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 주식회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는 최소
“70세 이상은 회원권 구매가 불가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골프클럽(이하 피진정클럽)이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의 입회를 제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골프장에 회칙 개정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해당 클럽 측의 회원권 구매 거절을 경험한 고령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라는 이야기를 들은 70대 A씨는 큰마음 먹고 집 근처 헬스장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입구에 ‘노(No)시니어존’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서 운동해야 할까. 다행히도 시니어가 운동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새해를 맞아 건강해지려는 이들을
최근 헬스장, 카페 등에서 'NO시니어존' 시설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65세 이상의 고령자 회원가입을 거절한 한 스포츠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사 인권위)가 나이로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인권위는 서울의 한 스포츠클럽에서 해당 시설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2020년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 폭염・기온 증가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지난 10년 새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8년에는 65세 이상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연평균 두 배 이상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후위기가 왜 노
이투데이피엔씨와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이 손을 잡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접근성을 개선해,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양사는 지난 2일 협약 체결식을 이투데이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투데이피엔씨는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발행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변하는 전문매체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은 전자정보통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시설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1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이 친가와 외가 경조사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회사 자율로 마련한 기준이지만 다수가 '부계가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차별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가와 외가를 나눠 복지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기업행태를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