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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장노년층 활력 충전 프로그램 확대
- 장노년층이 디지털을 활용한 여가생활과 체험은 물론 교육, 상담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복합공간으로, 현재 서북센터(은평)와 서남센터(영등포) 2곳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노년층의 관심이 교육 위주에서 문화, 스포츠 등 여가생활로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동행플라자에서도 새로운 콘텐츠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지난해 12월 정식 개관 이후, 7월 31일 기준 총 4만4400여 명이 방문했고 1만 3000여 명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 체험과 1:1로 이루어지는 맞춤형 상시 상담은 디지털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자신감 회복과 우울감 해소 등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도 상담 매니저가 항상 친절한 태도로 ‘안 되면 될 때까지’ 알려드리겠다며 반복 설명하니 재방문율도 높게 나타났다. 서북(은평)‧서남(영등포)센터, 여가‧체험부터 교육 등 다양한 참여 과정 운영 중 장노년층에게 실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기초용어 숙지 및 지속적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8월 말 ‘디지털 골든벨’을 개최한다. 진행자가 디지털 관련 문제를 내면 정답을 끝까지 맞힌 참가자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서바이벌 방식이다. 서북센터(은평)에서는 8월 29일(목) 14시, 서남센터(영등포)에서는 8월 30일(금) 1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만 60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며, 참가 신청은 8월 21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일주일간 각 센터 방문 또는 QR코드로 가능하다. 센터별로 선착순 50명을 신청 받고, 인원 마감 후엔 참여 후보 형태로 운영된다. 문제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총 20문제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아나운서 음성으로 출제해 디지털 기술의 사례학습도 제공한다. 센터별 최종 승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장노년층의 디지털 여가활동 및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센터별 커뮤니티도 운영 중이다. 커뮤니티별 10명 내외의 어르신들이 정기모임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는 온라인 작가 도전하기, 100만 유튜버 도전하기, 디지털 드로잉 전문가 되기 등 센터별 2개의 모임이 각각 진행 중이다. 전문 강사의 지도가 수반되기는 하지만 비정기 모임을 SNS를 통해 진행하는 등 모임 운영을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채로운 콘텐츠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작품발표회, 전시회 등도 개최 예정이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월~토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며, 동절기(11~2월)에는 18시까지 운영한다. 지난 5월 30일부터는 센터를 무더위 쉼터로도 활용하고 있어 운영시간 동안 시민들은 센터 내에서 더위를 피하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현재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에서는 장노년 눈높이에 맞춘 일상에서 필요한 실용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센터에 방문하여 심리적 부담 없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4-08-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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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이탄광 수몰 유해 발굴 日시민단체 주도로 재개
-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조세이탄광(長生炭鑛·장생탄광)에서 수몰당한 183명의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바다속으로 연결된 조세이탄광은 1942년 2월 3일 갱도에서 누수가 발생해 갱도 내 작업을 하고 있던 183명의 작업자가 희생된 사건으로, 이 중 136명은 강제징용된 조선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82년이 지났지만 발굴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육지의 갱도는 관련 시설들이 철거되고 막혀있어 위치도 찾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탄광의 흔적은 바다 위로 솟아있는 배수구 2개가 유일하다. 유해 발굴 기초 조사 시작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일본의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새기는회)의 주도로 유해 발굴 기초조사를 위해 배수구 탐사를 진행했다. 새기는회에 따르면 사고 이후 1997년 진행됐던 발굴 조사에서는 배수구 입구로부터 10m까지밖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7m 지점까지 잠수할 수 있었다. 내부를 영상으로 담았으며, 배수구의 깊이가 28m이기 때문에 이번 잠수로 거의 아랫부분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바닥 부근에 돌기물, 파이프와 같은 것들이 엉켜있어 더 나아갈 수 없었다. 새기는회는 오는 10월 탄광 입구를 파내는 탐색도 진행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갱구를 열자! 스타트 집회’를 열고 갱구 주변 청소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인 방문단, 한일 고교생 교류 참가자 등 170여 명이 함께했다. 다만, 해당 장소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아 우베시에 귀속될 토지인 것으로 알려져 시에서 조사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기는회는 바다 위로 솟아있는 배수구를 통해 유해 발굴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올해 안으로는 유해를 발굴해 유족들에게 유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의견이다. 日 정부 협력 부진, 자체 모금 시작해 양국 정부의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자, 새기는회는 올해 유해 발굴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다. 새기는회는 한국 유족회와 함께 2019년 6월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 1개월 뒤 행안부 관계자들은 우베시 조세이탄광 추도광장을 방문해 헌화했다. 추도광장은 지난 2013년 새기는회에서 모금을 통해 만들었다. 두 개의 배수구를 본떠 강제연행 한국‧조선인 희생자, 일본인 희생자라고 적힌 두 개의 추도비를 세웠으며, 앞 현판에는 희생자 전원의 이름을 적어두었다. 목판으로 만들었던 현판이 오래돼 낡자 지난 2021년에는 돌 명판으로 바꾸었다. 추도비 뒤편에는 모임의 추도문과 한국유족회의 추도문이 있으며 한국의 젊은 예술가가 만든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일러스트를 전시하고 있다. 광장 왼쪽으로는 광장에 대한 설명, 희생자에게 보내는 편지, 시민단체로부터 기증받은 회화 등 다양한 자료를 전시해 두었다. 이렇게 조세이탄광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는 작업을 하면서 양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던 새기는회는 지난해 3월 30일 한국유족회와 함께 행안부 유해봉안과에 또 한 번 방문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8일 한국유족회와 함께 일본 정부에 의견교환회를 요청했다. 의견교환회에 앞서 일본 정부에 질문을 보냈던 새기는회는 정부의 답변서를 받았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조세이탄광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을 일본 정부는 모호하게 했다”면서 ‘보이는 유골만 조사한다’는 것이 한일협의의 결정이라고 답변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기는회는 의견교환회에서 “후생노동성의 인도조사실은 ‘보이는 유골만이 조사 대상’이라며 조사를 고사했다”면서 “매년 1000만 엔 이상 조사 예상이 있음에도 수만 엔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 조세이탄광 유골 문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지만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드론 조사 기술에 한계가 있다고 답한 후생노동성의 답변과 기술 문제를 해결해 앞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에 대해 외무성에 물어본 결과 ‘국내 유골을 조기에 돌려준다는 것이 한국과의 약속’이라는 표명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새기는회는 직접 탐사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7월 15일부터 조사 비용 모금을 시작했다. 오늘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펀딩의 최종 목표액은 800만 엔이다. 이 소식을 듣고 대한불교관음종이 100만 엔을 기부했으며, 8월 7일 오전 기준 모금액은 406만 6000엔이 모였다. 새기는회는 “직계 유족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버지를 보지 못한 채 성장한 자녀들도 81세가 되어 유족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희생자의 이름, 나이, 주소, 가족 모든 것이 판명되어 있는데 이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본 정부의 놓칠 수 없는 책무”라고 조사를 촉구했다. 새기는회의 활동은 1991년부터 시작됐지만, 사고 이후 82년째를 맞이하는 2024년에도 유골 발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인 가운데, 시민단체인 새기는회의 노력으로 조선인의 유골이 한국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2024-08-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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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와 수익 모두 잡는 은퇴 금융자산 운용법
