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손해보험사가 상생 금융 일환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계약만료를 앞두고 재가입한 경우라면 책임개시일이 16일 이후여야 할인이 적용된다.
지난 16일부터 삼성화재(2.8%), KB손보(2.6%), 현대해상·DB손보(2.5%), 롯데손보(2.4%)가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21일부터는 메리츠화재(3%)와 한화손보(2.5%)가 보험료를 내렸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재가입 의무가 있는 보험으로, 만기 전 미리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보험료 할인 적용을 받으려면 책임개시일 확인이 필요하다.
책임개시일은 보험 계약 이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책임이 시작되는 날이다. 2월 16일 자동차 보험 만기를 기준으로 고려하면 1월 16일 이후 재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할인된 보험금이 적용된다.
1월 16일 이전에 재가입한 소비자는 할인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재가입 시 적용된다.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가용의 평균 보험료는 75만 6000원이다. 따라서 이번 자동차보험 할인 대상자라면 약 1만 8900원에서 약 2만 2700원 정도의 할인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최대 생명보험 기업인 닛폰생명(日本生命)이 간병 사업으로 유명한 니치이 홀딩스를 약 2100억 엔(약 1조 8900억 원)에 매수하면서 장기요양산업에 뛰어들었다.
이로서 일본에서 요양산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6개(삼포홀딩스, 동경해상일동, 미쓰이스미토모, 아이오이닛세이도, 소니보험그룹, 메이지야스다생명)가 됐다.
최근 일본의 보험사들이 인구가 줄면서 보험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자 향후 미래 사업으로 요양업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닛폰생명의 니치이 홀딩스 인수에 이어 제일생명홀딩스도 요양산업에 관심을 두고 복리후생사업을 다루는 ‘베네핏 원’ 인수에 뛰어들었다.
일본 경제 매체 동양경제에 따르면 니치이의 영업이익은 200억 엔 정도로 닛폰생명의 전체 영업이익인 6000억 엔에 비하면 매우 미비한 수준이지만, 향후 일본 내 요양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이를 대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해외 보험사나 자산운용사를 직접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외 사업에 집중했던 닛폰생명이 국내에서 비금융 회사를 인수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니치이 홀딩스는 일본 최대 간병 기업인 니치이 학관과 양로원 사업을 운영하는 니치이 케어 팰리스의 지주회사다. 니치이는 간병뿐 아니라 육아나 의료 관련 사무도 진행해왔다.
닛폰생명과 니치이는 1999년부터 업무제휴를 맺어 2001년 간병, 건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프 케어 파트너즈를 설립한 바 있다.
닛폰생명은 그동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에 초점을 두었다면, 직접 인수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를 돌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닛폰생명 시미즈 히로시 사장은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간병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는데, 그 수요에 따르는 공급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 문제화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핵심은 생명 보험 사업이지만, 일종의 ‘안심 다면체’로 보윤, 육아, 간병 등 평생에 걸쳐 고객에게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이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도 보험사들의 요양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대표 보험사로는 KB손해보험과 KB라이프생명뿐이다. (2016년 KB손해보험이 KB골든라이프케어 설립, 지난해 KB라이프생명이 인수) 최근에는 삼성생명, NH농협생명, 신한라이프 등이 요양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고령견 펫보험 가입 문턱은 낮아지고 소형견 보험료는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부 역시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앞으로 펫보험 상품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개발원의 참조 요율이 올해 새로 개정됐다. 참조 요율은 각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반영하는 기준이다. 이전에는 12살까지만 요율이 나왔지만, 고령의 반려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20살까지 요율을 늘렸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고령 견 펫보험이 늘어나, 고령 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소형견 보험료는 더 저렴해진다. 보험개발원은 새 참조 요율에 ‘소형견 할인 요율’을 추가했다. 치와와, 닥스훈트 등 소형견 38종에 대해 나이별 기본 요율을 제시했다.
요율 세분화는 앞으로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25%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21’)가 있지만, 펫보험 가입자는 반려 인구수 대비 1%에 불과하다.
다만 펫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가 4~6만 원대인 보험료에 비해 보장 범위와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펫보험 가입률이 1%대인 이유로도 꼽힌다. 합리적인 펫보험 상품이 없다는 것.
