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관련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및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적용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3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내려줘서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서,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인 개인이 2018년 4월 1일 이후 보유 중인 2개 이상의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기본세율은 6~45%지만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30% 가산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의 2~80%를 차감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춰주는데, 중과세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아닌 일반 양도소득세 납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 세법 규정과는 별도로 2010년 12월 27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의 제14조는 2009년 3월 16일~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일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을지라도, 도입 시점에 2010년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적용에 대한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부칙 규정은 효력이 있으며,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도입할 때 많은 사람이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동 부칙의 적용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종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 2018년 10월 10일)은 그럼에도 해당 소득세법 부칙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답변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년 12월 26일)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라는 최종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답변에 따라 소득세법 부칙 적용으로 양소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획재정부 등의 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한 상태이며, 추후 답변이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2018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인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많은 세금을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기본세율 적용으로 재계산한 일반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을 국세청에 경정청구(환급 신청)하여 그 차액과 차액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환급 가능 요건
다음의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한다면 환급 가능할 것입니다.
① 2018년 4월 1일 이후 주택의 양도 시점에 개인인 다주택자(2주택 이상)로서, 조정대상지역(서울 등) 소재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
② 그 양도한 주택이 과거 2009년 3월 16일~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일 것
비사업용 토지 환급 가능
과거 부동산 투기 대응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경정청구하여 그 양도소득세의 차액과 차액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에게 ‘세금’이라는 단어는 늘 따라다니는 피로 같은 존재입니다. 회사의 운영에서 집안의 재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늘 따르는 걱정거리이지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박재홍 세무사를 통해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혼인율의 급감과 낮은 출산율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부터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증여재산공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장성한 자녀가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혼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세법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적용됩니다. 당초 성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합산 5000만 원이었는데, 이 규정과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추가공제가 가능하여 총 1억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신랑•신부는 각각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 등에 대해 각각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친 총 1억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각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고,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결혼했어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날이 혼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모두 합쳐서 공제금액은 1억 원입니다.
신설된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적용
① 증여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존속 그룹 단위로 적용
② 공제한도 : 1억 원
③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④ 증여추정,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제외
결혼정보회사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혼부부가 결혼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평균 3억 3050만 원(주택 마련 2억 7977만 원)이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3000만 원인데, 정부에서 혼인공제 신설로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각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고 하니, 정부가 결혼 비용 현실을 반영하여 세법 개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또한 양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는다면 신혼부부는 동 자금을 주택 전세자금 또는 주택 구입자금에 보탤 수 있는 여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아 부모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아 주택 취득 및 임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주택 취득 및 임차자금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이러한 부담도 감소될 것 같습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적용 방법은 같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미혼모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규정입니다. 여러 번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모두 합쳐서 공제한도는 1억 원입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 요건
① 증여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존속 그룹 단위로 적용
② 공제한도 : 1억 원
③ 증여일 :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④ 증여추정,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제외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통합한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출산 증여재산공제 각각 1억 원을 합쳐서 2억 원이 아니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모두 합쳐서 1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른 한편의 생각
자식을 도와줄 재산이 없는 부모와 그 자녀들은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재산이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만이 적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도와줘야 하는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유한 부모의 자녀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만약 제 딸이 “세법에서는 1억 5000만 원까지 자식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왜 저한테 1억 5000만 원을 안 도와주시나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재산이 없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재산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세부담 없이 쉽게 재산을 물려주고 재산 없는 사람들은 물려줄 재산이 없다면, 각기 다른 환경에 놓인 자녀들은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기도 합니다.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아이들은 호모 루덴스(유희하는 인간)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논다. 요즘 아이들은 게임하고 카톡을 하면서 주로 비대면으로 혼자 논다. 하지만 1960년대의 아이들은 또래들과 만나서 놀고, 동물들과 놀고, 말장난 수수께끼에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며 놀았다. 장난감이 없던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말이 장난감이었다.
그런데 숫자를 차례로 나열하는 말장난이나 끝말을 이어가면서 약간의 멜로디와 리듬을 붙여 소리치고 다니는 유희,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예를 들면 “애들 모여라, 애들 모여라. 여어자는 필요 없고 남자 모여라.” 또는 어려서 아이들이 날 놀려 먹던 노래(?) “순이 순이 철순이, 장가 장가들었다, 누라 누라 마누라, 개다 개다 두 개다.” 이런 거. 나는 요언(謠言)이라고 쓰려 했는데, 찾아보니 사전엔 뜬소문이라는 풀이밖에 없더라.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겠다. 나는 마누라가 두 개가 아니니까.
