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부모(상속인)-자식(피상속인)’ 중심의 상속 구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상속이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는 이 경우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김우빈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과장은 최근 하나더넥스트의 자산관리 방법을 통해 자식이 아닌 조카(조카 손주)에게 상속할 경우 고려해야할 사안을 조명했다
정부는 3월 중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제 부담을 줄이며,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이념에 부합한다. 다만, 조세협력 비용 증가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이다. 원활하게 이전된 부는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
현대사회로 오면서 물리적 형태의 재화나 화폐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온라인 내 데이터, 보관된 저작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기반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생성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온라인에 보관된 자산을 누가 습득·관리·처분할 수 있는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밴드나 페이스북 등 온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다. 참고로 그 전 민법에 의하면,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내가 벌어 이룬 재산이니 내가 자유롭게 처분하겠
지난달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뜻과 달리 행동할 것이 걱정되기도 한다. 선뜻 재산을 이전했다가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을 잘 활용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아들(A씨)이 아버지(B씨)의 어린 시절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다 패소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