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시니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퇴 이후 집을 매매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인데,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부터 증여세와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01 증여세 전략 TIP
➊ 분할증여
분할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모의계산을 했을 때 3억 원을 한 명에게 증여하면 세금으로 5000만 원을 낸다. 하지만 3명에게 1억 원씩 증여하면 1명당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3000만 원만 증여세로 내면 된다.
➋ 현금과 부동산 적절히 배분
동일한 가액이면 현금보다는 기준시가 평가가 가능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기준시가가 상승하는 추세라면 기준시가 변경일 이전에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부동산 세금을 위해 현금과 부동산을 적절히 배분하자.
➌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상태라면 추가 증여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하는 방법도 괜찮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해도 손주에게 증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02 종부세 절세 TIP
➊ 신규 취득 시 공동명의
신규 취득 주택은 공동명의를 해서 공시가격을 낮추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을 신규 취득 시 단독명의는 9억 원이 공제되고 공동명의는 각각 6억 원(총합 12억 원)이 공제된다.
➋ 공동명의 전환은 신중하게
반드시 공동명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현재 단독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억지로 공동명의로 바꿀 필요는 없다. 공동명의로 변경 시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한다.
➌ 다주택자는 단독명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단독명의가 낫다. 1세대 2주택자가 2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했다면 남편과 배우자 모두 2주택자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는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보다 세율이 높다.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증가로 세금 부담이 늘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산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명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알아두면 좋은 종부세 상식을 소개한다.
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실제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22.7%에 이어 1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23%, 5.98% 증가한 것과 비교해서 크게 오른 수치다. 부동산 전문가는 “개발 호재와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상승한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세율 인하 효과가 더 커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이와 달리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모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작년과 비교해 1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시가격이 30억 원인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작년과 비교해 37.52%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부터 세액 공제가 확대되면서 요건에 해당하는 1주택자의 감면 혜택이 커진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고려
신혼 때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서 아직도 사는 은퇴자 A씨(65)는 세금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 이전까지는 공동명의 덕분에 종부세를 내지 않았는데, 작년에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상으로 오르는 바람에 세금 부담이 커졌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의 하나가 공동명의다. 실제로 단독명의와 비교해서 장점이 있었다. 단독명의는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 초기에는 공동명의의 장점이 두드러지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리해졌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는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A씨처럼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공동명의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는 방법과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을 공제하되 합산하여 최대 80% 공제가 가능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자신의 상황에 맞게 택하면 된다. 김용민 케이컨설팅 대표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간 세제 혜택의 차이를 두는 것은 역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많고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간다. 올해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를 합친 합산 공제 한도가 70%에서 80%로 올라간다. 70세인 1주택자가 15년간 집을 보유하면 8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자신의 나이나 주택 보유 기간, 그리고 공시가격에 따라 명의를 선택해야 한다.
단독명의 시 만 60세 이상이고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부세만 고려해 모의 계산했을 때 20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최대 세액 공제율을 70~80%로 가정하면 25억 원 이상 주택은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25억 원 주택은 단독명의 시 80% 공제율을 적용하면 약 309만 원을 내지만, 같은 조건의 공동명의는 655만 원을 내야 한다. 김 대표는 “실제 현장에서는 종부세만 고려할 수 없고, 이외에도 적용되는 세금이 많다. 여러 가지 절세를 고려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밝혔다.
종부세 절세 전략
신규 취득 시 공동명의 ▶ 신규 취득 주택은 공동명의를 해서 공시가격을 낮추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을 신규 취득 시 단독명의는 9억 원이 공제되고 공동명의는 각각 6억 원(총합 12억 원)이 공제된다. 세액 공제가 둘 다 없다고 가정하면 단독명의는 종부세로 844만 원을 내야 하고, 공동명의는 328만 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공동명의 전환은 신중하게 ▶ 반드시 공동명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현재 단독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억지로 공동명의로 바꿀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공동명의로 변경 시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한다. 부부 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종부세 절세 효과도 좋지만 이러한 지출도 고려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단독명의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단독명의가 낫다. 1세대 2주택자가 2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했다면 남편과 배우자 모두 2주택자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했다면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보다 두 배의 세율(1.2~6%)을 부담한다. 따라서 남편과 배우자 각각 1채씩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앞길이 구만리인 청년 세대의 화두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인생의 종착점이 다가온 시니어의 화두는 ‘어떻게 남길 것인가?’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무형 자산에 해당하는 증여와 자서전에 대해 살펴본다.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성공한 사업가로 거듭난 김증여 씨. 최근에는 손주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다. 귀여운 손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에 재산을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른바 세대 생략 증여를 결심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절세 효과도 뛰어나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국내 자산가들은 자산 이전에 관심이 많다. 지난해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의 증여와 상속으로 자산을 이전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3.6%였다. 과반수가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그들도 윗세대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증여와 상속은 부의 원천 중 하나였다. 실제로 50억 원 이상 부자의 23.7%는 상속과 증여를 부의 원천으로 꼽기도 했다.
