는 숫자 안에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이들은 반려동물 덕분에 긍정적인 사고를 얻게 됐고(86.9%),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86.3%)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83.0%)를 누렸다.(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 2019) 취약계층에게 있어 반려동물은 ‘함께 사는 동물’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애견인 노노케어’ 막는 복지제도 선보여 노인에게 있어 반려동물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한 지자체가 행동에 나섰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노원구, 마포구 등지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챙기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최초로 시행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병원비(23.8%), 사료 및 간식비(15.8%), 미용 및 관리용품비(14.2%) 등 경제적 어려움인 만큼 검진‧진료비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제공됐던 의료서비스는 올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확대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수의사회 추천을 받아 시내 동물병원 중 40곳을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기초적인 필수 동물의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지원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해 수급자증명서 또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진찰료는 1회당 5000원이며 최대 1만 원까지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와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있어야 하는데,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기존보다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다. 노원구는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한다. 올해 시작한 '갈등 조정과 공존을 위한 유기∙반려동물 지원프로그램'과 최근 협약을 체결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이다.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한국성서대학교와 노원구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 홀로 사는 어르신의 반려동물을 돌봄 공백을 해결해주고 있다. 나이든 독거노인과 나이든 반려동물이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른바 ‘강아지 노노케어’ 문제도 심각하다. 홀로 남을 반려동물을 걱정해 입원을 하지 않고 버티다 병세가 악화되거나, 죽은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원구는 반려동물 장묘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지원사업도 펼치기 위해서다.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시 기초수습키트를 활용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이외에도 마포구가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을 통해 자체적인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려동물 돌봄은 가성비 좋은 복지”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반려동물 돌봄 문제에 있어서 취약계층은 단순히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양육 정보가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대표적인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키우기에 사전 준비가 부족하고 신체나 경제적 조건이 부족한 어르신이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악영향을 받는 일이 잦다는 것. 이에 김 교수는 반려동물 입양 전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경우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할 때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어르신 댁에는 사람 먹을 도시락과 반려동물용 사료를 함께 드린다. 가족대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작성하는 가계도에 반려동물 유무를 필수로 표기한다. 배우자의 사별, 이혼, 자녀의 유무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동물복지 전문가로서 여러 반려동물 돌봄 및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김 교수는 “반려인, 특히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반려동물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물건이 아닌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은 사실상 가성비 좋은 복지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소외돼있던 취약계층을 복지망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서다. 그러나 여전히 인식의 부재가 아쉽다.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동물을 챙겨줘야 하느냐’는 반발과 지자체 의회 안건 중 우선 순위가 밀려 예산이 삭감되기 일쑤라는 것. 김 교수는 “동물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 사는 어르신에게 돈을 쓰는 것이며,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비로소 ‘가족’의 재정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 2021-11-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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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관심 높은 ‘K-콘텐츠 투자' 주의점은?
