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악용한 금융사기 피하는 방법은

기사입력 2014-03-16 10:52 기사수정 2014-03-16 10:52

최근 유출된 1억여건 카드사 고객 정보 가운데 8천여만건이 시중에 흘러나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융사기 경계령이 떨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보이스피싱, 대출 빙자 사기, 파밍 수법 등에 의한 피싱사이트 유도, 스미싱 등이 우려된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 사고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면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보안 강화, 예금보호 등을 가장한 문자, 팝업창도 주의해야 한다.

보안 강화 등을 명목으로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기 위한 피싱사이트가 확실하다.

이에 따라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면 안 된다.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 매체(OTP)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보안 강화', '예금 보호', '사건 연루' 등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속인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

'무료(할인) 쿠폰',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금리 비교' 등 기존 스미싱 문자도 계속해서 조심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소스-허용하지 않음' 등 설정으로 악성코드 감염을 미리 막아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미이용 시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차단해야 한다.

피싱 사기 및 대출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사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 휴대전화 내 주요 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새로운 금융사기 수법을 발견하면 금감원(☎1332)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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