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 동안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계좌 잔액의 총합이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에 이를 누락하면 막대한 과태료와 다른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특별히 유의해야 할 변화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고 절차나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 신상 공개 중징계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된 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신고 금액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 2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는 2억 원에 20억 원 초과 금액의 15%, 그리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억 5000만 원에 50억 원 초과 금액의 20%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상한은 20억 원입니다.
이외에도 50억 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명단 공개 등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 누락자의 성명,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이는 신용과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미(과소)신고 사례
홍길동은 2023년 11월 10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받았고, 2020년, 2021년 미신고에 대한 해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홍길동에게 2020년, 2021년 매월 말일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증명서 제출과 2020년 말, 2021년 말 기준 비거주자 또는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되어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 그 증빙자료, 기타 신고의무 대상자가 아님을 해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2023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 본청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해외 100여 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해외 금융정보를 금액 등 중요도에 따라 본청, 지방국세청, 일반 세무서로 파생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홍길동은 본청 및 지방청 조사 대상이 아닌 일반 세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명 요청 안내문을 세무서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홍길동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외 금융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명 요청 대상인 2020년, 2021년에 대한 해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명 요청은 2020년, 2021년 2개년이지만, 과태료 부과 제척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결국 2018~2022년 총 5개년 각각 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미신고 및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길동의 2018~2022년 5개년 동안 미신고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5년간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라 총 6.784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해외 금융재산 24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해외 소득이 한국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추가 과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태료에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까지 생각하면, 국세청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6월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간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 위에 자식이 건물을 소유하며 건물 임대 관리와 임대 매출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 임대업 관리 업무는 챙겨야 할 일이 많다. 아버지가 소유 중인 건물•토지 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건물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자식이 건물 임대차 관리를 모두 맡아 처리하여 부모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며, 임대 매출을 하면서 부모에게 적정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다. 자식이 모든 부동산 임대 관리 업무를 처리하니 부모 입장에선 편하다.
이렇게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자식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후 토지·건물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자 건물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자식 소유 건물의 양도가액을 높여주고, 본인 토지 양도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부동산 양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건물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고, 해당 시가 금액으로 건물・토지 양도소득세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시가와 차이 나게 거래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자식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가 과세되고, 처음 신고한 양도세에 대해 부모는 수정 신고로 추가 납부하고, 자식은 경정 청구로 환급받게 돼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딸의 이익을 원했던 실제 사례
아버지 A는 건물과 건물 부수 토지를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며, 6년 전 딸 B에게 건물을 증여했다. 6년 전 건물은 기준시가 4억으로 증여 재산 평가하여 딸 B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아버지와 딸은 각각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을 일괄하여 300억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하나의 계약서에 아버지 토지 280억, 딸 건물 20억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아버지와 딸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제3자로부터 280억과 20억을 모두 지급받았다. 당초 아버지는 이번 토지・건물 양도 거래를 통해 딸의 건물 가격을 높게 설정하여 딸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를 원했다.
국세청 입장 “사실상 증여”
국세청 담당 조사관은 아버지와 딸이 건물을 각각 개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 거래는 제3자에게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계약이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3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3자에게 토지・건물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이 거래는 아버지 토지 거래, 딸 건물 거래를 각각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함께 양도하는 거래로 봐야 하므로, 전체 거래금액 300억을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가액이 적정한 거래금액이라고 말한다.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된 가액이 건물은 10억이고, 토지는 290억이 되므로 결국 아버지가 딸에게 10억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딸이 처음 건물 양도가액 20억으로 양도세 신고한 것과 아버지가 토지 양도가액 280억으로 양도세 신고한 것은 각각 양도가액 10억, 290억으로 수정 신고해야 한다.
