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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사 집단휴진 국민에게 큰 피해 없을 듯"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진료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대란을 일으킬 만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진으로 현실화 된다고 해도 비상ㆍ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율이 높긴했지만 이는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2년 노환규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의사들의 찬성률을 86%나 얻으면서 토요일 휴진을 결정했지만 참여율이 20~30%대로 나왔던 것을 예로 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국의 의원은 2만8370곳이지만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과 보건소,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등은 총 3만5806곳이어서 확대 운영하면 환자들이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날에이 이어 이날 역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이라며 “참여한 의사와 기관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휴진을 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26조 1항에 따라 5억원 범위의 과징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59조 2~3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복지부 측은 의협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정책관은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다”며 “이후 노환규 회장은 또다른 대정부 요구사항을 들며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방침을 정했으나 그 요구사항은 처음에 의협측이 제안한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의협의 이같은 방침이 투쟁의 명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더 이상 대화를 제안할 필요도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 2014-03-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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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의사협회, 오는 10일 총파업 돌입
-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일부터 8일간 총파업 투쟁 돌입 관련 전 회원 투표를 벌인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투표안이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투표 대상자중 76.69%가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는 23.28%였다. 투표율은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 기준시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의사(9만710명) 기준으로는 53.87%다. 가결 요건은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이다. 의사협회는 총파업이 결정된 만큼 제 2기 비대위 구성과 총파업 방법,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의 대화 제기도 정부측이 먼저 제안하기 전에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의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의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진료를 잠시 멈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로 제2기 비대위를 재구성해, 총파업 기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헤 무효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4-03-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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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협 집단휴진은 불법...엄정대응"
-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내고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갖고 논의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2014-03-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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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 결정"
-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여부 등을 놓고 진행한 회원 찬반 투표 개표결과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 2014-03-01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