다만 상속의 대상이 점차 변하고 있다. KB경영연구소의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속 및 증여 1순위 대상은 자녀였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10년 전과 비교해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다. 2011년까지만 해도 손주는 상속과 증여 비중에서 9.2%에 불과했는데, 2020년 기준 약 3배 이상 증가하며 31.8%를 기록했다. 특히 50억 원 이상 부자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하여 상속과 증여 대상에서 자녀 비중이 6.3% 감소했으나, 손주의 비중은 23.8% 증가했다.
KB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여전히 자녀의 비중이 높지만, 손주의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세대 생략 증여의 절세 효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근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미성년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도 늘고 있다. 지난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부모에서 미성년자 손주에게 증여된 재산 총액은 2015년 3054억 원에서 2018년 7117억 원으로 3년 만에 133% 급증했다. 1건당 평균 증여액도 1억5693만 원에서 1억7886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부동산을 통한 손주 증여액은 2015년 1296억 원에서 2018년 3653억 원으로 182%나 뛰었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증여 재산 가액이 3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세대 생략 증여로 절세
증여세의 세율은 금액에 따라 5단계 구조로 나뉜다. 해당 구간의 초과 금액만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증여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3억 원이라면 계산이 달라진다. 1억 원일 경우 내야 하는 1000만 원과 더불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합해 총 5000만 원을 증여세로 낸다.
세대 생략 증여는 최소 30%에서 최대 40%까지 가산된다. 법규상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기본적으로 30%가 가산된다. 미성년 손주에게 2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40%를 가산한다. 다만 아들이 사망한 후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대 생략 증여의 절세 효과는 아예 없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순차적으로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면 조부모는 자녀에게 한 번, 자녀는 손주에게 한 번 해서 총 두 번의 세금을 낸다. 반면 세대 생략 증여는 손주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1억 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의 증여세를 내고, 자녀가 그 재산을 손주에게 물려주면 다시 10%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총 2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다. 반면 조부모가 손주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할증 과세로 30%가 붙더라도 총 1300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절세 효과가 있다.
또한 세대 생략 증여는 상속세를 줄인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의 가액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증여를 통해 사망 후 남길 재산을 줄이는 것이 낫다. 다만 법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이 있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살아야 가산을 피할 수 있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5년 이상 살아야 과세 가액에서 배제된다. 황혜린 NH투자증권 세무사는 “세대 생략 증여는 할증 과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세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시니어는 자서전을 남긴다
영화 ‘원더풀 라이프’에서 주인공은 천국의 중간역 ‘림보’에서 일하는 PD다. 그의 역할은 천국으로 가기 전 각자가 가진 소중한 기억을 선택하게 도와주고, 이를 영화로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다. 첫사랑과의 만남, 디즈니랜드에 처음 간 일, 어린 시절 오빠 앞에서 춤을 멋지게 춘 일 등 각자가 추억하는 삶의 명장면이 달랐다. 물론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영화에서는 영상으로 표현했지만, 이를 글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바로 자서전이다. 자서전은 살아온 시간 중 삶의 순간을 선택하고 조립하여 만든 결과물이다.
일상 속 순간을 매일 기록하는 것이 일기라면, 자서전은 한 인간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삶의 기록이다. 현시대에 유행처럼 일어난 현상도 아니다. 역사적으로 자서전에 대한 갈망은 과거에도 꾸준히 있었다. 서양에서 이러한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예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나 몽테뉴 백작의 ‘수상록’ 등이 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명예로운 일을 한 위인들만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걸까? 그것은 아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지나간 시절의 행복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특히 글쓰기는 다른 것에 비해 준비물이 간소하다. 펜과 그 펜을 쥘 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지난 시절의 추억과 생각을 정리하는 동시에 알맞은 단어와 문장으로 편집해서 그럴듯한 글로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기에 큰 각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시니어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서전을 쓰고 있을까? 지난해 코로나19가 불어닥친 악조건 속에서도 서대문구청이 진행한 ‘행복 타임머신’ 사업에 참여하여 자서전을 쓴 시니어들이 있었다. 올해 4년 차에 접어든 해당 과정은 대학생과 함께 자서전을 써나가는 수업인 동시에 시니어에게는 학교나 다름없었다.