보험사들은 펫보험 전담팀을 만들거나 자회사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올해 펫보험 사업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6월 업계 최초로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는 ‘KB금쪽같은 펫보험’을 선보이며 펫보험 시장에 진출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펫보험 자회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전문 보험사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또한 수의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용을 사전에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펫보험 시장은 지난해 정부 규제 완화로 크게 성장했다.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지난해 말 새로운 계약과 보유 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각 37%, 40%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원수 보험료(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는 약 37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만 시장 활성화에 앞서 동물등록제도 정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치료를 받은 동물이 실제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같은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펫보험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혀줄 다양한 펫보험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에셋생명은 현재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보험과 대출 등 업무 문서를 모두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전자증명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모바일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등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도입해 디지털 보험회사로 탈바꿈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의 대부분 업무는 고객이 직접 모바일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창구를 활용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더불어 미래에셋생명은 챗봇이나 채팅 상담 등 디지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모바일 기반의 안정적 업무 환경을 갖춘 상황에서 페이퍼리스 시스템까지 구축되면서 고객의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예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0일,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보험 가입 심사) 시스템 ‘Mi-choice 선심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방식으로, 보험 가입설계 단계에서 언더라이팅 결과를 제공해 고객들이 보다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언더라이팅 시스템은 최종 심사 결과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했지만 Mi-choice 선심사시스템 도입으로 FC(설계사)들은 고객의 사전 고지와 확인된 병력 정보로 고객의 보험 상품 가입 가능 여부를 청약 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사결과에 따른 청약 보완 서류 발생 시 이를 자동출력하여 고객으로부터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번 신규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뿐만 아니라 FC의 사용 편의성도 극대화됐다. FC는 가입설계하는 보험 상품과 고객의 상황에 맞춰 생명보험사의 ‘선청약 후심사’ 방식과 손해보험사의 ‘선심사 후청약’ 방식 중 한 가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사 방식으로 심사가 지연될 경우 FC가 직접 청약서를 출력하고 심사방식을 생명보험사 방식으로 전환해 심사 시간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디지털화는 업무 처리 방식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에서도 볼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여름, M2E(Move to Earn) 서비스 앱 ‘가자고’의 개발사 이지테크핀과 업계 최초로 임베디드(Embedded) 보험이 결합된 보험 아이템을 출시했다. 임베디드 보험은 비보험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보험사의 보험상품이 내장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M2E 서비스는 걷기 등의 운동을 하면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로, 블록체인 기반과 가상화폐 및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연계하며 최근 유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다. 앱 ‘가자고’ 역시 걷기와 등산 등 건강관리 활동량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M2E 서비스로, 받은 보상은 모바일 쿠폰으로 전환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과 제휴로 모집된 앱 ‘가자고’ 속 걷기 챌린지 참여자들은 앱 내 보상과 함께 보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일상적인 금융 거래과정에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들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대상자임에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금융 제도나 상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를 위한 금융 ‘꿀팁’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만 65세 이상이면서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 한정한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 직접 방문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일 경우 5.0% 할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수료 등급을 받았다면 3.6% 할인이 적용된다.
교통안전교육을 받기만 해서는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는다.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승낙을 받아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은 보험회사별로 운영 여부나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이 가능한 기간과 할인율 등이 각기 다르므로, 회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2022년 12월 현재 11개 보험사에서 특약을 운영 중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치매보험료 할인 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지난 8월부터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이용자나 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이용자도 연계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단, 치매보험의 가입‧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2022년 10월 말 기준 1개 보험회사만 MOU를 체결해 보험료 할인 및 상속‧증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정보는 주택금융공사 측에 문의해야 한다.
금융상품 가입시 ‘비과세종합저축’ 우선 이용해야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다. 은행 예‧적금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주식, ELS, RP, 펀드, 채권 등),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원금 기준 5000만 원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5000만 원 범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가입 가능하다.
65세 이상 거주자나 장애인, 상이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에 가입 자격이 부여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된 계좌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 배당수익률이 5%인 주식에 5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일반 증권저축계좌로 투자했을 때보다 배당수익을 38.5만원 더 얻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격, 비과세 대상 금액의 계산 등 구체적 내용은 금융회사와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대출 금융사기 염려될 땐 ‘지정인 알림서비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에게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이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서비스는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라면 가입 가능하다. 대면으로 신규 카드 발급 시에 서비스 안내 및 신청을 받고 있으며, 발급 후라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알림서비스 가입을 원할 경우 지정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지정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치매로 보험금 수령 걱정될 땐 ‘대리청구인 지정’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을 때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면 피보험자 본인 외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대리청구인은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치매보험의 경우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3촌이내 친족 중에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등 약관상 정한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배우자 중에서 적용 가능하다. 질병‧상해 보험의 경우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와 동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 중에서 지정 가능하다.
단, 서비스가 적용되는 보험 상품 및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등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르니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가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해 해당 보험금을 재청구해도 보험회사에는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LS‧고난도상품 가입 시 숙려기간 거쳐야
65세 이상 고령자가 투자성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들이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숙려기간 제도가 그 중 하나로, 파생결합증권이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성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여기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개인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등을 일컫는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또는 ARS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해야 청약을 집행한다. 숙려기간 이후 매매의사를 미확정할 시에는, 청약이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이 반환된다.