- 얼마 전 주 씨는 은퇴 후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해보았다. 주 씨는 원하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준비된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좀 더 적극적인 자산 운용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투자처를 알아보던 주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 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금 설계를 고려한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예금과 적금 예금과 적금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RP(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등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연간 원천징수(세율 15.4%)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채권과 주식 투자형 상품은 상품의 종류와 거래 행태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른데, 개별 채권과 주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국내에서 채권과 주식에 투자했을 때 과세 체계는 다음과 같다. 채권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액주주는 비과세다. 개별 종목이 아닌 펀드는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다르다. 채권형 펀드 내에서 발생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리고 채권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본다. 주식형 펀드 내에서 발생한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음은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과세 체계를 알아보자. 개별 종목의 해외 투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첫째 국내 금융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해외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고, 둘째 직접 해외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내 금융사의 계좌를 통해 해외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우선 15.4%로 원천징수한 다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해외에 계좌를 만들어서 해외 채권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 채권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과 환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 주식을 국내 금융사 계좌를 통해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환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15.4%로 원천징수 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한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2%)를 과세한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한다. 해외 펀드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을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도 있다. 해외 펀드 투자는 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 이자 및 배당수입, 환차손익 등 모든 손익을 통산한 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해외 주식 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금액 3000만 원 한도로 저축 기간 10년 이내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한다.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최근에는 일반 펀드보다 비용과 거래의 편의성 면에서 우위에 있는 ETF를 통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특징과 투자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이 결합된 상품이다. 과세 체계도 그와 같다. ETF 투자도 다른 투자처럼 국내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펀드와의 차이점은 국내에 상장된 ETF는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와 그 외의 ETF(국내 채권, 원자재, 해외 주식, 레버리지, 인버스)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것이다. ETF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매매차익과 배당에 해당하는 분배금이 있다. ETF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 체계와 유사하다. 해외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분배금, 즉 배당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다. ETF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제적격형 연금계좌 세제적격형 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하면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13.2%, 16.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되고, 연금 외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융소득과 국민건강보험료의 관계 현재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 즉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이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기초가 되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액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합산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에 금융소득이 합산되는 것을 피하려면 이자 및 배당소득을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을 줄이려면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양도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ISA와 연금계좌의 활용 해외 상장된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과세되지만 배당이나 분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ISA 혹은 연금계좌(IRP 및 연금저축계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고,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고, 최대 5년간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다. ISA에 가입하면 계좌 내에 있는 금리형 상품과 ETF 같은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합계액 200만 원(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 금액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ETF는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입 기간 3년이 지난 ISA에서 인출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하는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해준다. IRP와 연금저축 그리고 ISA를 모두 활용하면 그해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1200만 원이 된다. 세제적격형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1500만 원까지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현재까지 사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 시 연금 수령 한도와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900만 원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금융자산 운용 전략이다.
