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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줄이는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법
- 평소 노후의 현금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한 윤 씨는 연금과 금융자산 중심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해왔다. 올해 정년퇴직을 하면서 받을 퇴직금도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연금 등 금융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많으면 국민건강보험료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퇴 후 현금흐름이 국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가 기본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외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전년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782만 2560원, 하한액은 1만 9780원이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상한액은 있지만 하한액은 없다.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2023년 기준 391만 1280원)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각각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로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23년의 경우 208.4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한다. 위의 계산식에 따라 2023년도 지역가입자의 하한액은 1만 9780원이며, 상한액은 391만 1280원이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당 부과되며,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의 종류와 범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 될 경우 1001만 원 전액 100%를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연금은 다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뉜다. 직역연금은 특정 자격 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합하여 직역연금이라 한다. 사적 연금소득은 납입 기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IRP와 연금저축계좌 같은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 연금수령 한도 내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소득이다. 현재는 공적 연금소득만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고 사적 연금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공적 연금소득 반영률은 50%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2000만 원이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간 연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연금소득은 1000만 원(국민연금 소득 2000만 원 × 0.5 + 연금저축계좌 수령액 1500만 원 × 0)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 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100% 반영되고, 근로소득은 50%만 반영된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소득요건은 개인 연간소득 2000만 원 이하다. 피보험자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 100% 반영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 피보험자는 보험료 계산 시 공적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50%만 반영하는 가입자와는 다르다. 건보료 절감에 도움 되는 금융상품 활용 첫째, 연금계좌 상품인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가 도움이 된다. 연금계좌 전체에 납입하는 금액 중 연간 900만 원까지는 소득에 따라 납입한 금액의 100%에 대해 16.5% 혹은 13.2%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원금의 이자 혹은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납입을 완료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다. 만약 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900만 원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90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등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간 납입한 1800만 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자 및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둘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이 도움이 된다.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으로는 65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 만 19세 이상 거주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ISA(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되는 비과세저축보험, 조합출자금 등이 있다. 셋째,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조절한다. 금융자산이 많다면 분산 가입하여 금융소득의 만기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수령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 2024-01-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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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노노간병 첫 60% 돌파, 고소득 노인 요양보험료 인상
- 집에서 간병을 받는 사람도, 간호를 하는 사람도 65세 이상인 ‘노노(老老)개호’ 비율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고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개호(요양)보험료를 더 받기로 했다. 2024년부터는 연 수입이 420만 엔(약 3800만 원)을 넘는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월 최대 5만 원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노노간병 63.5%, 간호 인력 부족해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2년 국민생활 기초 조사’에 따르면 2022년 65세 노인 가구 수는 약 1700만 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노노간병 비율은 63.5%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간호하는 사람도 간병 받는 사람도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인 비율은 35.7%에 이른다. 2025년 일본 인구의 약 20%가 75세 이상이 된다. 따라서 노노간병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노노간병을 하고 있는 사람 중 77.3%는 ‘간호하는 나 자신도 치매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간호 인력을 늘리기 위해 간호사와 의사 수를 늘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노간병 비율이 늘어 돌봄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다. 많이 버는 노인, 개호보험료 더 내야 한편에서는 노노개호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한편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토로중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사회보장 제도로 일본은 만 40세가 되면 이 보험료를 국가에 내야할 의무가 있다. 개호보험료는 40세~64세 현역 세대(중장년 경제활동인구)가 내는 보험료와 65세 이상 고령자가 내는 보험료로 나뉜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기부담금이다. 보험료 중 자기부담금 비중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고령자는 당장 버는 소득이 적지만 자산 규모가 크고 현역 세대는 자산 규모가 작지만 현재 버는 소득이 높은 편이다.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는 건 65세 이상 고령자지만, 자기부담금은 적게 내는 구조인 셈이다.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개호보험 비용은 증가세다. 2022년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개호보험 총비용은 13조 3000억 엔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역 세대의 요금 부담률이 더 높아진다는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2일 사회보장심의회를 열고 2024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420만 엔 이상인 65세 이상 고소득자의 개호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개호보험 기준액은 소득을 9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는데, 가장 높은 9등급이 320만 엔 이상이었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420만 엔 이상, 520만 엔 이상, 620만 엔 이상, 720만 엔 이상의 4개 기준을 추가했다. 반면 소득이 낮은 고령자는 개호보험료 부담액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령자끼리 간호 부담을 나누어 개호보험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2023-12-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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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이 알아야 할, 새해부터 달라지는 5가지
- 2024년 새해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 [1]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9620원보다 2.5% 인상돼 9860원이다. 이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만 580원에서 206만 74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2] 건강보험 및 퇴직연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대비 0.9182%(건강보험료액 대비 12.95%)로 인상됐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 최소 적립금 미달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지하지 못할 경우 부여됐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규정이 삭제된다. 다만 적립금 최소 적립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생후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와 모 각각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00~450만 원 지급한다. [4] 노인 일자리 수당,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노인 일자리 수당은 6년 만에 월 2~4만 원 인상된다. 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월 30시간 기준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학습 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월 60시간 기준 59.4만 원에서 월 63.4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은 월 32.3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지급 인원은 665만 명에서 700.6만 명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시 62~97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5] 돌봄 서비스 확대 기사, 병원동행 등 신체 제약이 큰 중점 돌봄 독거노인 약 5.7만 명 대상 돌봄 서비스는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다.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을 관리하는 응급안전 관리요원 수는 696명에서 766명으로 확충된다. [6] 기타 사항 △보훈 보상금, 참전 명예 수당 확대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 18개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공제 모집인, 방과후학교 교사 추가