지정인 알림서비스 역시 65세 이상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단, 적용 대상 상품에 한해 고령자가 신청하고 지정인이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전화로 가입한 보험 철회기간, 고령자는 최대 15일 연장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니, 고령자의 경우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되는 셈이다. 철회를 원할 시 서면 또는 전화, 회사가 정하는 방법을 포함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그러나 청약 후 45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을 수령한지 15일이 지났다면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계약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2040년 65세 이상 인구 35%, 3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머지않았다.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늘어나면서 도시에서의 요양 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내가 살던 동네 주변에서 생활 케어를 받으며, 언제든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아픈 노인이 가는 병원 같은 시설로만 인식되던 요양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서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요양 산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삶의 질 높이는 ‘도심형’ 요양원
요양원에서 생활하더라도 언제든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걸까? 인생의 대부분을 도시에서 보낸 이들이 고령 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도심형 요양 시설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다. KB골든라이프케어에서 운영하는 도심형 요양원 위례 빌리지와 서초 빌리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대기자는 1500명이 넘어간다. 각 정원이 132명, 80명인 것을 감안하면 무척 높은 수요다. 2023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3호점 은평 빌리지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상욱 KB골든라이프케어 본부장은 “도심형 요양원의 특징은 자식들이 퇴근하면서 들렀다 갈 수 있을 정도의 생활권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이용자가 내 집처럼 지내면서 원할 때 언제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도심형 요양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KB 빌리지는 병원이 아니라 내 집처럼 느낄 수 있도록 환경 설계를 했다. 외관부터 주택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했고, 어떤 방이든 창문을 열면 맞바람 치는 구조로 만들었다. 온도에 민감한 고령자에 맞춰 자동온도조절 시스템을 도입했고, 천장과 바닥 모두 난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장 큰 특징은 ‘유닛케어’다. 설립 초기부터 한국 맞춤형인 ‘K-유닛’을 개발한 전문가와 함께했다. 기존 요양원처럼 복도형으로 만들지 않고, 아파트처럼 거실을 중심으로 주변에 방을 배치해 한 층을 하나의 유닛으로 지정한 것. 병원처럼 침대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거실에 모여 이용자들이 함께 밥을 먹는다. 입주자들의 이동을 도우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구조지만, 운영자의 효율성보다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생각했다.
이 본부장은 “서울시의 요양 시설 공급은 수요 대비 50% 수준이고, 저소득층을 위해 구청이 운영하는 복지 개념의 요양원이 많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시작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많아지면 중산층의 장기 요양 수요도 더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군데를 후보로 두고 나에게 맞는 시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요양 시설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요양 산업
KB손해보험은 국내 보험사로서는 유일하게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해 요양 서비스 산업에 뛰어들었고, 최근에는 신한라이프에서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현실적인 제약이 커서 보험사와 같은 민영기관이 요양 산업에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행법으로는 10인 이상의 요양 시설은 소유자와 경영자가 같아야 한다. 땅도 건물도 운영자가 소유해야 하는 것. 임대 방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 도심에 요양 시설 하나 지으려면 200억~3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대도시는 이미 개발이 이뤄진 곳이 많아 요양 시설 지을 토지를 찾기도 쉽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상욱 본부장은 “도심에 요양원을 지으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드는데, 그로 인해 이용료가 높아지면 이용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SH나 LH와 같은 주택공사에서 지자체와 함께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 설계를 할 때, 요양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공급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멀리 보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도 더 확대돼야 한다. 일본은 노인 주거 형태라면 어떤 시설이든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어, 요양 시설뿐 아니라 고령친화주택, 아파트 등 노인을 위한 주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 고령자의 주거 선택 폭이 넓다. 특히 보험사들이 요양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면서 요양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 역할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곳만 가능하다. 또 보험수가도 4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요양 시설이 4인실로 이루어져 있다. 노년기에 부부끼리 혹은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면 요양원도 1~2인실이어야 집과 같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 부담금이 높아지는 상황. 따라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사회보험제도의 수가가 1~2인에 맞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관심사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를 반영한 요양 시설이 많아지려면 다양한 기업이 시장에 참여해야 하지만, 운영과 평판 리스크가 큰 산업의 특성상 기업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제약까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요양원 설치 소유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요양 서비스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며 요양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예고했다.