- 2024-05-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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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받으시겠습니까?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관련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및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적용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3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내려줘서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서,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인 개인이 2018년 4월 1일 이후 보유 중인 2개 이상의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기본세율은 6~45%지만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30% 가산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의 2~80%를 차감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춰주는데, 중과세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아닌 일반 양도소득세 납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 세법 규정과는 별도로 2010년 12월 27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의 제14조는 2009년 3월 16일~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일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을지라도, 도입 시점에 2010년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적용에 대한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부칙 규정은 효력이 있으며,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도입할 때 많은 사람이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동 부칙의 적용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종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 2018년 10월 10일)은 그럼에도 해당 소득세법 부칙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답변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년 12월 26일)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라는 최종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답변에 따라 소득세법 부칙 적용으로 양소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획재정부 등의 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한 상태이며, 추후 답변이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2018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인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많은 세금을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기본세율 적용으로 재계산한 일반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을 국세청에 경정청구(환급 신청)하여 그 차액과 차액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환급 가능 요건 다음의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한다면 환급 가능할 것입니다. ① 2018년 4월 1일 이후 주택의 양도 시점에 개인인 다주택자(2주택 이상)로서, 조정대상지역(서울 등) 소재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 ② 그 양도한 주택이 과거 2009년 3월 16일~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일 것 비사업용 토지 환급 가능 과거 부동산 투기 대응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경정청구하여 그 양도소득세의 차액과 차액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4-04-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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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축구로 바쁜 나날… 사랑으로 인생의 봄날 연 안혜경
- 연기, 축구, 결혼. 안혜경(45)의 사랑을 읽는 세 가지 키워드다. 배우로서 연기에 대한 열정,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의 멤버로 축구에 대한 진심은 최고조다. 지난해 결혼으로 편안함과 안정감 또한 얻었다. 일과 가정의 균형 속 충만해진 사랑은 인생의 봄날을 깨웠다. 일반적으로 20대는 찬란한 청춘, 30대는 성숙해지는 시기, 40대는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말한다. 안혜경 역시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자신의 인생에 ‘40’이라는 숫자가 성큼 다가오자 생각에 잠겼다. 상상 속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우울감에 사로잡혔다. “어렸을 때는 40대가 되면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비싼 차를 몰고, 큰 집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애들이 있고, 저녁에는 다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상상도 했죠. 그런데 실상은 내가 꿈꿔왔던 모습이 아니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39세에서 40세로 넘어가는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죠. 그래서 12월 말에 해외여행을 가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마흔이 되기 싫어서 일종의 도피를 했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는데, 막상 40대의 삶을 산 안혜경은 왠지 모르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우울한 40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부단히 움직였고, 마침내 안정을 찾았다. “뭔가에 도전하는 것도 재밌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저를 발견하면 행복하고 기뻐요. 인생의 모토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보내야죠.” 기상캐스터에서 배우로 배우로 활동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안혜경에게는 지금도 종종 ‘기상캐스터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그는 “지금도 제가 연기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속상할 때도 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혜경은 2001년 MBC 기상캐스터로 데뷔했다. 그는 기상캐스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날씨에 맞는 의상을 입고 예보를 전해 생동감을 더했고, 결과적으로 날씨 예보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 “날씨를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내 옷차림만 보고도 시청자들이 날씨를 알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이 들었죠. 기상캐스터는 보도국 소속이에요. 당시에는 무조건 단발머리에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그걸 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혼나면서도 아침 뉴스 생방송 때 도전 해봤죠. 