- 2023-12-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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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가구당 898원 오른다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54%포인트 인상된 12.81%(건강보험료 대비)로 결정됐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보험료율 수준도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올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5076원에서 1만 5974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한다. 가입자가 소득 중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소득대비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2017년 6.55%로 동결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7.38%(2018년), 8.51%(2019년), 10.25%(2020년), 11.52%(2021년), 12.27%(2022년)로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인상 폭은 최저 수준”이라면서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심사를 거쳐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등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집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가장 지원이 낮은 ‘인지 지원 등급’과 5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도 월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은 62만 4600원(인지 지원 등급)~188만 5000원(1등급)으로 결정됐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월 2만 7000원~21만 2300원 인상된 결과다. 1등급이 내년에 요양시설을 30일간 이용할 때 본인 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으로 결정됐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수가)은 올해보다 평균 4.70% 올리기로 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54%, 공동생활가정 4.61% 인상됐다. 또한 위원회는 중증의 재가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그간 확대 요구가 많았던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질병코드 G12, G13, G35)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9-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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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4년 뒤 고갈 위기 “급속한 고령화 탓”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4년 뒤인 2026년 고갈되고 2070년도에는 76조 7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6년이면 적립금이 고갈된다. 또한 2030년에는 3조 8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40년에는 23조 2000억 원으로 적자 폭이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이어 2050년에는 47조 6000억 원, 2060년에는 63조 4000억 원, 2070년에는 76조 7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이 있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감소 등으로 2020년 569억 원, 2021년 9746억 원, 올해 1~6월 1조840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자를 기록하며, 2026년에는 적립금 1조 7408억 원(2021년 기준)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적자 발생의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령화에 따라 2017년 이후 보험료가 인상됐으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65세 이상)가 2020년 1004만 명에서 2070년에는 2569만 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0년 3737만 명에서 2070년 1736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급여대상자는 더욱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 수가 2013년 37만 명에서 지난 6월 97만 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요양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지출 규모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장기요양지출을 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8년 12.67%, 2019년 15.31%, 2020년 20.45%, 2021년 12.39%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동결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월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2017년 약 1만 3100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냈는데 지난해에는 2만 3000원으로 4년 만에 약 2배로 올랐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문제를 가입자에게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장기요양보험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2022-08-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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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가 알아야 할 건강보험 7월 개편 방향
- 연말에 퇴직 예정인 권 씨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연내에 개편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개편의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의 변동이다. 권 씨는 퇴직한 선배들로부터 가장 신경 쓰이는 지출이 국민건강보험료라는 말을 듣고, 본인 퇴직 후 재취업 여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해왔다.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면 현재처럼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현역병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는 당사자 개인별로 부과되며, 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소득’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 기준)로 동일하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한다. 소득월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월액보험료를 적용하는 소득 금액은 소득 종류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보수외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를 반영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소득월액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둘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전액 반영하지만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미반영한다. 셋째, 연금소득은 현재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만 반영하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월액 부과 기준 보수외소득은 연간 2000만 원으로 하향되며, 보수외근로소득 및 공적 연금의 반영률은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해 연간 보수 총액 600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상가 임대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일 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예상은 위와 같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 및 재산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만 해당되며 별도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형제자매인 경우는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를 알아보자.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이지만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혹은 해당 법률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1억 8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부가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권 씨가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보험자가 되려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권 씨의 부인은 전업주부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보유 등의 이유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 기준에 의한 기혼자의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상호 종속적이다. 이제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은 상호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권 씨가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면 권 씨 부부 모두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권 씨의 재산세 과표가 6억 원이면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소득은 34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라 하더라도 재산 기준인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권 씨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부인은 소득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도 2022년 7월 개편된다. 소득 기준은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되고, 재산 기준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는 ‘3억 6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소득만 반영하는 것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별로 부과 점수를 정하고 부과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출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소득은 97등급으로 나누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최저보험료(1만 4650원)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평가율은 직장가입자의 연간 합산소득에 대한 기준과 같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전월세가 대상인데, 전월세는 30%만 반영하고 재산 규모에 따라 1350만 원에서 33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주며 60등급으로 나눈다. 자동차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11등급으로 나누는데,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개편될 예정인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그리고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주요 개편 내용을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 2022-06-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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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발급ㆍ평생교육과정 수료증 확인... '서울지갑' 앱으로