아름다운 종착을 위한 선택
코로나19 이전에는 함께 교외로 나들이를 나가고, 대학교 내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 대학생과 비슷한 생활을 했다. 실제로 참여했던 분 중에 주위 지인에게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는 분도 있었다고 한다. 수업을 통해 글쓰기 이론을 배우며 실제로 써보기도 하고, 자신의 글을 남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저마다의 고달픈 사연으로 인해 발표 시간은 늘 울음바다였다고 한다. 그렇게 대학생과 함께 적어나간 삶의 얘기들은 ‘안산자락에 살으리랏다’라는 제목을 달고 한 권의 책으로 탄생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수업에 참여했고, 수업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참여 동기는 대부분 비슷했다. 삶의 순간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았던 차에 주위의 권유와 안내 책자를 보고 호기심에 도전한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자서전 쓰기는 그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업 이후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생겼다. 수업에 참여한 이상각(75) 씨는 “가끔 수업에서 시 낭송을 했는데, 그 시간이 되면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었다”라고 말하며 “자서전 쓰기는 마음가짐을 정돈하는 동시에 나의 소중함을 알려줬다”라고 밝혔다. 엄신자(78) 씨는 “자서전 수업을 통해서 낭비와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 싶어졌다”라고 밝히며 “글쓰기에 관심이 생겨서 틈틈이 글을 적고 있는데, 나중에 이를 바탕으로 산문집을 한 권 내고 싶다”라고 말했다.
자서전 쓰기 수업을 진행한 이성림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는 “자서전은 이제껏 살아온 나날을 정리하는 동시에 내 삶의 정체성을 기록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자서전 쓰기는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인 동시에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마주하는 일이다.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온 만큼 각자의 얘기에 공감하고, 서로를 다독였다”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자서전은 후손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서전 수업에 참여한 김옥원(85) 씨는 “내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자서전이 훗날 손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밀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쓴 자서전에 내용을 덧붙여 USB 형태로 손주에게 물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순철 한국기록연구소 대표는 “자서전은 책이 아니라 살아온 이야기다”라고 말하며 “노인들은 자서전을 통해 이야기를 건네면서 자기위로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세대에게는 그들을 이해하는 미디어다”라고 설명했다.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동시에 다음 세대와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멋진 마무리가 있을까? 자서전은 아름다운 종착을 위한 멋진 선택일지도 모른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로 출렁이고 있다. 올 6월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나왔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쉽게 팔 수 있는 방법으로 양도세 완화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지만 당정은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는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못을 박았다.
부동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국가의 거대한 경제 정책에 반응하면서 그 모습이 변화한다.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공급 부족과 유동성 과잉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공급이 늘거나 유동성이 줄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은 쉽지 않다. 현재 과잉 유동성이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곧 다시 부동산을 자극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세금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유동성과 공급의 문제보다 훨씬 단순하며, 대증요법처럼 바로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크게 감세 정책과 과세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으로 시장에 배타적이고 개입 또는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3~4년이 걸린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2~3개월이 멀다 하고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을 날짜 넣은 ‘조치’ 형식으로 양산했다. 과연 이러한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수 있을까.