-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이른바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으면서 콘텐츠가 개인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영화, 드라마, 뮤지컬, 전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펀더풀’과 음원에 투자하는 ‘뮤직카우’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MZ세대가 이용하지만 시니어 이용자도 늘고 있다. 8일 펀더풀에 따르면 펀더풀 이용자 24.3%가 40대, 8.5%가 50대다. 전체 콘텐츠 투자자 3명 중 1명이 40대 이상 이용자인 셈이다. 콘텐츠의 경우 영화, 드라마, 뮤지컬, 전시, 웹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고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은 그간 투자사들만의 영역이었던 콘텐츠 투자를 개인들에게까지 확장했다. 펀더풀은 투자를 원하는 콘텐츠 제작사와 접촉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투자 상품을 만든다. 개인은 50만~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 기간이 끝나면 콘텐츠에서 발생한 수익을 원금과 함께 돌려받는다. 펀더풀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이 구매한 증권은 한국예탹결제원에 보관되므로 콘텐츠에 관심 있는 시니어들이라면 투자해볼 만한 영역이다. 다만 다른 투자처들이 그렇듯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투자한 콘텐츠는 투자상품설명서에 제시된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수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투자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손해는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 펀더풀 웹사이트에 게재된 ‘투자 위험 고지’에 따르면 콘텐츠들은 한국거래소 상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상장 증권으로 발행된다. 이에 대해 펀더풀 측은 “증권의 환금성에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해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원하는 시기에 수익증권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콘텐츠 투자 상품들은 청약기간, 투자기간, 증권 발행일, 정산 시기를 정해두고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 청약 기간 내에 투자를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기간 이후에는 정해진 투자 기간 동안 증권화된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없다. 콘텐츠 투자 기간은 보통 6개월이다. 단기 투자할 생각하고 투자했다간 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지분의 일부를 사들여 이를 주식처럼 분할하고 경매에 올린다. 플랫폼 내 경매인 ‘옥션’에서 음악은 ‘주’라는 단위로 거래된다. 투자자는 좋아하는 음악을 구매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받는다.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배당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시스템 내 ‘마켓’에서 이용자들끼리 음원을 거래해 시세차익을 낼 수도 있다. 음원에 투자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음원투자는 저작권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구매한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가진 것이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 지분만큼 저작권료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박경진 뮤직카우 마케팅 팀장은 “지적재산권인 저작권을 공유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자 전원 합의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투자자 1명이라도 해당 음악의 유통을 반대하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령상, 실무상 제한이 도리어 회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새로운 대체투자 상품이다 보니 투자상품으로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도 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포함되는 범주가 없어 금융제도권이 아닌 전자상거래법과 통신판매업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경진 팀장은 “투자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플랫폼 영업과 자산관리를 분리하고, 혁신금융에 신청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힘쓰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음원 투자가 증권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아하는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늘고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하지만 대체수단으로서 새롭게 개척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상품과 플랫폼에 대해 잘 알아보고 안전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 2021-11-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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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닮은 이모티콘 그려 ‘경력 단절’ 극복
- 인터넷 초창기 ‘-_-;’ ‘*^^*’ 등 기호를 이용한 감정 표현에서 시작한 이모티콘은 이제 다양한 그림체와 움직임을 통해 이용자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취향까지 드러낼 수 있다. 카카오·라인 등 여러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이미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이에 이모티콘 관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캐릭터를 개발하고 일러스트를 그리는 ‘이모티콘 작가’가 주목받고 있다. 전문 작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수익 창출도 가능해 부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연정(45) 작가는 결혼, 출산 후 직장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다. 아이 셋을 키우며 생활비가 부족해 구직 활동을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던 탓이다. 생활비가 절실했던 때, 우연히 버스를 타고 가다 발견한 현수막이 그를 이모티콘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모티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림을 전공했고 영상 공부를 한 적이 있어 이걸 살리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 생활비는 부족한데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만 이어지더군요. 일단 뭐든 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했죠.” 그러나 교육을 받기도 쉽지 않았다. 면접을 통해 왜 이모티콘 디자인을 해야 하는지, 목표 금액은 얼마인지 등 여러 질문에 답해야 했다.