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부터 KRX 금시장(금 현물시장)의 정식 거래가 시작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8개 증권사와 49개 금 실물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금 거래에 참여하며 일반 투자자들은 회원 증권사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때 해당 증권사는 대신, 대우, 삼성, 신한투자, 우리투자, 키움, 한국투자, 현대증권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액으로 간편하게 금 실물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산운용 폭이 넓어지고, 골드뱅킹 등 금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문제도를 살펴보면 증권 및 파생상품 계좌와 별도의 일반상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주문방법은 전자통신, 전화, 문서 등 현행 증권 및 파생상품과 동일하다.
위탁증거금은 당일 결제에 따른 결제대금 예납성격으로 금지금 및 결제대금을 주문 전 100%예탁해야 한다.
매매제도는 순도99.99%, 중량 1Kg이 1 종목이며 매매, 호가수량 단위 및 호가가격 단위는 1g, 10원이다.
다만 실물 임치,인출은 1kg단위로만 가능하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매매체결방법은 경쟁매매방식이다.
다만 시가, 종가 중단 후 재개가격 결정시에는 단일가매매방식, 그 외의 경우에는 접속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단일가매매 시간 중 동일가격에서는 실물사업자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한다.
또 청산할 경우 거래소가 회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차감(netting)후 결제분을 회원에게 통지하면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해야 한다.
결제시한은 실수요 목적으로 거래하는 실물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해 당일(T일) 오전(11:30)․오후(16:30) 2차례에 가능하다.
증권·선물회사는 매수·매도 반복거래에 따른 매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거래증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실물사업자 회원은 거래증거금을 징수한다. 이때 결제대금은 예납성격을 띈다.
회원자격으로 투자 및 실물수요를 감안해 금융기관(증권·선물사, 은행)과 실물사업자(제․정련, 유통업자 등)로 한정한다.
회원종류는 매매거래 수탁이 가능한 ‘일반회원(증권·선물사)’과 중개업무가 불가한 ‘자기매매회원(은행·실물업자)’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입요건을 살펴보면 일반회원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이어야 하며,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은 최근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 신청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어야 참여 가능하다.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생산․수입업자는 자기자본 및 생산실적 등 강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한국조폐공사가 국내 생산금 및 해외 수입금에 대한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품질인증기관 역할 수행한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금 현물시장 감시를 위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정에 따라 시장감시업무 수행한다.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거래소 이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부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소 금 시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거래환경이 제공되는 만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금 거래의 상당부분이 점진적으로 거래소 금 시장에 흡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령이 현재 최대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에서 보험료가 책정될 예정이며,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가운데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에서 보험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현재 표준형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으로 입원 10~20%, 통원 1만8000원에서 2만2800원 선이다.
보장금액 한도는 현재 입원 연간 5000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연180회한)에서 입원 및 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로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공보험제도가 변경되는 등 보장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이 가능해진다.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구분해 향후 양자간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해 산출하도록 변화된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소비자,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요는 5~6월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시행일은 오는 7월1일이다.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 8000여만건이 이미 대출중개업자 등에 팔려나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면서 “2차 유출은 없다”던 검찰과 금융당국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미 개인정보가 암시장에서 매매됐음이 확인되면서 3차, 4차 유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지난 1월 수사 결과를 처음 발표할 당시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2차 유출은 없다고 밝혔으며 금융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객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는 이미 여러 번 복사됐을 것”이라면서 “유출되지 않고 전부 회수될 가능성은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16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정보를 유출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 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광고대행업자 조모 씨가 대출중개업체 7곳에 8200만건을 또 다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2차 유출 관련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카드사를 대상으로 재검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데이터의 회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애당초 2차 유출이 없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2차 유출이 없다고 당국이 확신하던 근거는 KCB 직원과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로부터 원본파일과 복사파일이 담긴 USB와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카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IT보안 전문가들은 디지털 정보는 복제를 통해 퍼져나가기 때문에 유통 가능성이 높으며 3ㆍ4차 정보 거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 정보가 활용돼도 파악이 어려우며 피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출처 또한 파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문송천 KAIST(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USB 하나만 가지고 유출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IT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정보 유출자는) 다수의 복제본(카피)을 생성하고 그것을 여러 군데 배포했을 것”이라면서 “2차 유출이 없다는 말에 안심할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역시 2차 유통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원장은 ‘2차 유출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느냐’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면 조사를 해도 절대 (증거가) 나올 수 없다”면서 “PC방에서도 삭제 소프트웨어가 있고 외부 클라우드를 통해 증거를 남기지 않고 메신저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므로 2차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유통된 정보가 브로커를 통해 이미 해외로까지 팔려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유출이 2년에 걸쳐 일어났고 유통된 정보가 대량에 달하는 점, 고급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점 때문에 추가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비밀번호, cvc 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아 카드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어도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전국 수만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다만 카드사들은 아직 2차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출된 1억여건 카드사 고객 정보 가운데 8천여만건이 시중에 흘러나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융사기 경계령이 떨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보이스피싱, 대출 빙자 사기, 파밍 수법 등에 의한 피싱사이트 유도, 스미싱 등이 우려된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 사고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면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보안 강화, 예금보호 등을 가장한 문자, 팝업창도 주의해야 한다.