- 서울시가 일상에서 필요한 각종 전자증명서를 한 곳에서 수령·제출할 수 있는 앱(어플리케이션) ‘서울지갑’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서울지갑’에서 전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까지 가능해진다.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 ‘서울지갑’은 민원 서비스 담당 포털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약 250여 종의 각종 증명서를 수령·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공공복지서비스 신청 자격 여부도 증명서류 제출 없이 바로 확인 가능하다. ‘서울지갑’ 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병적증명서 총 7종이다.기존에는 ‘정부24’에서 전자증명서를 신청·발급받은 후 ‘서울지갑’ 앱에서 수령 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서울지갑’ 앱에서 민간인증서를 사용해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 ‘서울지갑’에 수령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현재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수도요금 납부 증명서 △보육교사 수료증 △서울시 행정지원인력 사용증명서 등 6종이다. 한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교육 수료증도 개별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필요 없이 ‘서울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은 서울시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5060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의무 교육, 외국어, 자격증 같은 전문 강의부터 인문학, 문화예술, 취미생활 같은 강의까지 약 800여개의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2022-05-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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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새해, 바뀌는 노인 정책 뭐 있나
- 2022년 새해가 코 앞에 다가왔다. 새해가 밝으면 '나이 듦'에 대해 생각하게 마련. 특히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노인 관련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절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바뀌는 노인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정책을 담았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에 따르면,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69만원에서 11만원이,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에서 17만 6천원이 오르면서 기준이 확대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오른다. 올해 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보험료율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4446원으로 올해 1만 3311원보다 1135원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7년 6.55%에서 이번 12.27%까지 보험료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그런가 하면, 여성가족부는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서비스를 확대한다. 각 부처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이수한 경력 단절 여성과 새 일 센터의 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 고용 유지와 경력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고숙련·고부가 가치 직업 훈련 과정을 59개에서 약 70개로 확대하고 취업률과 지역 일자리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장기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인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 센터를 통해 자기 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형 가족센터도 확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에게는 월 지급금을 5~10% 추가하는 우대 상품을 1분기 중 도입한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 받는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버 마이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실버 세대 문화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해 고령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문화예술인을 공모 및 오디션을 통해 선정해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공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5인의 소규모 팀 100팀을 모집하고, 팀 당 5회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1회 평균 팀 당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60대 이상 문화예술가 지원을 통해 노년층이 문화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 2021-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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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이용 포기' 줄여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법이 바뀌고,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열린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해야 한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해 부과 기반, 징수 통합의 효율을 잃지 않으면서도 부과 표준을 ‘사실상’ 소득으로 변경하여 과부담 인식을 해소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 부담률의 수준을 재정여건, 합리적 급여이용, 지불 능력 등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보관‧관리 및 열람의무를 규정하며,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 근거를 마련했다.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노인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라며 “요양원 환자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서비스 미 이용자율이 꾸준히 증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었다.
- 2021-12-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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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보험 핵심, 경증 보장 여부와 만기 시기 중요
- 치매 인구 100만 명 시대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환자 수가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65세 이상 인구(771만8616명) 중 치매 환자 수(86만4805명)는 11.2%에 달했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치매는 오랜 시간 간병이 필요한 질병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42만 원, 연간 진료비는 337만 원으로 추정된다. 치매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험사들은 치매 관련 상품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국내 치매보험 신규계약 건수는 80만 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60만 건) 대비 33% 이상 증가한 수치다. 치매보험의 핵심 중 하나는 가입 시기다. 치매 진단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치매 보험이 없다. 즉 치매보험은 치매 소견이 있기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발병 가능성이 적은 젊은 나이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통상적으로 40대 후반~50대 초반이 치매보험 가입 시기로 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치매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증 치매에 대한 보장이 잘 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치매는 임상치매척도(CDR)에 따라 최경도(0.5점), 경도(1점), 중증도(2점), 중증(3점 이상)으로 나뉘는데, 현재 치매 환자 중 경증(2점 이하)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가 전체 환자 수의 67.2%를 차지하고 있다. 중증 치매만 보장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출시되는 보험 중에는 경증 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들도 많아진 상태다. 간병비를 지원하는 보험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치매보험이란 치매 진단비와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치매는 보호자 돌봄이 필요한 질병인 만큼 간병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간병보험도 고려해야 한다. 간병보험은 치매뿐 아니라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에선 최근 치매와 간병을 동시에 보장하는 치매 간병보험들이 등장하고 있다. 간병보험 보장 내역에 치매 보장을 더하거나 간병비 지원에 특화된 치매보험을 선보이는 추세다. 상품에 따라 간병 비용 지급 기간을 제한하는 상품들도 존재해 이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한편 보험 보장 만기는 80세가 아닌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추천한다. 치매보험 만기는 75세, 80세, 95세, 100세 등으로 촘촘히 나뉘어 있는데, 중증 치매 발병률은 80세가 넘어야 급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치매보험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이라는 사실이다. 치매보험은 노후자금 등 목돈 마련의 목적으론 적합하지 않고, 보장 자체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에 환급형이 아닌 순수 보장 형태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이 이익이다. 치매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역시 알아둬야 한다. 보험 가입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리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중 한 명을 지정할 수 있다.
- 2021-10-12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