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되기도 했지만 결국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육을 받은 후 당당히 이모티콘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모티콘 심사 기준이 6개 정도 되는데, 꽤 까다로워요. 자꾸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중학생 아들에게 이모티콘을 구성한 후 ‘이거 네 이야기야’라며 보여줬더니 ‘엄마 이거는 이런 느낌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쓱쓱 다시 그려주더라고요. 그걸 다시 보충해 심사 요청을 했더니 승인이 됐어요. 그게 지금 카카오톡에 올라가 있는 ‘게임덕 장돌이의 일상’이에요. 장돌이는 제 아들의 별명인데, 덕분에 이모티콘 작가로 데뷔할 수 있게 됐죠.” 장돌이 이모티콘 이후 자신감을 얻었지만, 중년의 나이에 10대, 20대 감성의 그림을 그리기란 쉽지 않았다. “장돌이와 비슷한 분위기의 그림은 아무래도 공부가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하는 게 맞겠다’ 싶었죠. 평소 아버지가 카카오톡으로 좋은 이미지나 좋은 말들을 보내주시는데, 답변으로 어떤 걸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직접 쓸 만한 것으로 이모티콘을 구성했어요. 결과는 성공이었죠. 그게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이모티콘이에요.” 오 작가는 인사말 이모티콘을 구성할 당시 40대 이상의 연령층을 타깃으로 삼았다. 확실한 메시지 전달이나 의사 표현을 목적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중장년층은 ‘메시지형 이모티콘’에 높은 수요를 보일 거라 예상했다고. 20대들이 놀이 문화로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특성과는 상반된다. “이모티콘 작가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시간이나 장소에 매여 있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시간을 충분히 쪼개서 활용할 수 있죠. 제일 좋은 건 전공도, 성별도, 나이도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특히 저 같은 주부들에게 괜찮은 직업 같아요.” 이모티콘이 네이버OGQ, 라인, 밴드 등에도 입점하며 승승장구한 덕에 작가 지망생 시절 수업을 듣던 경기도 여성일자리재단 경기IT새일센터의 강사가 됐다. “저처럼 경력이 단절된 여성, 빠듯한 생활비 탓에 부업을 하려는 직장인, 그림 전공자 등 다양한 수강생들이 있어요. 특히 40대 이상인 분들은 ‘강사님 보니까 희망이 생긴다’며 용기를 얻어 가시는데, 제가 더 뿌듯하죠.” 그는 초반 목표였던 300만 원 수익을 넘어 얼마 전 1000만 원을 달성했다. 앞으로의 목표는 3000만 원. 10억대의 유명 이모티콘 작가들의 이야기가 남 일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림 실력과 상관없이 간단하게 선 몇 개만으로 그린 캐릭터로도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이모티콘이 될 거라고 봐요. 망설이시는 분들도 걱정을 거두시고 힘껏 도전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2021-11-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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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경제 시장에 중장년 '큰 손'으로 변모
-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중장년층이 늘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50·60대의 홈서비스 결제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48%, 25% 증가했으며, 홈 인테리어 관련 소비도 2019년 대비 80%, 60대는 40% 증가했다. 상품 정기배송도 40대 이상 신규 소비층 유입으로 결제액 규모가 크게 늘었다. 2019년 대비 2020년 결제액 증가율은 40대 57%, 50대 97%, 60대 109%였다. 특히 우유 구독, 신문 구독 등 수십 년도 더 된 정기구독 서비스가 최근 다시 소비 트렌드로 떠오른 점은 주목할만 하다. 속옷, 취미 용품, 면도 용품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중 인테리어 관련 정기구독 서비스가 속속 출시돼 주목받고 있다. ‘더빌리’는 취향에 따라 유명 디자이너의 조명, 소품, 가구 등을 대여할 수 있다. 구독 기간은 7일부터 180일까지 다양하다. 구독 기간이 완료되면 새 상품을 선택하거나 구매 또한 가능하다. 상품 3개를 60일마다 바꾸거나 인기 브랜드를 7~30일간 경험해보는 단기 서비스, 촬영용 인테리어 소품 렌털 등 다양한 유형이 마련돼 있다. 더빌리는 “공간 전문 큐레이터가 엄선한 상품으로 재충전를 위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며 “특히 프리사이클링 상품은 공유 사이클 횟수 제한 정책과 철저한 검수 관리를 통해 상품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꾸까’는 구독자에게 정기적으로 꽃다발을 보내주는 꽃 정기구독 서비스를 운영한다. 원하는 꽃다발 크기와 받고 싶은 요일을 선택하면 전문 플로리스트가 만든 꽃다발을 2주에 한 번 보내주는 식이다. 꾸까에 따르면 “디자인 컨셉 회의와 2~3번의 수정을 거쳐 최종 꽃다발을 확정하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온도, 습도에 따라 배송 방법을 변화시키는 등 끝없는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약 32만 명이다. 이들은 “꽃이 있는 공간을 지나칠 때마다 기분의 색깔이 반짝하고 밝아진다”며 “매번 잊을 때쯤 새 꽃이 배달오니 너무 힐링이다”라고 후기를 전했다. 계절마다 제철 꽃을 받아볼 수 있는 해당 서비스는 화훼 농가에도 새로운 기회다. 코로나19로 경조사 같은 각종 행사에 따른 화훼 수요가 꽉 막힌 상태에서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조달청에서도 화훼 농가 지원을 위해 구독 서비스를 개발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싸서 쉽게 사기 어려운 그림 시장에도 정기구독 서비스가 등장했다. ‘핀즐’은 큐레이터가 매달 선정한 작가의 작품을 집에 걸어 감상할 수 있도록 대형 아트 포스터를 제공하는 정기구독 서비스다. 매달 A1 크기의 아트 포스터 1장과 함께 작품 소개 및 그림과 함께 즐기면 좋은 플레이리스트 등이 담긴 ‘에디터스 레터’를 함께 제공해 구독자가 그림을 쉽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아티스트와 작품 선정은 내부의 전문 큐레이션팀에서 매월 트렌드와 계절감 등을 고려해 작품을 선정하며, 매거진과 영상은 아티스트의 일상을 직접 취재하여 제작된다. 지난달의 작품은 반납할 필요 없이 소장하면 된다. 정기구독 서비스는 핀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독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과잉 지출을 유발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독할 경우 건당 구매보다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금액으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구독 서비스 해지에 어려움을 겪어 장기간 서비스를 유지하는 등 지출이 더 클 수 있어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업에서는 구독 서비스 해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소비자가 해지하기 위해 버튼을 찾는 것이 수월하지 않다고 하면, 그야말로 소비자 기만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 2021-10-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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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를 집으로 배송"... 