양도소득세 완화는 홍남기 부총리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보궐선거나 향후 대선의 승리 전략으로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양도소득세 완화는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가진 자를 더 대우하는 정책이다. 이 정부가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그 폭등을 현금화할 수 있는 편리한 길을 자기 손으로 열어준다면, 문재인 정부를 믿는 지지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문재인 정부에게 부동산 폭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성 지지자들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열린우리당의 붕괴, 호남지지 철회 등 강성 지지층 이반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경선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의사가 공천 결과를 좌우했다. 조국 사태, 추미애-윤석열 사태 등에 대한 대처도 그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6월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9만1866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증여세율은 누진세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구간 20%, 5억~10억 원 구간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5000만 원,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약 9억 원이므로, 2억 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전체 가격이 아닌 차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동산의 시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차감해 보유한 금원을 추후 증여할 경우, 바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보다 세금 관련해서 훨씬 불리할 것이 자명하다. 추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증여가 아닌 매각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확대를 통해 보유도 힘들고, 양도세 강화를 통해 양도도 힘들게 하는 이중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시장의 공급 확대와 유동성 감소가 이루어지리라는 전망도 전혀 없다.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이 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제 임기 말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효과’보다 ‘의도’만 남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자명한 실패 앞에서 ‘착한’ 정책, ‘선한’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실패를 개선할 명확한 변화가 없는 한, ‘증여 권하는 나라’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2020년 8월부로 부동산 3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국민의 관심은 높지만 복잡한 사항이 많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해 이와 관련한 개정 시기 및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참고 주택세금 100문 100답, 2021 부동산세 완전정복
양도소득세는 2021년 1월과 6월을 기점으로 달라진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양도 시 이익을 남겼을 때 내는 세금이다.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로 계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도 변한다. 이전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팔 때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았지만, 2020년 1월부터는 어렵다. 정부는 거주기간을 요건에 추가했다. 앞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연 4%씩 올라가고, 이를 각각 합산한 수치로 세율을 정한다. 쉽게 말하면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한 기간만큼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전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대폭 세율이 오른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팔 때 이전에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40%를 적용했고, 1~2년은 기본세율이었다. 하지만 6월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은 70%, 1~2년은 60%로 대폭 오른다. 분양권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0%, 1년 이상은 60%까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는 10%P에서 20%P로 오르고,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오른다. 이렇게 중과세율이 오르는 것과 더불어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소득세 최고세율도 42%에서 45%까지 오른다. 3주택자의 경우 최대 7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고령자 공제율 최대 80%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내는 세금이다.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세율이 오른다. 2020년에는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0.6~3.2% 세율을 적용했지만, 2021년부터 1.2~6.0%까지 세율을 인상한다.
2배 정도 오른 세금이다.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해도 세율이 0.6~3.0%까지 적용된다. 종전 세율인 0.5~2.7%에서 오른 수치이지만,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크지는 않다.
다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제율이 높아졌다. 그동안은 고령자 공제를 통해 10~30% 정도를 공제받았지만 2021년부터는 20~40%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1주택을 17년간 보유한 68세 고령자는 2020년 연령공제 20%와 장기 보유공제 50%를 합산한 종부세액의 70%를 공제받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연령공제가 30%로 늘어나면서 80%의 공제 혜택이 가능해졌다. 공제한도도 70%에서 80%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퇴 이후 노인은 소득이 줄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이 부담이다. 이를 반영해서 공제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세율 상승
부동산 취득세도 올랐다.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전까지 최고세율은 4주택자가 4%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8~12%까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부담이 더 커진다. 주택을 한 채만 산다면 상관이 없지만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율이 8%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1주택과 동일하게 취득가격에 따라 1~3%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6억 원에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 48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사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1~3%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가 취득세율로 적용된다.
Q.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나?
2주택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Q.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고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샀다. 그날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나?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Q.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면 주택 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해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Q.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이 경우는 이전처럼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Q. 종부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상의 거주자를 말한다.
Mini Quiz
#1 다음 중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① 처남 ② 계모 ③ 의붓아들
④ 사위 ⑤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
나머지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사실혼인 관계인 배우자는 동거를 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2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는?
①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
②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
③ 하안동 이편한세상 센트레빌
④ 반포동 반포자이
⑤ 서동 우정혁신도시 KCC스위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174건으로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가 가장 많았다.
정답 ①
할 말은 다 하고 센 듯 보이지만 공감이 가니 유쾌하다. 과거는 마음에 두지 않고 현재와 미래만을 이야기한다. 돈과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게 삶의 철학이지만 쓸 때는 통 크게 쓰는 여장부.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제가 된 시니어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7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기부한 676억 원을 포함해 201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766억 원을 출연하며 전 국민의 관심을 모은 그녀를 만나 이 시대의 어른, 그리고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1936년 서울에서 4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10대 시절을 보낸 소녀는 이제 한 기업의 대표이자 막대한 기부금을 사회에 환원해 시니어의 지표를 새롭게 세운 유명인이 되었다. 그 주인공인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은 화통한 기부금만큼이나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기자를 맞이했다.
