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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의 재산지킴이 후견과 신탁
- 회사 일에 묻혀 살다시피 한 임 씨(여, 60세, 미혼)는 퇴직 후 비로소 조금씩 자신의 노후 대비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계산해본 결과 지금까지 준비한 연금과 금융 재산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임 씨는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자산 관리를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걱정되었다. 임 씨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신청해왔다. 성년후견제도와 후견인의 역할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의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치료·요양 등 신상 관리까지 가능하게 했다. 후견제도를 통해 후견을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 후견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한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권한을 법원이 정하는 법정후견과 후견인의 권한을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사전에 계약으로 정해놓은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후견은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눈다. 만약 임 씨가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의 경우에 신상 관리와 재산 관리를 위한 후견을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후견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와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한 후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한다. 향후 임 씨가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가 되었을 때 법원은 후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법정후견에는 후견감독인 선임이 필수가 아니지만 임의후견은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비로소 후견 계약의 효럭이 발생한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 등을 감독하며 피후견인이 후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정후견이든 임의후견이든 후견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복수도 가능하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신상 관리와 재산 관리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년후견제도의 재산 관리 동반자 신탁 2013년 제도 도입 후 후견(감독)에 관한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2월 말에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발간한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자료집을 보면 2013년 1883건이던 후견(감독) 접수 건수가 2019년에는 1만 4534건으로 연평균 22.6%씩 증가해왔다.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과 접수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견(감독)의 유형별 비중을 보면 법정후견 중 성년후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임의후견은 가장 낮다. 2014~2019년 접수된 후견사건 총 3만 8809건 중에 성년후견은 2만 6214건, 미성년후견은 6870건, 한정후견은 3186건, 특정후견은 2435건, 임의후견은 104건이었다. 신상과 재산에 관한 관리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특히 재산 관리는 인간적 신뢰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필요한 영역이다. 실제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한 일본의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유용한 사건이 꽤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은 신탁을 선택했다.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자(위탁자)가 수탁자(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와 미리 작성한 계약 내용대로 재산을 관리 및 운영하게 하여 수익자(신탁재산의 수혜를 받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위탁자가 곧 수익자인 신탁을 ‘자익신탁’이라고 하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을 ‘타익신탁’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꾸준히 개정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다양한 신탁(信託)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 결과 일본에는 신탁 전문 은행들이 생겨나서 신탁의 개념을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차원을 넘어 종합적인 자산 관리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상품이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이다. 유언신탁은 상속인 간의 재산분쟁을 예방하기에 적합한 신탁 상품이다. 수탁자를 유언장 보관 및 집행인으로 선정하여 유언장을 미리 써두면 수탁자는 유언장 내용대로 유언을 집행하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자의 의지를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유언장을 금융회사에 맡겨두면 개인보다 좀 더 지속성이 보장되고 유언 집행에서도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신탁’이라고도 한다. 유언신탁이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데 반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사후까지 재산 관리를 신탁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이 신탁재산의 수익자로 효용을 누리다가 사후에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신탁보다 역사가 짧지만 그 유용성 덕에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일부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후견제도지원신탁이다. 2000년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이 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계약 체결부터 변경 및 해지까지 가정법원이 관여하는 후견제도지원신탁을 선보였다. 우리나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응용하여 치매 발생 시 위탁자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미리 정해진 계약 내용에 따라 수탁자(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접 집행하는 신탁 상품이 출시되어 있다. 고령화가 깊어지면서 치매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쓰고 싶다면 후견제도와 신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2022-03-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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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소득 감소한 버스기사에 150만 원 지원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지난 4일 1차 공고한 바 있다. 이후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 원 추가지급이 확정되면서 150만 원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지원대상은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2022년 1월 3일 이전부터 3월 4일을 기준으로 근무중이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윤진환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2-03-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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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0만원' 특고·프리랜서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준다
-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금 접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로, 이전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재작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또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10월이나 11월 소득 또는 2019년이나 2020년 연평균 소득에 비해 25% 이상 줄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한 뒤 자격요건·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현장 접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시작 후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인 24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에 해당하는 이들만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기존 1·2·3·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이달 17일까지 총 48만명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 2022-03-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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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인 가구 자립 지원’ 위한 50대 이상 상담사 모집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교류가 끊어져 고립 상태가 심화되거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 몰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1인 가구 상담헬퍼’를 5월부터 시작한다. 해당 사업은 ‘1인 가구 상담헬퍼’가 옥탑방, 고시원, 지하층 등 주거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복지망에서 누락된 1인가구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심리·직업상담, 사례관리 등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50~60세대를 1인 가구 상담헬퍼로 모집한다. 접수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0플러스센터포털을 통해 진행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최종 4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상은 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만 50~67세 서울시민이다.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근무하고 매달 52만 5000원(57시간 기준)의 활동비를 받는다. 향후 자치구 복지관과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활동하며 1인 가구 발굴부터 상담·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한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 가구 상담헬퍼는 복지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1인 가구를 발굴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1인 가구들이 어려움 없이 혼자 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3-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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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통시장 현대화 2차 공모… 36억 투자
