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죽음학회의 모토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떤 태도로 맞이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맞이하는 죽음’은 준비에서 시작된다. 흔히 ‘웰다잉(Well-dying)’이라고 부르는 죽음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을
가족의 돌봄 시설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최근 일본 돌봄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돌봄 이용 여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가족의 돌봄 시설과 서비스를 선택해 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격과 접근성을 중시했지만, 실제 경험을 거친 뒤에는 직원의 대응과 분위기, 의료 연계, 개별 맞춤 돌봄
“아흔이 넘으신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통합돌봄 시대의 임종기 돌봄과 장례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김수동 플래너는 공동체 주거 운동의 현장을 오래 지켜온 활동가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직전 이사장으로 최근 3년 임기를 마쳤고, 지금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상조조합 ‘채비’에서 플래너로 활동하며 웰다잉 강의와 임종기 돌봄,
27일부터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묶은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돌봄 체계가 첫발을 뗀 것이다.
이번 통합돌봄은 병원 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이 각각 따로 운영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상태에 맞춰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해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나흘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제도 안착을 위한 ‘속도’보다 ‘현장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6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달 27일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추진본부는 복지부 내 보건
복지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통합돌봄 로드맵 논의
서비스 대상 어려운 노인·고령 장애인→정신질환자→대상자 확대 추진
통합돌봄제도가 2030년엔 재가임종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제도 단계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동시에 지원 범위도 넓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10일 한은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노인요양시설 일당 정액수가제, 지역별 부동산 격차 반영 못해”
“토지·건물 소유권 확보 의무 자본비용, 기회비용 환산 시 지역 간 수익성 격차 뚜렷”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귀속임대료를 법정 비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시령 한국은
복지부,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통합돌봄 전국 시행 맞춰 방문진료·임종돌봄 보상 현실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말기·임종 환자에 대한 가정 내 돌봄을 확대하고, 현장 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연명의료계획서 결정 환자, 사전연명의료 결정자보다 호스피스 이용률 높아
현재 호스피스 대상 질환 말기 암·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으로 규정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
한은 경제연구원 최근 연명의료 보완방안 보고서 발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대상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 제언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 치료(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한국은행 연구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