“나는 과거에 매이지 않아. 오직 현재와 미래만 생각해.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옷 한 벌은 챙길 수 있지만 시간은 그럴 수 없잖아.”
기부를 하면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된다
이미 팔순을 넘어 85세의 나이지만 오직 현재와 미래만 본다는 이 회장의 말에는 아직도 그녀가 젊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엄청난 기부금을 출연한 것도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기부하면 이제까지 자신이 느끼지 못한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되고 엔도르핀이 돌아.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녀가 기부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6.25전쟁 시절에 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떡 잘 먹었다” 하고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동네 사람들이 떡을 잘 먹었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에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전쟁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떡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우리 애기가 떡을 나눠드리라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이 받을 감사를 딸에게 돌린 것이다. 그때 기부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한 어머니의 부지런하고 알뜰한 모습이 이 회장에게 분명하게 각인되었다.
신문기자로 자리 잡기까지 거듭된 좌절
이 회장에게 다시 기부의 힘이 각인된 것은 그 어려웠던 시절에 들은 한 기독교 장로의 말 때문이었다. 온 나라가 구호물자를 얻으러 다니던 시절, 그 장로는 “우리도 가난하지만 주는 자가 되어보자”라고 설파했다. 그 말에 꽂힌 그녀는 자신이 모은 돈으로 세상을 더 선하게 만들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쉬운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대 법대생이었던 그녀는 당연히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하지만 결과는 낙방이었다. 그녀는 그 시절의 자신에 대해 “선풍기도 없는 도서관에서 밤낮없이 공부하니 땀띠 범벅에 몸 곳곳이 망가졌고, 처음 맛본 실패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좌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한 번 세상에 도전했다. 그녀가 지원한 곳은 신문사. 기자가 되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사내 파벌 싸움, 서울대 나온 여성에 대한 질시 등이 심해 퇴사를 반복했다. 그러다 마침내 서울경제신문의 경제기자로 자리를 잡게 된다. 기자가 안 됐더라면 어땠을까. 기자의 질문에 이 회장은 바로 답을 했다.
“지금은 고시에 떨어진 걸 참 행운이라고 생각해. 고시에 합격했다면 그 검은 옷을 입고 변호사나 판검사가 돼서 살았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싹 싸움꾼이야. 남의 싸움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 하지만 나는 신문기자로 살았으니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할 말 다 하면서 많이 알게 됐지. 슬픈 사람, 잘난 사람, 못된 사람, 바보도 만나고…. 그때도 지금도 정직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해.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지. 기자생활하면서 인생의 많은 걸 배웠어. 평생 배우면서 살아야지.”
40대 중반에 제2의 인생을 개척하다
이 회장의 기자생활 커리어는 화려했다. 경제기자로서 당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병철 삼성 회장과의 인터뷰를 성사시켰고, 그 덕분에 다른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도 무난하게 이뤄지면서 격의 없는 관계를 쌓게 됐다.
그러나 권력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1980년 5공화국이 언론통폐합을 하면서 그녀의 기자생활은 해직으로 끝나게 되었다. 40대 중반이었고 배우자 없는 여성이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근심에 싸일 수밖에 없는 악조건이었다.
하지만 경제부 기자로서 수많은 CEO들을 만나면서 사업 수완을 익힌 덕분일까. 그녀는 제2의 인생을 사업가로서 다시 개척하기로 했다. 사실 그녀는 기자생활을 하던 서른다섯 살 때 아버지의 도움으로 안양 하천부지를 구입해 주말이면 내려가 농사를 지었다. 그 농장은 퇴직 후 본격적인 본업이 되었다. 돼지를 키우고 옥수수를 재배했고 젖소까지 들였다. 이후 돼지가 1000마리까지 불어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사업 노하우는 인연의 중요함을 잊지 않는 것
숱한 위기와 고난을 헤쳐 온 그녀에게 다시금 시련이 찾아왔다. 이 회장의 땅이 도로 건설로 인해 수용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안양천에서 모래 채취 사업을 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서울 여의도 맨하탄 빌딩의 5층을 매입해 깡패들과 싸워가며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다른 층도 계속 사들여 빌딩관리단 회장이 되었고, 미국 LA의 도심 빌딩까지 구입하면서 막대한 성공을 일구었다.