정말 더운 날에는 민소매 옷을 입었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썼어요. 바람 불면 스카프를 두르고 ‘오늘 추워요’라고 알려드렸죠. 날씨 예보가 재밌으니까 시청률이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져서 더욱 즐겁게 일했습니다.” 기상캐스터로서의 삶은 천직이라고 생각될 정도였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이 되는 선배들을 보면서 오래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때마침 당시 드라마 카메오 출연으로 연기의 맛을 알아가던 참이었던 그는 제일 잘나가던 순간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배우 데뷔작은 2006년 MBC 드라마 ‘진짜 진짜 좋아해’다. 이후로도 연기 활동을 꾸준히 했지만 배우로서 온전히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스스로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도 했다. “기상캐스터를 그만두니까 저의 타이틀이 되게 애매해지더라고요. 2010년쯤이었을 거예요. 비행기 탈 때 입국신고서에 직업을 쓰잖아요. 뭐라고 써야 할 지 모르겠어서 고민했죠. 배우로서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한 것 같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스튜던트’(Student, 학생)라고 써냈어요. 그리고 (이)효리한테 고민을 털어놓았죠. ‘입국신고서에 직업을 뭐라고 쓰냐’고 물어보니, 단번에 ‘나? 슈퍼스타’라는 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당당하게 배우라고 쓰게 됐습니다.” 친구의 조언과 함께 안혜경은 연극 무대에 서면서 배우로서 자신감을 찾았다. 그는 2014년 극단 ‘웃어’를 창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3월 3일까지는 연극 ‘정동진’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의 무대와 연극에 대한 사랑은 실로 대단하다. 실제로 안혜경의 연기를 본 관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고.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그는 자신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다.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을 때, 스스로 ‘왜 이렇게 쓸모없지’라고 느낄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 친구들과 뭉쳐서 극단을 만들게 됐고, 연기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삶에서 놓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연극이에요. 무대에 서면 매번 치유를 받아요. 연극은 매번 같은 연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게 매력이에요. 그래서 배우로서 감정의 완급 조절 방법을 터득하게 됐고, 관객과 소통하면서 희열을 많이 느꼈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로 커진 축구애(愛) 2019년 안혜경이 보여준 행보는 다소 의외였다. SBS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이하 ‘불청’)에 최연소 새 친구로 합류한 것. ‘불청’은 중년 싱글들의 친구 찾기 예능 프로인데, 당시 마흔을 갓 넘긴 그의 출연은 신선했다. 안혜경 스스로도 ‘벌써 중년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불청’ 출연은 40대가 되고 제일 잘한 결정이 됐다. “방송 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던 때에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학창 시절 열광했던 연예인들을 만날 수 있다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프로그램 성격상 너무 어린게 아닌가 싶어 출연을 잠시 고민하기는 했어요. 결국 편한 마음으로 놀다 오자는 생각에 촬영하러 갔는데, 언니 오빠들과 노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고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하하.” ‘불청’ 촬영이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심심한데 축구나 해볼까?’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박선영을 촬영장으로 긴급 호출한 여성 출연자들은 제작진과 5:5 축구 대결을 펼쳤다. 당시 지어진 축구팀 이름이 바로 ‘불나방’이다.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 ‘불나방’의 멤버였던 안혜경은 ‘골때녀’의 원년 멤버로 하차나 출전정지 없이 현재까지 3년 넘게 출연하고 있다. 그야말로 역사의 산증인이다. 팀에서는 골키퍼를 맡고 있으며, 온몸을 내던지는 철벽 수비를 펼친다. “파일럿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PD님께서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예능이기 때문에, 절대 연습해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연습을 하나도 안 하고, 그야말로 예능을 찍었죠. 그게 시청률이 대박나면서 정규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예능이 아니죠. 과거에는 축구를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겼는데, 지금은 축구에 대한 마음이 커져서 더 진심을 쏟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 훈련 포함해서 축구 연습을 일주일에 3~4번 하는데, 그게 최소일 때 스케줄이에요. 시즌 때는 오전에 축구 연습하고, 공연하고, 다시 축구하고, 그렇게 매일 축구에 매진해 삽니다. 축구는 선수 모두가 잘해야 하거든요. 함께 연습하면서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안혜경은 ‘골때녀’를 ‘전환점이 된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했다. 그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바뀐 계기가 됐다.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 인기를 실감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알아보는 분들도 많아졌고, 인스타그램 팔로어도 늘었다”면서도 “저는 ‘골때녀’에 출연하는 66명의 여성 중 한 명일 뿐이다. 프로그램 자체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골때녀’는 40~50대 남성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연예인이 아니라 정말 ‘골때녀’의 선수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선수로 안 불러주시면 ‘내가 실력이 좀 떨어졌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골때녀’를 통해 여성 축구가 활성화되고 저변이 확대되어서 굉장히 기분 좋아요. 남성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축구를 하고 커서는 조기 축구를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성들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결혼 후 느끼는 사랑의 안정감 안혜경은 지난해 9월 송요훈 촬영감독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tvN ‘빈센조’, 넷플릭스 ‘경성크리처’ 등을 촬영한 감독이다. 4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웨딩마치를 울린 안혜경은 송요훈 감독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결혼에 대해 적령기란 없으며, 좋은 사람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청’ 언니 오빠들이 싱글로 살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어요. 결혼을 굳이 해야 할까? 꼭 필요할까? 생각했어요. 결혼은 그냥 사람의 인연인 거죠. 그 전에는 연애하면서 결혼 생각이 든 적이 없었는데, 남편을 만나면서는 같이 살면 어떨지, 무엇을 함께하면 좋을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미래를 꿈꿔본 사람입니다.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현재의 저는 솔로일 수도 있겠죠.”