서울시가 유기동물 입양 지원부터 유기견 안심보험, 동물돌봄 교육 등 입양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와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서울시 유기동물 중 39.8%가 입양·기증되고 9.5%가 안락사됐다. 2020년에 비교해 입양·기증은 2.9% 증가한 반면, 안락사율은 6.6%p가 감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유기동물 입양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과 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는 입양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을 마친 후 입양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와 강동리본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와 민관협력 유기동물입양센터인 발라당 입양카페에서 유기동물 입양이 가능하다.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유기견 안심보험 지원사업’, ‘입양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올해 유기견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들은 입양기관이나 보험사를 통해 DB손해보험(주)와 협력해서 출시한 ‘유기견 안심보험’ 상품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유기견 안심보험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치료비(구강질환 포함),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반려견배상책임보장)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통원치료비, 입원치료비 등 상해 및 질병치료비는 총 보상한도 1천만 원이며 보상비율은 60%이다. 반려견배상책임보장의 경우 보상비율 100%이며, 총 보상한도는 1사고당 5백만 원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 시 반려견 간식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비 지원사업은 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동물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입양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 자격을 갖는다. 지원 자치구는 성동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다.
서울시는 입양에 관심있는 시민이 참여 가능한 반려동물 입양교육, 반려동물 돌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려동물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이 유기동물을 신중하게 입양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으로, 해당 교육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수강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있는 시민이 많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더욱 다양한 유기동물 입양지원 사업을 실시해 입양을 활성화하겠다”라며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유기동물 입양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공식 허가를 결정하면서 카카오는 은행·증권에 이어 보험까지 진출하게 됐다.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 허가를 받은 것은 카카오손해보험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손해보험은 서비스 준비기간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에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손해보험의 자본금은 1천억 원이며,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를 출자했다.
카카오손해보험은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의 모든 종목을 다루게 된다.
금융위는 "새롭게 설립되는 보험사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보험 산업의 경쟁과 혁신에 지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면 영업이 중요한 보험업의 특성상 어떤 결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3745만 명의 카카오톡 가입자를 바탕으로 한 카카오의 손해보험 진출이 보험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카카오손해보험은 출범 초기에는 여행자 보험, 휴대전화 파손보험, 펫 보험 등 미니보험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보험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다른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연계한 택시·바이크·대리기사 소액 단기보험이나 카카오커머스와 함께하는 반송보험 등을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카카오페이보험준비법인을 이끌어 온 최세훈 대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 환경에 맞춘 다양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 최초 핀테크 주도 디지털 손해보험사로서 보험의 문턱을 낮추고 사랑 받는 금융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카카오페이가 금융에 대한 인식을 바꿔온 것처럼 새로운 디지털 손보사가 보험에 대한 인식을 다시 만들 것"이라며 "기존 편견을 뛰어넘는 보험을 통해 금융 소비자 편익 증대 및 관련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손해보험은 디지털보험사인 만큼 비대면에 익숙한 2030에 초점을 맞춘 미니보험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상적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 5060 액티브시니어들도 비대면 채널로 관심 가질 수 있을 상품들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1.4% 인하한다. 개인용은 일반 자가용으로 자동차보험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각 보험사별 인하율을 보면 삼성화재 1.2%, KB손해보험 1.4%, 현대해상 1.2%, DB손해보험 1.3%, 메리츠화재 1.3%다.
개인용뿐 아니라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도 내려간다. 업무용은 회사 등 법인차량, 영업용은 화물차나 배달 차량을 말한다. 인하율은 삼성화재 1.2%, KB손해보험 0.3%, 현대해상 0.8%, DB손해보험 0.8%다.
1인당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80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 부담은 평균 9천~1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보험료 조정은 2020년 1월 3%대 인상 후 2년 만이다.
이번 보험료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차량 운행량이 줄고 사고가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돼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 및 정비요금 등 보험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신중했으나,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고려해 손해율 개선을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된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3%, KB손해보험은 4%, DB손해보험은 2.1%를 올린다.
손해보험사들은 화물차나 택배 차량의 사고가 증가해 손해율이 올라가 보험료 또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인 자식이 물려받게 된다. 법정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신청 기간은 물론 상속 재산과 사망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그의 재산은 물론 부채(채무) 또한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피상속인의 빚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승계돼 곤경에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주인공 지안은 엄마의 빚을 물려받은 뒤, 이를 갚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범죄까지 저지르며 힘겹게 살아간다.
우리나라 민법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다. 두 가지 다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무조건 상속을 포기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상속을 받기는 하되, 채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진다는 의사 표시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 다음의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넘어간다.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재산과 빚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해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면 재산의 임의 처분에 해당돼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제한돼 빚을 떠안을 수 있다.
상속포기 시 보험금 수령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도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대법원은 “보험 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즉 보험금 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았으니 채무 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신 보험금과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는 별개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도 이 사람이 소유한 금융 자산이므로 채권자가 그에 대한 채무 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압류가 가능하다. 미리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했다면 채권자로부터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이 목적인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애초에 보험 가입 시 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 명의로 가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덧붙여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 재산에 해당된다.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때는 보험 가입 시 보험 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다 해도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