온라인 취미 플랫폼, 중장년 참여 급증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교 활동이 줄면서 음원이나 동영상 서비스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독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방구석 취미’ 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뱅크샐러드가 코로나19 전후 시기인 2019년과 2021년 각 상반기의 디지털 콘텐츠 결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평균 지출금액은 약 3.4배가 늘어난 18,343원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콘텐츠는 멜론, 유튜브, 넷플릭스, 밀리의 서재 등 음원, 도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또는 플랫폼 결제 내역이다. 2021년 상반기 디지털 콘텐츠의 평균 결제 건수는 1.66건으로, 0.49건인 2019년 상반기보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구독 이용이 비교적 적었던 40대와 50대 이상 이용자의 결제 건수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2020년 결제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50대 이상(110%), 40대(107%)로 30대(93%), 20대(92%)보다 높은 수치다. 더불어 온라인 ‘취미 플랫폼’ 수요도 부쩍 늘었다. 클래스101, 탈잉, 하비풀 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취미 플랫폼은 다양한 활동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다. 재테크, 글쓰기, 홈트레이닝,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등 하고 싶은 취미에 따라 강의와 재료가 모두 포함돼 있다. 예컨대, 뜨개질 강의를 신청하면 코바늘, 실 등 수업 과정에 맞는 재료를 받아볼 수 있다. 신한카드의 매출 데이터를 보면 취미 플랫폼 사이트(온라인 3곳ㆍ오프라인 4곳ㆍ소셜모임 3곳)의 2020년 3월 기준 이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8%에 달했다. 특히 온라인 클래스의 이용은 8000건으로 2020년 1월보다 95% 늘었다. 취미 플랫폼 이용자 증가는 40대 이상 연령층이 이끌었다. 2020년 1월에 비해 3월 40대 남녀 고객 증가율은 각각 97%, 86%에 달한다. 50대 여성도 79% 늘었으며 60대 남성도 온라인 취미 플랫폼 이용자로 등장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 취미 플랫폼의 강세에 대해 “인생의 활력소를 찾기 위해 여러 방향을 모색하고 있던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한 경우”라며 “위드코로나로 전환된다 해도 이미 비대면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오프라인 못지않게 잘 정비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지금은 40대의 온라인 클래스 결제 상승 폭이 가장 크지만, 앞으로 취미 플랫폼이 더욱 대중화된다면 50·60세대의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2021-10-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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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이용 포기 증가... 돌봄 복지에 '구멍'
- 7.5% 수준이었던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이 지난해 10%를 넘어서면서,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일정 부분 의료서비스 적용과 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의 수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서비스 미 이용자 비율은 △2016년 7만6436명(14.7%) △2017년 8만7893명(15.0%) △2018년 11만419명(16.4%) △2019년 13만1033명(16.9%) △2020년 14만5482명(16.9%) △2021년 7월 기준 15만7035명(17.1%)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서비스 미이용 사유로는 요양병원 이용(33.7%)과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요양(21.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의료‧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는 이유는 장기요양보험이 일종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보험이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연계해 대부분 국민이 납부하는 국가보험으로,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의 공공복지 제도로 운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과 지원 금액의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선 장기요양서비스는 일반 의료기관이나 다른 복지기관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장기요양시설’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보호사가 아닌 일반 간병인에게 받는 돌봄 비용은 한 푼도 보조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또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요양보호사의 365일 24시간 가정 방문을 원할 경우 보호자가 8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다른 노인 돌봄 복지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노인 돌봄 제도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가족요양비 등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민간보험사의 간병보험, 장기요양 특약 보험 등으로 가족 돌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의 상태 변화와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상자 중심의 의료적 관리와 돌봄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2021-10-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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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평균 부채 1억 시대 온다… 계획적 부채 관리 방법은?