그녀는 사업의 성공은 운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운이 자신 앞을 지나갈 때 누구는 붙잡고, 또 누구는 놓치느냐의 차이로 성패가 갈린다고 보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사람과의 인연을 중시한다. 아무리 작더라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운명이 바뀌면 자신의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녀의 사업 노하우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에 있는지도 모른다.
“허투루 보지 않고 면밀하게 검토하면 길이 나와. 그걸 안 하니까 문제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져?”
이 회장은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 자신이 기자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기부 또한 그런 기준에서 이뤄진다. ‘왜 카이스트에만 기부하고 모교인 서울대에는 기부하지 않느냐’라는 세간의 의문에 대해 그녀는 명확하게 대답했다.
“모교라고 다 해줄 생각은 없거든. 그래도 의과대학은 좀 하려고 해. 법대는 인성교육이 안 돼서 안 했어. 내 후배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 연연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는 기부의 기준은 국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기부의 가치가 서야 해. 빈민 구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번 돈인데 함부로 쓸 수는 없지.”
자식에게 무조건 돈을 주는 건 자식 망치는 길
이 회장의 기부금에 대한 단호한 기준은 최근 더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지금까지는 기부한 기관에 맡기고 활용하게 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커. 돈 만지는 사람들 손에서 돈이 다 녹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이수영과학교육재단’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 누가 봐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할 생각이야.”
이 말에는, 지금까지의 막대한 기부를 멈추지 않고 되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처럼 기부금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고 공정한 운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녀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증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했다.
“자식에게 무조건 다 남기려는 건 틀린 거야. 자식을 무능하게 만들어. 젊은 날에 부모가 뼈빠지게 돈 버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가르치면 돈을 지킬 수 있는데, 그건 안 하고 ‘내가 고생했으니 자식은 고생 안 시키고 돈만 주겠다’면 자식들이 사치하고 탕진하고 마약이나 하게 되는 거지.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줘서 값진 삶을 살도록 해야지.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 제 돈이 아니야.”
82세의 초혼, 그리고 첫 부부싸움
이 회장이 핫피플이 된 데에는 막대한 기부금도 있지만 82세의 나이에 성사된 초혼도 한몫했다. 상대는 서울대 동기인 김창홍 변호사. 사업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골프 모임을 자주 가졌는데, 골프가 서툴렀던 그녀의 캐디 역할을 자임했던 사람이 바로 김 변호사였다. 그렇게 쌓인 친분 속에서 마침내 결혼이라는 결실이 맺어졌다.
“동기생 중에 동아일보 기자가 있는데 인터뷰 기사를 쓰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영감이 내가 먼저 프러포즈했다고 하는 거야. 무슨 개똥같은 소리를.(웃음) 결혼은 여자가 아무리 좋아해도 남자가 싫어하면 못하는 거 아냐? 화가 나서 반지랑 시계를 풀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지. 그랬더니 남편이 ‘내일 결혼식인데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니?’ 하더라고. 내 마음 달래줄 생각은 안 하고 결혼식이 걱정이었던 거야. 그래서 싸웠지.”
그녀에겐 인생 최초의 기념비적인 사랑싸움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감정을 묻어두는 사람이 아니고 그녀도 똑같은 성격이었다.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난 뒤에 둘이 웃는 걸로 끝냈지. 칼로 물 베기지. 그래서 결국 결혼식을 했는데, 신부화장하는 데 와서 날 보곤 입을 다물질 못했어. 좋아서.(웃음)”
또 하나의 가족이었던 ‘마리’
이 회장에게는 남편 외에 애정을 주는 가족이 또 있었다. 바로 그녀의 애견 마리다. 유기견이었던 마리는 얼마 전까지 그녀의 집 3층을 차지하고 살았다.
“나는 2층에서 지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파바로티의 노래를 틀어주면 막 뛰어나와. 그러고 같이 산책을 하러 나가는데, 중간쯤 가다가 계속 날 돌아보고, 쓰다듬으면 꼬리가 빠지게 흔들고, 밥을 먹을 때는 식탁에서 나를 바라보곤 했지.”
그러나 지금 마리는 없다. 지난 11월 1일 비 오는 일요일에, 산책을 하고 돌아오던 마리는 불쑥 상추밭으로 뛰어 들어갔다.
“‘마리야!’ 하고 불렀는데 반응이 없어. 없어진 거야. 누구는 발정이 났다고도 하고, 그러다 돌아온다고도 했지. 그런데 끝내 안 들어와서 CCTV를 보니, 들개 세 마리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야. 급히 골짜기를 다 뒤졌는데도 못 발견했어. 먹힌 모양이야. 지금도 가슴이 아파. 그래서 남은 사진들로 앨범을 만들었어.”
