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권리’라고 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양한 방식의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안락사나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포르투갈 의회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
비영리 활동법인(NPO) 홋토플러스(ほっとプラス)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후지타 다카노리(藤田老典). 그가 2015년 발표한 ‘하류노인’(下流老人)은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관심을 모았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하류노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현장에서 만난 노인 대부분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었다.
자식 농사 끝. 자식의 자식 농사 시작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주, 잘 키우는 데 힘을 보태리라 마음먹었다. 하지만 친구처럼 잘 지내던 모녀 사이도 아이를 맡긴 후로는 사사건건 갈등이다. 어려운 고부 사이엔 말 못 할 갈등이 켜켜이 쌓인다. ‘육아’라는 책임 아래, 부모와 조부모 사이 갈등을 줄이고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독일은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 임산부, 한부모가정 아이, 독거노인 등 마을 사람들을 위해 복합 공간 ‘마더센터’를 운영한다. 고립되기 쉬운 주민들을 위한 공용 공간을 마련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품앗이 육아를 실천한다. 국내에도 독일을 참고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독일 마더센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전반적인 시설
독일 청소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독일 어린이의 약 40%는 평균 4명 이상의 조부모에게 돌봄을 받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조부모와 사회적 조부모를 모두 포함한 숫자다. 한국의 경우 ‘할머니가 아이를 돌본다’고 하면 혈연관계를 떠올린다. 당연시하는 이 관계가 현재 황혼육아의 부담을 더하고 있다. 육아 돌봄 공백 시 가족 내, 특히 조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부부의 경제활동으로 벌어진 육아 공백을 채우기 위한 우선책이 조부모가 된다면, 자칫 그 책임감과 부담이 노후를 무겁게 짓누를 수 있다.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혹은 가까운 가족이 돌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사회가 공동 육아를 실천하고,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까지 방지하려 노력하는 독일의 마더센터를 찾아 그 해법을 들어봤다.
현지
이성희 영국 더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정책의 대상이나 유무를 떠나 먼저 가정 내 또 다른 여성(할머니)으로 전가되는 육아의 굴레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영국은 전형적인 시장 중심의 복지국가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유급 노동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맞벌이 부부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조부모, 특
조부모의 양육은 ‘비공식 돌봄’의 일환으로 거론된다. 보육시설처럼 공식적인 돌봄이 아니기에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가족 차원의 보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조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황혼육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며 이러한 보상책 역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지 취재
보육시설의 단위나 지원책은 나라마다 다르다. 공통점은 공보육만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독박육아를 하든, 어린이집을 보내든, 시터를 이용하든, 결국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 또한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하나의 육아 돌봄 퍼즐을 맞추기 위해, 저마다 빈 조각의 형태는 다르
독일 파독 간호사 출신 영수 트램보우스키(83) 씨는 매주 월요일이면 초등학생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딸네 집으로 향한다. 트램보우스키 씨가 사는 함부르크에서 딸이 사는 뉘른베르크까지 기차와 버스를 타고 무려 100km를 이동해야 하지만,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힘든 줄 모른다는 그녀다.
“딸이 학교 선생님이라 다른 워킹맘에 비해 퇴근이 이른 편입니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