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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월평균 노후연금, 남성의 41% 수준 불과 "여성 수급권 확대해야"
- 우리나라 여성의 월평균 노후연금이 남성의 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 제도 내에서 여성 수급권을 확대하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정기적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남성은 월평균 36만4000원, 여성은 1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월평균 연금은 25만4000원이다. 특히 여성의 월평균 연금액은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60만3403원)의 4분의 1 이하로 여성이 노후 빈곤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성별의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75.6%에 달하지만, 대부분(57.3%)이 금액이 작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금액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65세 이상 남성의 34.9%와 여성의 53.5%는 다른 연금 없이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있었다. 민간보험인 사적연금을 받는 전체 비율은 0.1%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월평균 연금은 남성이 199만원, 여성이 121만원으로 여성의 연금이 남성의 61%에 달해 성별 격차가 적었다. 연금액도 우리나라보다 남성은 5.5배, 여성은 8.1배 많다. EU 회원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은 적고, 성별 격차는 가장 컸다. 또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연금소득의 비율도 EU 27개 회원국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준은 EU 회원국 중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 유사하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이들 국가의 1.6~3.2배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소득 하락률은 이들 국가보다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인의 연금소득이 적은데, 이마저도 남녀간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여성이 그동안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소득이 낮았고 이 때문에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14-07-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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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왕 버핏, 사상 최고액 28억달러 기부
- 미국의 억만장자인 워런 버핏이 본인의 기록 중 역대 최고 금액인 28억 달러( 약 2조8700억원)를 기부했다. 버핏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헤서웨이의 B등급 주식 2173만주를 5개의 자선재단에 기부했다. 이 가운데 21억 달러어치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1660만주가 교육과 보건ㆍ빈곤 해소에 주력하는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됐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별한 첫 부인과 세 자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4개의 가족재단에 할당됐다. 버핏 회장이 2006년 연례적인 기부 활동을 시작한 이래 이들 재단에 이렇게 큰 금액의 기부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기부는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현재 버크셔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는 버핏 회장은 자산이 658억달러(약 67조6000억원)으로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립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버크셔 이사인 빌 게이츠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포브스는 전했다. 1965년 버핏이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설립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총 80개 이상의 사업부를 가동하며 지난 3월 기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비용은 1460억 달러를 넘었다.
- 2014-07-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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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 이혼시 배우가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열었다.
- 2014-07-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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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 기초연금 받는다
-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들 가운데 92.6%가 기초연금 최고금액인 20만원(부부 합계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ㆍ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 중 92.6%인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제도와 함께 실시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도 개선돼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2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 시행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약 23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신청을 접수했다.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소명 등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7월에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8월에 7월 급여까지 함께 지급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4-07-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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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본격 시행…오는 25일 첫 지급
-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 제도가 1일 관련 법 발효와 함께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다음 달(8월) 만65세가 되는 노인 역시 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이들 7월 신청자에 대한 연금 지급 시점은 8월로 늦춰질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자격을 심사하고 금액까지 계산하는데 2~3주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14억~15억원이상의 고가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이어서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대상자(447만명) 중 나머지 41만(447만-406만명)명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계산식만 보자면 20만원보다는 적지만 최소 10만원이상의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역전' 현상을 고려한 '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약 1%, 4만~5만명 정도의 연금액은 10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 수준이다.
- 2014-07-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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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 누적 적립금 217조...가입자 전체 국민의 15.7%인 800만명
- 개인연금보험의 누적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2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연금 적립금(726조1000억원)의 30%다. 가입자수로 따지면 80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5.7%에 달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개인연금보험의 누적 적립금 규모는 2013년 9월말 기준 약 217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연금 적립금(726조1000억원)의 30%를 차지했다. 적격 연금보험의 적립금은 65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9.1%를 점유하고 있으며, 비적격 연금보험은 151조1000억원으로 20.8%를 차지했다. 개인연금보험은 소득(세액) 공제 혜택 유무에 따라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과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1994년 도입된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도입 첫해 1조6000억원에서 2013년 8조9000억원으로 연간 5.6배 증가했다.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1994년 12조원에서 2013년 26조5천억원으로 2.2배 늘었다. 개인연금은 소득에 따라 가입률 차이를 보였다. 2012년 기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는 1.2%, 2000만~4000만원 11.6%, 4000만~6000만원 34.0%, 6000만~8000만원 52.8%, 8000만원 초과 66.2%였다. 개인연금은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정부의 정책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개발원에 따르면 적격 연금보험은 2011년 신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금액 대폭 확대)이 도입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득공제 금액을 추가 확대한 이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17.6%에 달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2013년부터 연금으로서의 기능강화, 세제혜택 방식 변경 등 제약이 늘어나거나 세제혜택이 감소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2013년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3% 증가에 그쳐 성장률 둔화를 나타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변경은 적격연금보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전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개인연금제도 도입 취지가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있고 사적연금 중 개인연금 역할은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변화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후속 정책 마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014-07-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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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보험의 두얼굴]'우후죽순' 실버보험, 보장내용ㆍ혜택 낱낱이 따져라