보안 강화 등을 명목으로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기 위한 피싱사이트가 확실하다.
이에 따라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면 안 된다.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 매체(OTP)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보안 강화', '예금 보호', '사건 연루' 등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속인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
'무료(할인) 쿠폰',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금리 비교' 등 기존 스미싱 문자도 계속해서 조심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소스-허용하지 않음' 등 설정으로 악성코드 감염을 미리 막아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미이용 시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차단해야 한다.
피싱 사기 및 대출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사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 휴대전화 내 주요 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새로운 금융사기 수법을 발견하면 금감원(☎1332)에 제보하면 된다.
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인 프리보드가 1·2부로 구분되며 모든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으로 재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프리보드 개편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리보드를 1·2부로 구분 운영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제1부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협회가 정한 공시의무 등을 준수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도록 한다. 지난해 5월 현재 약 90개 법인이 제1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추정하고 있다.
제2부는 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투협회는 지난해 9월말 현재 약 1478개 법인이 해당된다고 추정했다.
금융위는 프리보드 제1부에 대해 진입 및 공시 요건 등을 기존 프리보드보다 비상장 중견·대기업의 주식거래를 활성화해 공신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헌행에는 기본적인 거래요건 및 공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경우 퇴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1부와 제2부의 퇴출요건을 찹려적으로 설정하고, 각 소속부별로 기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 1부는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 또는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주식분산이 미흡해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퇴출할 예정이다. 제 2부는 별도의 퇴출요건을 설정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공시의무와 관련해서, 제 1부의 경우 공시의무를 현재보다 강화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해서는 공식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제1부는 반기공시를 의무화하고 협회의 조회공시, 투자유의 사항 안내를 확대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제 2부는 별도의 공시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사인간 직접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감소하고 프리보드를 통한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원화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 기반이 확대되고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보였다.
더불어 장외주식의 투명한 거래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프리보드 개편으로 인해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상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 및 거래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실패기업의 원금 감면 혜택을 최대 70%까지 늘리는 등 창업 중소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부문별 지원 차등화 및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보증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보증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보증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다.
김용범 금융정책 국장은“창업 10년 전후 성장기업에 대해 직접금융시장 활로를 개척하는 반면 성장성 정체기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10년 이상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비중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에 편향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4월 부터 장기·고액 보증 이용기업 기준을 개선하고 5년 이상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가산보증수수료 수준을 현행 0.1~0.2%에서 0.1~0.3%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보증 기업 중 성장성 정체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다.
우선 장기·고액보증 이용 기준을 장기보증은 10년 초과 보증이용 기업중 ‘평균 보증이용금액’이 ‘업종별 평균 보증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고액보증은 창업 5년차 이상 기업 중 보증이용 금액이 일반보증 한도인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각각 바뀐다. 기업의 자금소요 특성을 반영해 이용 행태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및 불합리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기준 적용시 신보의 장기보증 및 고액보증 기업은 각각 100개, 471개가 감소하고 기보의 장기보증 기업은 163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산업 위주로 보증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 오는 2017년까지 신보의 창조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 중점지원 부문에 대한 보증을 현행 대비 30% 확대키로 하고 반대로 도소매업 등 일반지원 부문에 대한 보증지원은 현행 대비 20%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창조산업,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의 보증 비중은 46.4%이며 일반업종 보증 비중은 53.6%다. 성장기업에 대한 유동화 보증 지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창업 10년 내외 기업 중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융자 의존형 성장 모델에서 탈피해 직접금융시장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신·기보의 유동화회사 보증 기능을 재정립, 보증기관을 직접금융시장 진입의 디딤돌로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동화회사 보증 목표고객을 일정수준 이상 성장단계에 있는 예비 중견기업으로 설정한 이후 일반보증 상환을 전제로 유동화회사 보증을 통해 추가자금 지원 및 회사채 발행비용 경감 등 수요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보증기관 유동화회사 보증 발전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6월 말까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과도하게 확대된 보증 규모는 오는 2017년까지 정상화한다. 다만 중소기업 자금난 우려를 고려해 보증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약 4%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GDP 대비 신·기보 보증공급 비중은 지난 2007년 4.07%에서 2010년 4.48%(지역신보 포함시 5.5%)까지 치솟았다.