-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2022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안전시설 구축’ 공모사업 2차 모집을 시행한다. 2차 공모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른 각 시·군 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이다. 시설이 낙후되고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을 우선 지원해 사업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작년 10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1차 공모를 진행, 총 15개 시장을 선정해 33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차 공모에선 총 36억 원을 투입해 16개 내외 시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고객 편의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소비 패턴에 맞는 상권기능을 개선하는 분야다. 2차 공모에서 총 30억 원을 투입해 8개 내외 시장에 아케이드, 배송 센터, 고객지원센터, 공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구축’은 노후 화재 안전시설을 개선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 보상까지 전방위 안전망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6억 7000만 원을 들여 7개 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건물 내 석면 시설 철거 및 복구, 노후 전선 및 LED 교체 등을 지원한다. 이 중 석면 시설 철거는 이번 공모에 신설된 분야로 석면 철거 후 내부 전선과 조명시설 교체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 현대화는 공동배달센터 건립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 대응 시장, 임대료 인하(5% 이상) 점포 20% 이상 시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안전시설 구축은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이수, 전통시장화재공제(화재보험) 가입 50% 이상, 건물 가치가 상승해도 향후 3년간 임대료 동결 등에 해당하면 우대한다. 다만 개별점포 시설개선 등 사유재산 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이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를 제출하지 않은 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은 오는 4월 15일까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해 경기도로 공문을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심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중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관련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2022-03-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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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춘향 찾아라"… 5월 3일 남원서 대회 개최
-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시니어를 뽑는 대회 ‘제6회 전국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가 오는 5월 3일 열린다. 참여자 모집은 4월 8일(금)까지다. ‘제6회 전국 시니어춘향 선발대회’가 5월 3일(화) 전북 남원시에서 개최된다.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전국 시니어춘향 선발대회는 노년기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주도적이고 열정적인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신노년 상 정립을 돕기 위한 대회이다. 만60세 이상 대한민국 여성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 기간인 3월 7일부터 4월 8일(금)까지 남원시노인복지관에 방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예선심사는 4월 13일(수)이며, 본선진출자 개별 통보를 통해 5월 3일(화) 본선심사를 진행한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대상 1명 250만 원(부상 드럼세탁기), 금상 1명 100만 원 등 총 7명에게 상장과 상금(520만 원)이 수여되며, 수상자 외 본선 진출자에게도 참가상으로 현금 10만 원이 지급된다. 남원시는 "남원시노인복지관과 함께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 2022-03-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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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민에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 지급
- 경기도가 1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 다음달 중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매월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시군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17곳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인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과 임업도 포함된다. 대신 지급금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 소득을 받는 농업 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 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받는 경우 기본 소득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 2022-03-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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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13일까지 연장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마감일을 오는 13일(당초 지난 6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생업으로 바빠 접수 기한을 놓쳤거나 지원 내용을 미처 몰라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하고, 지킴자금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올해 2월 4일 기준) 중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면 해당된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올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오는 13일 자정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와 협력,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킴자금 지원에서 제외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2022-03-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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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7일부터 접수... 신용등급 낮아도 가능
-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경기도가 최대 3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지원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대출액 최대 300만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은 모든 유형이 동일하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 670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한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2만6,983명을 대상으로 469억9,1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2-03-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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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90만명에 2.2조 지급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됐다. 90만개사에 2조 2천억 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 90만개사에 총 2조 2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다. 보상 대상 확대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 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추가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은 80%에서 90%로 각각 상향됐다. 이 중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81만명 2조원이 추계됐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 금액은 유흥 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 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 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체 규모로 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23일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 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 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오는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2-03-03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