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ISA는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기존 가입자도 2027년 연장부터 적용 예정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대폭 손질한다.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이자·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고,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기존 ISA 가입자라
“퇴직연금 수익률 광고가 많이 보이는데 내 IRP 옮겨야 할까?”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생각이다.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들은 높은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 다양한 ETF(상장지수펀드), 비대면 가입 혜택 등을 내세우며 가입자를 유치한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옮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퇴직연금은 오랜 기간 운용하는 자금인 만큼, 광고
고환율과 추가 환율 상승 기대감에 달러보험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달러보험은 달러예금처럼 단기 환차익을 얻기 위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보험이다. 은퇴 후 소득과 유동성이 줄어드는 중장년층이라면 환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부담과 중도해지 손실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5일 보험연구원의 ‘고환율 국면의 달러보험 소비자 위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에 있는 돈은 모두 내 돈인데 급하면 꺼내 쓰면 되지 않나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하지만 IRP는 일반 예금통장과 다르다. 계좌 안에 있는 돈은 출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예상보다 큰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급하게 해지부터 결정하기보다 먼저 어떤 돈으로 구성되
은퇴 금융 이야기 51편에서는 내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 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 적립한 금액이 현금성 자산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머물러 있다면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복리 효과도 충분히 누리기 힘들다. 세액공제만 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운용을 시작할 차례다. 그렇다면 IRP에는 어떤 상품을 담아야 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5년 기준 500조 원을 넘어섰다. 확정급여형(이하 DB)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도 130조 원에 육박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또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IRP 계좌를 만든
불안한 시장일수록 절세 전략부터 챙겨야 한다
2026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시작됐다. 상반기 금융시장은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뜨거운 투자 열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7월에 들어서자마자 1만 포인트에 근접하던 코스피 지수가 8000선 아래로 밀리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처럼 돈을 모으는 금융상품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은 돈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이다. 은퇴한 초기에는 건강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나 역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한 제도가 바로 케어뱅크(Care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미국(30%대)이나 일본(40%대)과 비교하면 한국 시니어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가장 뼈아픈 문제는 이 거대한 자산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단 한 푼의 현금흐름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 한국의 시
자녀가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자금이다. 사업장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김용일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 부담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