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꿰뚫은 보고서 한 편이 화제가 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발간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람들(Punished for Getting Older)’이다. 이들은 한국의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등 연령차별적 고용정책을 국제 인권의 시각에서 분석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종교·노동·복지 단체가 참여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제정안을 입법청원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은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UN은 1991년 ‘노인을
창립 20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미래포럼은 ‘의제의 공론화’와 ‘실천의 연계’를 동시에 추구해 온 민간 시민사회 플랫폼이다. 그간 미래포럼은 어떻게 성장해 왔고, 앞으로의 20년은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 여성학 1세대이자 포럼의 수장인 장필화 이사장을 만났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를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체인지메이커로 위치 짓는 것이 초고령사회
말린느 크라소비츠키 박사는 호주의 반 연령주의 캠페인 에브리 에이지 카운츠(EveryAGE Counts, ‘모든 연령이 중요하다’)의 이사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연령주의 종식 캠페인 컨설턴트로 활약한 인물이다. 20일 개최된 ‘제5차 아셈 노인인권 포럼’ 참석차 방한한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령주의(ageism)를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잠
청년들이 바라본 노인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 사회 대학생들은 노인을 삶이 무너져가는 존재로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진행된 ‘제5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에서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김주현 교수는 ‘연령주의의 이해: 역사적, 규범적, 인권적 관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한국 사회의 생산성·능력 우선주의 속
연령주의(ageism)의 해소를 위해 서울에 모인 석학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차별 해소를 위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내제화’와 이로 인한 ‘차별적 언어’를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이들은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언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형성이 일상 언어와 프레이밍에 크게 좌우된다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이혜경)는 국가인권위원회,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머셋팰리스에서 ‘제5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국제포럼을 연다. 주제는 ‘연령주의를 조명하다: 문화적 현실, 구조적 장벽, 그리고 변화의 길’이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
이 포럼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타령을 너무 많이 해요.
‘이 나이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디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경험을 바탕으로 150세 시대를 계획해 보세요.
나이 먹는다는 건 진화한다는 뜻입니다.
- 김병숙, 한국직업상담협회 이사장
(시니어 매거진 2023년 4월호 인터뷰
연령주의와 근로계약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나면 정년 문제는 퍽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과 속사정은 다르다.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봐도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다른 것은 물론,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이 문제는 고령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돈다.
정년 연장 논의는 거대한 미로 같다. 사회복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