올해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7%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지난해 172.7원에서 올해 175.6원으로 올랐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140원으로, 작년 9만2570원보다 1570원이 증가했다. 올해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 역시 8만2490원으로 지난해 8만1130원보다 1360원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1.7%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 사상 최초로 건강보험료를 동결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작년 1.6%에 이어 연속 1%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도별 인상률을 보면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2000년 이후 전체 연도를 놓고 볼 때 올해 인상률은 세 번째로 낮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카드를 꺼냈다. 특히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연평균 17% 성장…수탁고 188조 = 최근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래 사모펀드는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모펀드 성장률(10%)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사모펀드를 도입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2013년 10월말 기준 국내에는 총 7751개의 사모펀드(26개 헤지펀드 포함)가 조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수탁고는 188조원에 이른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자산운용에 제한이 적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동일회사 주식의 20% 이상 매입할 수 없다. 또 주식 이외에 채권 등 다른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모펀드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 투자자의 맞춤형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모펀드는 펀드재산의 100%를 특정 종목 매입에 사용할 수 있어 흔히 기업 인수합병에 이용된다.
◇사모펀드 운용업, 합치고 진입장벽 낮추고 =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시켰다. 최종적으로 일원화하기 전 이원화로 중간 통합과정을 거친 것이다.
기존에는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돼 있었다.
앞으로는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최소 투자 한도가 5억원으로 제한된다.
즉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공모펀드를 허용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수요를 흡수할 예정이다.
이성원 트러스톤 자산운용 부사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시장에 들어와 안정적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적격 투자자 제한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의견에 동의했다.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의 정도현 사장도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는 “전문사모펀드의 1인 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높은 편”이라며 일반사모펀드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는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주력기업집단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주력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 11조 적용 예외를 인정, PEF의 설립 및 운용 자율성을 제고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업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을 금융주력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진입부문에서는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헤지펀드 등 운용이 가능토록 돼 있다.
또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하되,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한다. 현재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 헤지펀드에 해당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이 허용된다.
◇사모펀드 키워 가계·실물경제 활성화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데는 가계와 실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사모펀드의 운용 성과가 가계의 연금자산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식, 채권의 수익률보다 PEF, 헤지펀드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만큼 가계부문의 자산증가로도 이어진다. 연금·보험 등 기관투자자로 참여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기 이후 ETF, 공모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투자시장이 발전하면서 사모펀드의 활성화가 가계 금융자산 투자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위험자본을 실물경제에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고용창출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편안 놓고 의견 분분 = 현재 개편안을 놓고 가장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는 내용은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일반 사모펀드가 전체 사모펀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놓으면 시장 활성화는커녕 되레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투자기회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는데 과연 5억원 이상 투자할 국민이 몇 명이냐 되냐”고 반문했다.
반면 사모펀드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은 최소 투자한도 5억원이 적정하거나 더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진보진영 학자로 분류되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무역학)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 김 교수는 12월 17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관한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해 “사모펀드는 손실이 크게 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한정해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저 출자한도를 5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에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공성이 중요한 금융기관 인수합병에 사모펀드가 무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 소득공제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장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해당액을 연망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다음은 질의응답
◇가입자격과 유지요건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와 납입방법은?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 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1회에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기간과 5년 이내 해지시 불이익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절세효과를 비교하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만5600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만 6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서는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 자산은?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가?
-이르면 2014년 3월경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공포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즉시, 근로자들의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구체적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게 책정 (예 : 평균보다 30% 저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우려는 없는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모범규준)을 제정하여 판매·운용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원칙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설명의무 준수,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소장펀드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