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일시금 방식과 연금 방식의 세금부담에 차이가 없어서 대부분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퇴직금을 일시금이
오는 7월 25일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139만2000원 이하일 때 매달 최고 2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전체 노인(639만명) 가운데 70%인 447만명이 수급 대상이다. 이들 중 406만명은 20만원을, 나머지 41만명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매달 받는다.
특히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을 16일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납부 개월 수와 가입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액수가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해 관심을 끈다.
16일 공단이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를 보면,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가 중요해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공적 노후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이 민간의 개인연금상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등 장점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후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