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지금도 안혜경은 지인들에게 무조건 결혼을 추천하진 않는다. 결혼은 자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 행복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스스로를 좀 더 가꾸고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긴 것 같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제 주변에도 싱글인 친구들이 많아요. 돌아온 친구들도 있고, 일이 먼저여서 결혼을 미룬 친구들도 있죠. 결혼을 안 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자신을 예뻐해주고,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결혼하니 좋은 점도 많지만, 현실적인 단점도 있어요. 저는 싱글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편이에요. 연애를 많이 해보라고도 말해요. 그중에 자신한테 맞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거죠.” 안혜경이 느끼는 결혼 후 가장 큰 장점은 일상에서 안정감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제 혼밥을 안 해도 되고, 더욱이 남편이 요리도 잘하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서 양질의 식사를 하게 되어 좋다고 덧붙이며 웃었다.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도가 높아지니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안혜경. 인생의 시간을 함께 쓸 동반자가 생기니 시너지가 난다고 느낀다. “남편이 최근 저한테 ‘나야? 축구야?’라고 장난스레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당신은 나야? 촬영이야?’라고 받아쳤죠. 이렇게 장난도 치고 유머 코드가 맞는 상대가 생겼다는 게 참 좋아요. 제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동물하고만 소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 울타리 안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기존부터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 삶에 흡수되어 살아가는 게 믿기지 않아요. 사랑은 형태도 다양하고 느껴지는 감정도 다양하잖아요. 저는 사랑의 설렘보다도 사랑을 하면 평온하고 안정된 느낌이 든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 2024-03-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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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앞두고 소상공인 1인 당 80만 원 대출 이자 환급
- 이달부터 정부와 은행권의 소상공인 이자 부담 줄이는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은행권은 연 4~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준다. 또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내용은 총 세 가지다. 먼저 연 4%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은행에 냈던 이자 일부가 대출받은 통장으로 자동 입금된다.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환급 신청을 했을 때 이자를 환급해준다. 더불어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제1금융권 이자 환급 '자동 실행' 은행권 이자 경감에 관한 내용은 지난해 은행연합회가 자율적으로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과 같다. 다만 환급 시기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은행권의 이자 환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 동안 냈던 이자 중 연 4% 초과분의 90%를 돌려준다는 것. 환급금의 최대한도는 300만 원이다.(대출액 최대 2억 원)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이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된다. 이번 발표에 구체화 된 것은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은행별 부담액이다. 이자 환급은 두 번에 걸쳐 이뤄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출을 1년 이상 보유했고 이자도 냈다면, 이달 5일~8일 사이에 환급액이 자동으로 입금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출 보유일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 기간에 냈던 이자만 돌려준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월에 대출을 실행해 9개월 동안 이자를 냈다면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지원하는 것. 다만 올해 안으로 1년이 될 때까지 추가로 내는 이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자를 돌려준다. 앞서 예시로 든 경우를 보면 올해 1~3월까지 이자를 내면 1년이 되는데, 해당 3개월의 이자에 대해서는 4월 중순 이후 돌려준다는 의미다. 1차 환급 기간에 이자를 돌려받는 사람은 총 187만 명으로 전체 지원 대상의 91%다. 지원금은 총 1조 36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3만 원을 돌려받는다. 2차 환급 기간에는 추가로 1422억 원이 환급돼 총 188만여 명에게 총 1조 5009억 원이 지원된다. 1인당 평균 80만 원 수준이다. 중소금융권 대출자는 신청해야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와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환급받는다. 중소금융권은 은행권과 다르게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국회에서 중소금융권 차주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 원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은 지원 대상에서 역시 제외된다. 이자 지원은 최대 150만 원까지(대출액 최대 1억 원)다. 이자 환급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부터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된다.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이다. 해당 날짜에 1년 이상 이자를 낸 대출자에게 1년 치 이자 중 일부를 한 번에 지급한다. 제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1년분의 이자를 모두 낸 다음 분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경우 1분기에는 최대 약 24만 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신청 절차는 3월 초에 구체적으로 발표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더불어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22년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구조를 장기로 변경하고, 사업 용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을 허용하는 등의 개편을 한 바 있다. 올해에도 두 가지 개편이 이뤄진다. 먼저 대출을 받은 최초 시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2023년 5월 31일까지의 대출도 허용한다. 또한 1년 동안 대환 후에 적용하는 대출 금리를 5.5%에서 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준다. 최대 1.2%의 이자 경감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위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7% 이상 고금리 대출 2만 3천 건 이상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 됐다. 평균 10.06% 수준에서 평균 5.48%로 부담을 줄였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정책 지원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2024-02-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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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따라잡기
