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일명 ‘웰다잉법’에 따라 8월 4일부터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가, 내년 2월부터는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해졌다. 우리 삶의 일부인 ‘죽음’에 대한 법률임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동안 ‘죽음’과 관련한 책을 출간하고 다양한 강연을 펼쳤던 서울아산병원 유은실(劉殷實·61) 교수는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녀는
은 오사카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소설가 쿠사카베 요의 의학 미스터리 소설이다.
‘사라카와’라는 유능한 담당 의사가 항문 암 말기 환자인 갓 스무살 난 쇼타르란 청년의 고통스러움을 지켜보면서 안락사에 대한 의사로서의 고뇌를 섬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아들이나 다름없이 키워온 이모까지 안락사를 간곡하게 부탁하지만 법적으로 금해 있는 안락사를 시도할 수 없
일흔에도 여든에도 아흔에도, 심지어 100세가 되어서도 저세상엔 못 가겠다던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친 적이 있다. 노래는 150세가 되어서야 극락왕생했다며 겨우 끝을 맺는다. 살 수만 있다면 100년 하고도 50년은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닌가. 장수만세를 외치는 100세 시대 시니어들에게 어쩌면 ‘죽음’은 금기어와 같다. 얼마나 ‘사(死)’에 민
암과 같은 질환 환자의 말기는 무척이나 힘겹다. 진통제가 투여되어도 고통은 잘 가시지 않고, 치료를 중단하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빌고 싶어도 말을 꺼내기 힘든 상태가 된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선 무의미할 수도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힘든 상황이 몇 달 혹은 몇 년 지속될 수 있다. 올 8월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동네의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았던 환자들에게 C형 간염이 집단 발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만 67명입니다. 주사기를 돌려쓴 것이 결정적 원인입니다. 원장과 원장부인도 감염됐고, 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장애인이란 소식도 들려옵니다. 면허갱신 등 의사 재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처
앞으로 전문병원의 분야가 진료과목보다 질환 중심으로 조정되고 지정 기준에 임상 질 평가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과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현행 건강보험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실시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에 대규모로 진행된 집단휴진이었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휴진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도 제한적이어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청진기를 내려놓고 1차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정면 충돌에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정 양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휴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