(여기서 잠깐~! 이쁘고 요리 잘하고 착한 마누라를 얻으려면? 답은 마누라를 셋 얻는 것이다. 마누라가 하나면 한심한 남자, 둘이면 양심적인 남자, 셋이면 세심한 남자라고 하지 않던가? 이렇게 신소리 헛소리를 하면서 작전타임을 써 봐도 딱 맞는 말을 찾아내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런 게 바로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동요가 아닐까.)
나는 어려서 못된 말장난을 많이 하고 다녔다(물론 어른들이 못 듣는 데서). “일, 일본 년이 이,……, 삼, 삼밭으로 들어가 사. 사방을 둘러보니 오, 오는 사람이 없어 육, 육시랄 년이 칠,…… 팔, 팔뚝만한 XX로 구, …… 십,…을 하더라.” 이 칠 구의 말줄임표는 생각나지 않는다는 표시다. 함께 자란 고종사촌형에게 물어봤지만 “난 너무 고상한 사람이라 그런 거 생각 안 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형과 나는 무슨 행진곡인가에 가사를 붙여 “아이고 오줌 마려, 아이고 오줌 마려. 아이고 오줌 마려 마려 아이고 오줌 마려.” 이렇게 발맞추어 노래 부르곤 했다. 그러면 안방에 있던 할머니가 “아, 얼렁 뒷간에 가. 오줌 참으면 병나”라고 소리쳤다(사실은 병이 된다는 말인데, 충청도 말 도+ㅑ가 표기되지 않는 게 유감이다).
그 형과 내가 공통적으로 완전하게 기억하는 건 이거다. “야 야 야마싯대가 담뱃대, 대 대 대꼬바리(담배통)가 홀애비짱, 장 장 장돌뱅이가 시리방구, 구 구 구두 신었다구 재지 마, 마 마 마루 밑에 달기똥(닭똥), 똥 똥 똥 싸놓고 도망갔다네, 내 내 냇가에서 놀다가, 가 가 가아련다 떠나려언다….” 무슨 뜻인지 지금도 모르는 말이 몇 개 있다. 네가 내로 바뀌는 대목이 어색하지만, 이 말장난의 끝은 유행가 ‘유정천리’로 이어진다.
1959년 박재홍이 불러 대히트를 한 그 노래의 1절은 이렇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메산골 내 고향에/못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눈물 어린 보따리에 황혼 빛이 젖어드네.”
그런데, 우리 공주 시골동네 청년들은 다르게 불렀다. 가사를 바꾼 노래의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다.
가련다 떠나련다 해공 선생 뒤를 따라
장면 박사 홀로 두고 조 박사는 떠나간다
천리만리 타국 땅에 객사죽음 웬 말이냐
자유당에 꽃이 피네 민주당에 비가 오네
세상을 원망하랴 자유당을 원망하랴
춘삼월 십오일에 조기 선거 웬 말이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당선 길은 몇 굽이냐
자유당에 꽃이 피네 민주당에 눈이 오네
노래가 발표된 1959년은 4·19 한 해 전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독재가 막판으로 치달을 때였다. 1956년 5월 15일의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민주당의 해공 신익희(1894~1956) 후보가 호남선 열차에서 급서했다. 이어 4년 후인 1960년 3·15 대선 때는 민주당 조병옥(1894~1960) 후보가 미국으로 신병 치료하러 갔다가 선거 한 달 전인 2월 15일에 타계했다. 그 상황에서 대중의 절망과 민주화 열망을 담은 노래가 “가련다 떠나련다”의 개사곡이다. 1960년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다. 마을 청년들은 작대기로 지게목발을 두드리며 이 노래를 참 많이도 불렀다.
또 하나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노래. 해공 급서 이후 민주당의 당가처럼 불린 가요가 있다. 작사자 손로원, 작곡자 박춘석은 정치와는 무관한 사람들이었고, 해공이 타계하기 석 달 전에 나온 노래였는데도 해공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거라는 오해를 받아 경찰에 소환당하며 시달렸다. 5월 5일 어제가 해공의 64주년 기일이었다.
사람은 가고 노래는 남았다. 그러나 가사를 바꾸거나 곡조도 없는 노래로 만든 말장난 동요는 불러본 사람들만의 것이어서 전승되지 않는다. 동시대의 사람들이라도 잘 알지 못한다. 악보상의 노래와 달리 기억 속의 동요는 사람과 함께 사라진다. 스스로 만들어 노래유희를 하는 아이들도 이제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