-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에서 알 수 있듯, 다양한 곳에서 고령 인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많은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기를 함께해온 이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 고령 인력의 남다른 내공과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령 인력의 고용은 개별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 인력 활용이 불가피하다. 고령 인력의 입장에서도 기대수명이 점차 늘고 있는 데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활동적이고 안정된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근로 의지가 강하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한다. 공공기관 등,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다. 시행일 이후 입사한 자는 입사 때부터 변경된 제도(정년 연장 및 재고용)를 적용받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정년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이상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 전부터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정년이 없거나 정년을 폐지한 기업이 새로이 정년을 도입하는 경우는 정년이 없었던 때보다 고용이 연장된 것이 아니므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 제도를 명시해야 한다. 계속고용 제도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년 연장의 경우 현 정년에서 1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이 정년을 가령 57세로 정했어도 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가 되는 것이므로 정년을 최소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재고용의 경우 정년퇴직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것이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재고용 제도는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가령 건강상의 이유, 해당 직무가 폐지된 경우 등)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된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기업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된다. 계속고용 제도는 취업규칙 등에 시행일을 명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한다. 즉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 관서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10인 미만인 경우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여기서 계속고용 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 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행하기로 명시한 날짜를 의미한다. 다만 시행일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보다 이전인 경우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본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이 된다. 그리고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30%를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이미 사실상 계속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다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했다면 다음에 소개할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하며, 계속고용 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하여 산정된다. 다만 한도가 있는데,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그리고 지원 대상 근로자별로 계속 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신청 분기 월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분기에 3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총 240만 원)하는 제도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 등,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①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② 매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여야 하며, ③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은 제외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 적용 기간과 고령자 수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 적용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령 지원금 최초 신청 및 지급이 2023년 1분기인 경우 분기 시작일(1월 1일) 기준으로 바로 전날(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적용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 적용 기간별(1년~3년간) 매월 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한다. 사업 적용 기간별로 이전 고령자 수 산정 기간 및 대상이 다르다. 사업 적용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이전 1년을 산정 기간으로 하고, 산정 대상은 신청 분기 고령자 수와 동일 기준의 근로자 외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고령자가 포함된다. 사업 적용 기간이 2년 이상~4년 미만인 경우 사업 적용 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을, 4년 이상인 경우 이전 3년을 산정 기간으로 하며, 두 경우 모두 산정 대상은 신청 분기 고령자 수와 동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감원 방지 의무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분기별로 지원 대상 고령자 수에 3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금이 산정된다. 다만 지원 한도가 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금 신청 분기의 ① 고령자 수 증가 인원, ②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③ 최대 30명 이내 중 가장 적은 인원을 지원한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① 고령자 수 증가 인원과 ② 지원 한도 3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하며,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 특정 분기에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기(기간)도 지급 기간 2년에는 포함된다. 고령자의 취업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요구이자, 고령자와 기업이 ‘윈윈’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새해에는 독자가 운영하는 기업이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사례로 소개되길 기대해본다.