결국 토지・건물 양도세를 재계산
이 사례는 건물 가액이 시가 10억과 실제 양도가 20억으로 30/100 이상 차이 나므로 계약서상의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전체 300억에 대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적정가액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고,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건물 양도세를 재계산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된다
결국 딸은 10억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아버지와 딸은 처음 신고한 양도세를 수정 재계산하여 양도세를 추가 납부(환급)할 수밖에 없어서, 예상치 못한 많은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
부녀간 명확한 거래 사유 아쉬워
아버지 A와 딸 B가 토지・건물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했더라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30% 미만이라면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 만약 아버지 A와 딸 B가 토지・건물을 모두 양도하려고 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아버지 A는 제3자와 토지 부분에 대한 별도 협상 및 거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아버지 A와는 별도로 딸 B는 부득이하게 일정 기간 경과 후 제3자와 건물 부분에 대한 별도 협상 및 거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별도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다면, 그리고 아버지 A와 딸 B의 거래가 각각 별개의 거래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 사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0억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지 않고 각각 개별 거래로 보아 양수자와의 협의로 결정된 건물 20억, 토지 280억을 각각 적정한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관련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및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적용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3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내려줘서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서,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인 개인이 2018년 4월 1일 이후 보유 중인 2개 이상의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기본세율은 6~45%지만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30% 가산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의 2~80%를 차감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춰주는데, 중과세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아닌 일반 양도소득세 납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 세법 규정과는 별도로 2010년 12월 27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의 제14조는 2009년 3월 16일~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일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을지라도, 도입 시점에 2010년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적용에 대한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부칙 규정은 효력이 있으며,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도입할 때 많은 사람이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동 부칙의 적용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종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 2018년 10월 10일)은 그럼에도 해당 소득세법 부칙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답변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년 12월 26일)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라는 최종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답변에 따라 소득세법 부칙 적용으로 양소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획재정부 등의 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한 상태이며, 추후 답변이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2018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인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많은 세금을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기본세율 적용으로 재계산한 일반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을 국세청에 경정청구(환급 신청)하여 그 차액과 차액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환급 가능 요건
다음의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한다면 환급 가능할 것입니다.
① 2018년 4월 1일 이후 주택의 양도 시점에 개인인 다주택자(2주택 이상)로서, 조정대상지역(서울 등) 소재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
② 그 양도한 주택이 과거 2009년 3월 16일~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일 것
비사업용 토지 환급 가능
과거 부동산 투기 대응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경정청구하여 그 양도소득세의 차액과 차액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에게 ‘세금’이라는 단어는 늘 따라다니는 피로 같은 존재입니다. 회사의 운영에서 집안의 재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늘 따르는 걱정거리이지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박재홍 세무사를 통해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혼인율의 급감과 낮은 출산율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부터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증여재산공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장성한 자녀가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혼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세법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적용됩니다. 당초 성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합산 5000만 원이었는데, 이 규정과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추가공제가 가능하여 총 1억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신랑•신부는 각각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 등에 대해 각각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친 총 1억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각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고,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결혼했어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날이 혼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모두 합쳐서 공제금액은 1억 원입니다.
신설된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적용
① 증여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존속 그룹 단위로 적용
② 공제한도 : 1억 원
③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④ 증여추정,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제외
결혼정보회사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혼부부가 결혼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평균 3억 3050만 원(주택 마련 2억 7977만 원)이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3000만 원인데, 정부에서 혼인공제 신설로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각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고 하니, 정부가 결혼 비용 현실을 반영하여 세법 개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또한 양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는다면 신혼부부는 동 자금을 주택 전세자금 또는 주택 구입자금에 보탤 수 있는 여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아 부모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아 주택 취득 및 임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주택 취득 및 임차자금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이러한 부담도 감소될 것 같습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적용 방법은 같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미혼모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규정입니다. 여러 번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모두 합쳐서 공제한도는 1억 원입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 요건
① 증여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존속 그룹 단위로 적용
② 공제한도 : 1억 원
③ 증여일 :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④ 증여추정,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제외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통합한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출산 증여재산공제 각각 1억 원을 합쳐서 2억 원이 아니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모두 합쳐서 1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른 한편의 생각
자식을 도와줄 재산이 없는 부모와 그 자녀들은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재산이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만이 적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도와줘야 하는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유한 부모의 자녀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만약 제 딸이 “세법에서는 1억 5000만 원까지 자식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왜 저한테 1억 5000만 원을 안 도와주시나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재산이 없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재산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세부담 없이 쉽게 재산을 물려주고 재산 없는 사람들은 물려줄 재산이 없다면, 각기 다른 환경에 놓인 자녀들은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기도 합니다.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아이들은 호모 루덴스(유희하는 인간)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논다. 요즘 아이들은 게임하고 카톡을 하면서 주로 비대면으로 혼자 논다. 하지만 1960년대의 아이들은 또래들과 만나서 놀고, 동물들과 놀고, 말장난 수수께끼에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며 놀았다. 장난감이 없던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말이 장난감이었다.
그런데 숫자를 차례로 나열하는 말장난이나 끝말을 이어가면서 약간의 멜로디와 리듬을 붙여 소리치고 다니는 유희,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예를 들면 “애들 모여라, 애들 모여라. 여어자는 필요 없고 남자 모여라.” 또는 어려서 아이들이 날 놀려 먹던 노래(?) “순이 순이 철순이, 장가 장가들었다, 누라 누라 마누라, 개다 개다 두 개다.” 이런 거. 나는 요언(謠言)이라고 쓰려 했는데, 찾아보니 사전엔 뜬소문이라는 풀이밖에 없더라.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겠다. 나는 마누라가 두 개가 아니니까.