- 【전문】 ‘저렴한 보험료 + 다양한 보장내용’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버보험들이 하나같이 내세우는 광고 문구다. 그러나 당장 보상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정확한 보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발병으로 인한 보상문제 협의시 분쟁소지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 기존에 가입한 보험 상품들과 중복된 보장 내용이 있는 지,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일부 특약 및 보험상품 가입이 제한이 될 수 있는 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본문】 50·60·70세대 실버보험 가입자 10명중 3.5명은 자녀가 직접 가입해 주거나 지인 추천 등 사실상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중 3.4명은 보험사명 등 기본적인 사실도 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10명중 2.3명은 보험금이 덜 나왔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년 세대들이 정보 습득 능력이 젊은 세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장 내용 조차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실제 수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실버보험의 특성까지 감안까지 향후 소송 등 분쟁 소지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버보험이 가격이 저렴하고 보장내용이 많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면에 광고 등 접근성에 따른 표면 만족도와 실제 체감 만족도간 괴리현상이 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사실은 고품격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www.bravo-mylife)’가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50·60·70세대 2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버보험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10명중 3.5명 "자녀 가입, 지인 추천 등 타의로 가입" 설문조사 결과 ‘실버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로가 어디냐’는 물음에 50·60·70세대 46.3%는 ‘보험설계사’라고 답변해 빈도수가 가장 컸다. 이어 △지인의 추천(21.7%) △자녀가 가입해줌(13.5%) △홈쇼핑(8.6%) △텔레마케팅(4.9%) △인터넷(1.2%) 등이 뒤따랐다. 이렇다보니 ‘홈쇼핑’과 ‘인터넷’ ‘텔레마케팅’을 제외하면 지인 추천이나 자녀 가입 등 사실상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가입하는 비율이 3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니어세대 실버보험 가입자 10명 중 3.5명이 사실상 자신의 의사가 아닌 타인 주도나 권유로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나이가 많을수록(50대·6.4%, 60대·17.3%, 70대·21.7%) 자녀가 가입해주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버보험이 아직 자식들이 대신 들어주는 ‘효(孝)보험’ 성격이 강한 게 현실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보험사명 등 기본적인 사항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응답자 중 65.6%만이 ‘실버보험 상품의 보험사명, 가입자명,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장범위, 해지환급금 등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34.4%는 ‘모르고 있다’ 고 답했다. 특히 ‘모르고 있다’라는 답변 중 ‘거의 모르고 있다’도 19.3%에 달했다. 특히 ‘보험금 수령 당시 보험사의 보험금 책정이 본인 생각과 비교해 어떠했는가’ 라는 물음에 ‘비슷했다’라는 답변이 54.7%로 가장 많았지만 ‘덜 나왔다’는 응답도 22.7%에 이르렀다. ‘더 나왔다’는 답변은 13.3%에 머물렀다. 노년세대 10명중 2명 정도는 보험금 수령금액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 "보상금액-보상범위 놓고 다툼 가능성 높다" 우려 현재 가입한 실버보험 상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물음엔 75.4%가 ‘만족’이라고 답했다. ‘불만족’이라는 의견은 12.3%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 당시를 기준한 것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자들의 실제 만족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버보험 가입 후 질병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년층 69.3%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10명 중 7명은 이미 가입은 했으나 아직 보험금 수령 등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다. 한편 응답자 중 12.7%가 ‘라이나생명’에 가입했다고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지 빅데이터 분석 결과 라이나생명은 의료실손-종신- 연금보험 등 3대 보험 소비자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1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삼성생명(12%) △삼성화재(8.8%) △한화생명(8.8%) △동부화재(5.7%) △메리츠화재(5.7%) 순이다.
- 2014-06-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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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월 116만6220원
-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앞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각각 26.8% 오른 6700원과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2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7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수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다.
- 2014-06-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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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내달부터 60만원이면 가능
-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1개당 60만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면 평생 최대 2대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전환을 앞두고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해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한다고 25일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기본적으로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50%다. 이에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 들어가는 치과의사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101만3000여원, 식립치료재료는 1개당 13만~27만원 가량으로 정해졌다. 건강보험에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50%를 부담하므로 노인들은 진료비로 57만~64만원 가량만 내면 된다. 금액표를 보면 치조골에 심는 뿌리 역할을 하는 나사모양의 고정체(FIXTURE)는 급여에 185품목, 비급여에 63품목이 등재됐으며 4가지의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8만9150원~17만7930원으로 급여액이 산정됐다. 고정체 위에 붙이는 기둥 역할의 지대주(ABUTMENT)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가 되며 4가지 형태에 따라 4만1390원~9만2390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재료 제품(584개)의 80%가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을 고려할때 기능과 효과성이 분명치 않는 고가의 제품은 비급여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기존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18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에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들은 절반 가격인 57∼6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이후 병·의원에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된다.
- 2014-06-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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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보료 1.35% 인상...직장인 매월 1260원 더 내야
-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3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인상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료는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씩 인상됐다. 복지부는 "내년 보장성 확대를 위한 2조1천억원 규모의 재정 소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에는 △항암제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총 2조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각각 2.2%, 2.1%로 결정했다. 앞서 건보공단과 나머지 의약단체들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 2014-06-22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