- 2024-01-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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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줄이는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법
- 평소 노후의 현금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한 윤 씨는 연금과 금융자산 중심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해왔다. 올해 정년퇴직을 하면서 받을 퇴직금도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연금 등 금융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많으면 국민건강보험료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퇴 후 현금흐름이 국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가 기본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외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전년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782만 2560원, 하한액은 1만 9780원이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상한액은 있지만 하한액은 없다.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2023년 기준 391만 1280원)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각각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로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23년의 경우 208.4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한다. 위의 계산식에 따라 2023년도 지역가입자의 하한액은 1만 9780원이며, 상한액은 391만 1280원이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당 부과되며,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의 종류와 범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 될 경우 1001만 원 전액 100%를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연금은 다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뉜다. 직역연금은 특정 자격 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합하여 직역연금이라 한다. 사적 연금소득은 납입 기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IRP와 연금저축계좌 같은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 연금수령 한도 내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소득이다. 현재는 공적 연금소득만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고 사적 연금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공적 연금소득 반영률은 50%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2000만 원이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간 연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연금소득은 1000만 원(국민연금 소득 2000만 원 × 0.5 + 연금저축계좌 수령액 1500만 원 × 0)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 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100% 반영되고, 근로소득은 50%만 반영된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소득요건은 개인 연간소득 2000만 원 이하다. 피보험자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 100% 반영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 피보험자는 보험료 계산 시 공적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50%만 반영하는 가입자와는 다르다. 건보료 절감에 도움 되는 금융상품 활용 첫째, 연금계좌 상품인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가 도움이 된다. 연금계좌 전체에 납입하는 금액 중 연간 900만 원까지는 소득에 따라 납입한 금액의 100%에 대해 16.5% 혹은 13.2%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원금의 이자 혹은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납입을 완료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다. 만약 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900만 원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90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등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간 납입한 1800만 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자 및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둘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이 도움이 된다.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으로는 65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 만 19세 이상 거주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ISA(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되는 비과세저축보험, 조합출자금 등이 있다. 셋째,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조절한다. 금융자산이 많다면 분산 가입하여 금융소득의 만기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수령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 2024-01-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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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연말 보내볼까?” 12월 문화소식
