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신청할 때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기다.
서울시는 30일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 만큼 보이는 서울’을 발표했다. 정책 개선 사항과 정부의 법령 개정 등으로 올 하반기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발표에 따르면 기존 만 65세 생일부터 신청 가능했던 ‘어르신
정부가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인 음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을 미리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치매환자 등이 머무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설·인력 등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치매가 갑자기 생기는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돼, 경증 치매환자들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수급자 간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해 장기요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이끌어가고 원활한 세대간·계층간 소통을 이끌어가기 위해 출범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이 2012년 81.4세로 1973년 63세에 비해 20세 가까이 늘어났고, 작년에 65세 이상 인구도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 발급 자격을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학회·의사회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치매특별등급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는 의료업계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신체 기능 중심의 중증 치매환자 위주인 현재의 등급판정체제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하면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치매 치료를 위해선 조기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꾸준히 설파해왔던
서울시가 치매요양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치매 요양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인 데이케어센터를 480여 곳 확대해 치매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의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수요 대비 시설 정원)을 현재 62.3%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인다.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를 위한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
치매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12월까지 주야간보호시설 6곳, 노인요양시설 12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곳 등 총 24곳에서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러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함께 있어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기존의
보건복지부가 치매노인을 위해 주야간 보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 치매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시범운영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맞춰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하고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