-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60대 1인당 평균 가계대출 보유액은 8673만 원, 70세 이상은 7804만 원으로 파악됐다. 총 가계대출 보유자 1956만 명 중 60세 이상은 18.8%였다. 가계대출을 보유한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셈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 금액은 60대가 225조 5000억 원, 70대가 80조 8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인 1674조 4000억 원의 18.3%를 차지했다. 고연령 대출자의 비중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늘고 있다. 가계대출 보유자 중 고연령 대출자 비중은 2016년 말 15.4%에서 지난해 상반기 18.6%로 3.2%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가계대출 보유 금액 비중도 16.3%에서 18.3%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자는 유동성 낮은 부동산 위주 자산으로 구성돼 은퇴 후 소득 절벽을 마주할 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8.1%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저축 비중은 15.5%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 집은 있지만 현금 동원력이 가장 부족한 세대라는 것이다. 연금 수령을 개시하더라도 액수는 우리나라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54만 원으로 충분치 않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하더라도 연금 수입은 월 70만 원을 넘기 힘들다. 이처럼 현금소득이 적은 상황에서는 부채 관리를 더 신경 쓰고 계획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총부채액을 계산하고 각 부채의 이자율을 검토해야 한다. 금액뿐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얼마를 어떤 금리에 빌렸는지 알아야 한다. 같은 이자율이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가 달라지므로 금액, 이자율, 상환방법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 이자율 5%, 5년 만기에 3년 거치의 대출을 받았다면 만기 일시 상환 시 총 이자는 250만 원, 거치식 상환 시 202만 833원, 원리금 균등분할 시 132만 2740원, 원금 균등분할 시 127만 833원이다. 이자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대출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에 무리가 없다면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자율, 총 이자액, 상환방법 등 서로 다른 대출 조건을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합치면 자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도 편리하다. 결제계좌를 하나로 합쳐 자동이체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다. 대출이자 납입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가 분산돼 있으면 이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대출의 상환기일을 통일하고 납입 예약을 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계좌를 개설하는 주거래은행은 제1금융권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서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부장은 “본인의 채무 연체가 없었던 은행으로 선택하는 게 신용등급 향상에 유리하다”며 “선택한 은행에 통장 개설, 저축금융상품 가입, 신용, 체크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빚을 상환하는 순서도 중요하다. 빚을 상환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다. 서형원 부장은 “채무는 금리가 높은 채무, 연체가 오래된 채무, 금액이 작은 채무 순으로 상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금리와 연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신용등급은 차후 금융거래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용이 낮아지면 카드 사용, 휴대폰 개통처럼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이 올해부터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면서 대출금리가 중요해졌다. 고금리 대출을 사용할수록 신용점수는 빠르게 내려간다. 따라서 카드사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연체도 신용점수에 나쁜 영향을 준다. 연체 기간이 오래될수록 신용점수가 많이 깎이므로 채무를 일부만 상환할 수 있다면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해야 한다.
- 2021-10-13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