(여기서 잠깐~! 이쁘고 요리 잘하고 착한 마누라를 얻으려면? 답은 마누라를 셋 얻는 것이다. 마누라가 하나면 한심한 남자, 둘이면 양심적인 남자, 셋이면 세심한 남자라고 하지 않던가? 이렇게 신소리 헛소리를 하면서 작전타임을 써 봐도 딱 맞는 말을 찾아내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런 게 바로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동요가 아닐까.)
나는 어려서 못된 말장난을 많이 하고 다녔다(물론 어른들이 못 듣는 데서). “일, 일본 년이 이,……, 삼, 삼밭으로 들어가 사. 사방을 둘러보니 오, 오는 사람이 없어 육, 육시랄 년이 칠,…… 팔, 팔뚝만한 XX로 구, …… 십,…을 하더라.” 이 칠 구의 말줄임표는 생각나지 않는다는 표시다. 함께 자란 고종사촌형에게 물어봤지만 “난 너무 고상한 사람이라 그런 거 생각 안 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형과 나는 무슨 행진곡인가에 가사를 붙여 “아이고 오줌 마려, 아이고 오줌 마려. 아이고 오줌 마려 마려 아이고 오줌 마려.” 이렇게 발맞추어 노래 부르곤 했다. 그러면 안방에 있던 할머니가 “아, 얼렁 뒷간에 가. 오줌 참으면 병나”라고 소리쳤다(사실은 병이 된다는 말인데, 충청도 말 도+ㅑ가 표기되지 않는 게 유감이다).
그 형과 내가 공통적으로 완전하게 기억하는 건 이거다. “야 야 야마싯대가 담뱃대, 대 대 대꼬바리(담배통)가 홀애비짱, 장 장 장돌뱅이가 시리방구, 구 구 구두 신었다구 재지 마, 마 마 마루 밑에 달기똥(닭똥), 똥 똥 똥 싸놓고 도망갔다네, 내 내 냇가에서 놀다가, 가 가 가아련다 떠나려언다….” 무슨 뜻인지 지금도 모르는 말이 몇 개 있다. 네가 내로 바뀌는 대목이 어색하지만, 이 말장난의 끝은 유행가 ‘유정천리’로 이어진다.
1959년 박재홍이 불러 대히트를 한 그 노래의 1절은 이렇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메산골 내 고향에/못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눈물 어린 보따리에 황혼 빛이 젖어드네.”
그런데, 우리 공주 시골동네 청년들은 다르게 불렀다. 가사를 바꾼 노래의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다.
가련다 떠나련다 해공 선생 뒤를 따라
장면 박사 홀로 두고 조 박사는 떠나간다
천리만리 타국 땅에 객사죽음 웬 말이냐
자유당에 꽃이 피네 민주당에 비가 오네
세상을 원망하랴 자유당을 원망하랴
춘삼월 십오일에 조기 선거 웬 말이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당선 길은 몇 굽이냐
자유당에 꽃이 피네 민주당에 눈이 오네
노래가 발표된 1959년은 4·19 한 해 전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독재가 막판으로 치달을 때였다. 1956년 5월 15일의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민주당의 해공 신익희(1894~1956) 후보가 호남선 열차에서 급서했다. 이어 4년 후인 1960년 3·15 대선 때는 민주당 조병옥(1894~1960) 후보가 미국으로 신병 치료하러 갔다가 선거 한 달 전인 2월 15일에 타계했다. 그 상황에서 대중의 절망과 민주화 열망을 담은 노래가 “가련다 떠나련다”의 개사곡이다. 1960년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다. 마을 청년들은 작대기로 지게목발을 두드리며 이 노래를 참 많이도 불렀다.
또 하나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노래. 해공 급서 이후 민주당의 당가처럼 불린 가요가 있다. 작사자 손로원, 작곡자 박춘석은 정치와는 무관한 사람들이었고, 해공이 타계하기 석 달 전에 나온 노래였는데도 해공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거라는 오해를 받아 경찰에 소환당하며 시달렸다. 5월 5일 어제가 해공의 64주년 기일이었다.
사람은 가고 노래는 남았다. 그러나 가사를 바꾸거나 곡조도 없는 노래로 만든 말장난 동요는 불러본 사람들만의 것이어서 전승되지 않는다. 동시대의 사람들이라도 잘 알지 못한다. 악보상의 노래와 달리 기억 속의 동요는 사람과 함께 사라진다. 스스로 만들어 노래유희를 하는 아이들도 이제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