- ●Exhibition ◇버들 북 꾀꼬리 일정 12월 31일까지 장소 리움미술관 ‘버들 북 꾀꼬리’는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회화의 확장 가능성을 탐구하는 강서경 작가의 최대 규모 미술관 개인전이다. ‘정井’, ‘모라’, ‘자리’ 등 기존 연작부터 발전된 다양한 작업인 ‘그랜드마더타워’, ‘좁은 초원’, ‘둥근 유랑’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산’, ‘귀’, ‘아워스’, ‘바닥’ 등 한층 다변화된 형식의 신작까지 작품은 총 130여 점에 이른다. 전시 제목이자 신작 영상의 제목인 ‘버들 북 꾀꼬리’는 전통 가곡 ‘이수대엽’(二數大葉)의 가사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에서 가져왔다. 작가는 시각·촉각·청각 등의 다양한 감각과 시·공간적 차원의 경험을 아우르는 작업 특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각기 다른 존재들이 연결되고 더불어 관계 맺는 ‘진정한 풍경’을 늘 고민해왔다. 곽준영 전시기획실장은 “미술관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헤쳐 모인 각각의 작품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연대의 서사를 펼친다. 강서경 작가는 이를 통해 나, 너, 우리가 불균형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율하며 온전한 서로를 이뤄가는 장(場)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근대 문예인, 위창 오세창 일정 12월 25일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3·1운동에 참여한 애국지사이자 우리 서화 연구에 힘쓴 위창 오세창(1864~1953) 선생 서거 70주년을 기념해 ‘근대 문예인’으로서 그를 집중 조명했다. 오세창은 부친 오경석에 이어 오래된 금속이나 돌에 새긴 글씨 금석문(金石文)을 수집하고 정리했다. 또한 옛 글씨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상형고문(象形古文)과 전서(篆書) 작품을 제작했다. 상형고문을 쓴 ‘어魚·거車·주舟’는 그림이 연상되는 작품으로, 옛 글씨의 문자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고대 문자의 그림문자적 특성을 살렸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세창의 손길이 남아 있는 작품들을 감상하며,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이루고자 했던 그의 노력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Stage ◇드라큘라 일정 12월 6일 ~ 2024년 3월 3일 장소 샤롯데씨어터 연출 데이비드 스완 출연 김준수, 전동석, 신성록, 임혜영, 정선아, 아이비, 손준호, 박은석 등 뮤지컬 ‘드라큘라’가 10주년을 맞아 역대급 캐스팅과 함께 다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브램 스토커의 동명 소설을 기반으로 한 ‘드라큘라’는 400년 넘는 시간 동안 한 여인만을 사랑한 드라큘라 백작의 이야기를 애절하게 그린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에서만 네 번의 시즌을 거치며 40만 명의 누적 관객 수를 기록했다. 이번에는 ‘드라큘라’의 대표 아이콘으로 통하는 ‘레드 헤어’ 김준수, 매력적인 외모와 목소리의 전동석, 지난 시즌 합류한 신성록이 드라큘라 역을 맡아 연기한다. 임혜영은 미나로 맞는 네 번째 시즌이고, 정선아는 초연 이후 10년 만에 미나로 돌아온다. 아이비는 미나로 처음 합류한다. ◇고도를 기다리며 일정 12월 19일 ~ 2024년 2월 18일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연출 오경택 출연 신구, 박근형, 박정자, 김학철, 김리안 연기 경력을 합치면 무려 220여 년에 달하는 원로 배우 신구·박근형·박정자·김학철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 출연한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사뮈엘 베케트의 대표 작품으로 에스트라공(고고)과 블라디미르(디디)라는 두 방랑자가 실체 없는 인물 ‘고도’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내용을 그린 희비극이다. 에스트라공(고고) 역을 맡은 신구는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연극이다.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될지 모르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못 하겠다 싶어 과욕을 부렸다”라고 밝히며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행복을 찾아서 일정 12월 5일 ~ 2024년 2월 18일 장소 대학로 TOM 2관 연출 오인하 출연 김선호, 이동하, 안우연, 김슬기, 김나영 등 연극 ‘행복을 찾아서’는 2019년 초연된 연극 ‘Memory In Dream’(메모리 인 드림)을 한국 배경과 한국 이름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남자 주인공 ‘김우진’은 사진작가를 꿈꾸며 매일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인물이다. 김선호와 이동하, 안우연이 연기한다. 여자 주인공 ‘이은수’ 역에는 김슬기, 김나영이 캐스팅됐다. 은수는 미술관 도슨트이자 큐레이터다. 낯선 서울에서 따뜻한 남자 우진을 운명처럼 만나게 된다. 본 기사에 소개된 공연을 관람하신 독자분의 생생한 후기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과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잡지를 보내드립니다. shjlife@etoday.co.kr
- 2023-12-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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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웅, 오늘(14일) 서울 콘서트 티켓 오픈 ‘피켓팅 예고’
- 가수 임영웅이 전국투어 콘서트를 여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치열한 티켓팅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오후 8시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2023 임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아임 히어로) 서울 공연 6회 차 티켓이 오픈된다. 앞서 임영웅의 2022 전국투어 콘서트는 각 지역 별 티켓 오픈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전석 매진을 기록, 남다른 저력을 과시한 바 있어 이번 서울 티켓 예매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6회 차 서울 공연의 티켓이 한꺼번에 예매 오픈되는 만큼, 한층 더 강력해진 임영웅의 티켓 파워도 증명될 예정이다 광활하고 신비한 우주를 담은 전국투어 콘서트 티저부터 완벽한 비주얼과 분위기를 담은 포스터 등 공개되는 콘텐츠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임영웅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또 다시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늘빛 축제를 펼친다. 임영웅의 전국투어 콘서트는 서울 KSPO DOME에서 화려하게 포문을 열며, 그 후 대구와 부산, 대전, 광주에서 그 열기를 이어간다. 서울 콘서트는 오는 10월 27일, 28일, 29일 그리고 11월 3일, 4일, 5일 개최되며, 대구 콘서트는 11월 24일, 25일, 26일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다. 부산 콘서트는 벡스코 제1전시장 1, 2홀에서 12월 8일, 9일, 10일이며,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펼쳐지는 대전 콘서트는 12월 29일, 30일, 31일이고, 광주 콘서트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1월 5일, 6일, 7일에 개최된다. 올해에도 팬들과 소중한 하늘빛 추억을 쌓을 임영웅의 전국투어 콘서트 티켓 오픈 일정은 각 지역마다 다르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 2023-09-14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