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프리보드서 모든 비상장주식 거래 가능

기사입력 2014-01-14 18:11 기사수정 2014-01-14 18:11

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인 프리보드가 1·2부로 구분되며 모든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으로 재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프리보드 개편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리보드를 1·2부로 구분 운영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제1부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협회가 정한 공시의무 등을 준수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도록 한다. 지난해 5월 현재 약 90개 법인이 제1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추정하고 있다.

제2부는 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투협회는 지난해 9월말 현재 약 1478개 법인이 해당된다고 추정했다.

금융위는 프리보드 제1부에 대해 진입 및 공시 요건 등을 기존 프리보드보다 비상장 중견·대기업의 주식거래를 활성화해 공신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헌행에는 기본적인 거래요건 및 공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경우 퇴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1부와 제2부의 퇴출요건을 찹려적으로 설정하고, 각 소속부별로 기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 1부는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 또는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주식분산이 미흡해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퇴출할 예정이다. 제 2부는 별도의 퇴출요건을 설정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공시의무와 관련해서, 제 1부의 경우 공시의무를 현재보다 강화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해서는 공식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제1부는 반기공시를 의무화하고 협회의 조회공시, 투자유의 사항 안내를 확대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제 2부는 별도의 공시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사인간 직접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감소하고 프리보드를 통한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원화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 기반이 확대되고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보였다.

더불어 장외주식의 투명한 거래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프리보드 개편으로 인해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상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 및 거래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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