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치매안심재산관리 신탁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 2028년 본사업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 후 현금, 주택연금 등 자산 맡겨
“수수료 부과 기준 4월 전에 정할 것…신탁 대상 부동산 등 추가 확대 검토”
정부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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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계청 조사 결과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5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가 보육 시스템이 메우지 못한 일상의 틈새는 여전히 깊다. 그 빈자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채운 존재는 조부모다. 이제 ‘황혼육아’는 개인의 선택이나 선의를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축이 됐다. 하지만 조부모 돌봄을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첫 공식 논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025년 장애계 정책 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2026년 장애계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3호’를 통해 지난해 주요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올해 장애계 공동 대응의 방향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은 제6차 장애인정
정년연장이 10년 만에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는 뚜렷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상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경영계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한국 장애계가 2026년을 앞두고 향후 정책 대응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후반부에 접어드는 해이자, 돌봄통합지원법 등 주요 장애인 관련 법·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발생하는 처분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2025두33790)은 9월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면 해당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23일 ‘부양 없는 상속’ 논쟁과 관련해 “부양 없는 상속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흐름을 언급하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던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