그녀의 핸드폰 대문 사진에는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웃고 있었다.
깊고 풍성한 마음이 닿는 찬란한 가치
아직도 잊지 못하는 마리의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애견인 이 회장. 마치 손주 사랑에 흠뻑 빠진 시니어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과거에 비해 자신이 유해졌다고 말했다.
“늙으면 서러운 게 많대. 나도 늙으면서 성질이 유해지더라고. 젊을 때는 칼 같았지. 아랫사람들에게도. 그런데 어느 날 ‘저 사람들이 나보다 정말 뛰어났으면 내 밑에서 일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부터 납득하게 됐어.”
나이 들면서 철학적 사유와 희생이 그녀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어느덧 인생의 품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 회사의 직원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일한 장기 근무자들이다. 그녀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 무서운 게 없는 사람처럼 철두철미하게 직원들과 회사를 이끌어왔지만 그 강인함 뒤에는 직원들을 향한 애정이 숨어 있다. 이 회장의 형제 가족들에게 유언증서까지 마다하지 않고 측은지심으로 챙겨주는 그녀가 더 담백한 이유는 더 큰 세상을 향한 여정으로 이끄는 용기와 지혜에 있다.
“잘못된 것은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이야. 세상 사는 데는 정직이 최고지. 그리고 신용이고. 내가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려고 해야 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어.”
인터뷰를 진행하며 왜 이 회장을 매스컴에서 앞다퉈 다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른다운 어른이 없어서가 아닐까. 그녀야말로 이 무거운 코로나 블루 상황에서 통 큰 기부로 미담을 준,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영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합리적이고 현명하며 나눌 줄 아는 그녀의 선행이 사회적 가치로 거듭나 진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밝혀주는 등불을 본다. 2021년에도 이 영웅의 스토리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최근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실물경기 충격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달러 무제한 공급 재정 정책으로 향후 달러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금 실물에 투자하는 슈퍼리치가 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상속, 증여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다. 자녀나 손자에게 미리 증여 또는 상속을 해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이럴 경우 단순하게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금융자산을 사전 증여, 상속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골드바 등 실물로 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처럼 장기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금 투자가 유망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기간을 정하고 금 투자를 하다가 신탁제도를 활용해 편리하게 상속, 증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사후에 생길 수 있는 상속인 간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은행별로 상속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신탁상품이 있다. 사전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미리 알아보면 유리하다. 국민은행의 ‘KB위대한유산 신탁’은 상속·증여 신탁상품이다. 조·부모(위탁자)가 금전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금을 매수해 조·부모 생전에 손·자녀(수익자)에게 금 실물(금전 포함)을 분할 증여하거나 사후에 일시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 또는 증여 시 금 실물, 금전, 골드바 신탁 중 수익자가 선택한 자산으로 일시에 지급받는다. 골드바 신탁은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 상속인(수익자)이 이어서 운용할 수 있다.
50대 고객들과 상담을 해보면 금융자산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합산에 대한 부담을 갖는다. 또 언젠가는 상속을 해야 하는데 좀 더 현명하게 자산을 넘겨주고 싶어 고민한다. 자녀들이 싸우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상속 계획을 세우고 싶은 것이다. ‘KB위대한유산 신탁’은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이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체하는 수단이다. 유언은 민법 제1065조에서 규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5가지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각각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요건에 따라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언에는 주로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방식이 이용되지만 자필증서는 분실과 위조 가능성이 높고, 공정증서는 최대 3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구체적으로 사전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수탁자인 은행을 통해 객관적 관리와 투자를 할 수 있다. 빌딩 등 부동산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향후 5년 이상 금 투자 전망을 보면서 자녀나 손자에게 골드바를 상속, 증여해주고 싶다면 국민은행의 'KB위대한유산 신탁' 같은 상품의 활용도 검토해보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투자는 향후 달러 등 통화가치 하락 위험을 낮춰주고 안정적, 객관적으로 상속 고민을 줄여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의 건물 관리 등도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 임차인 관리, 부동산자산 관리의 어려움도 줄일 수 있다. 또 고민이 되는 문제를 수시로 세무, 부동산자산 관리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1%대 정기예금 등 이자 매력이 낮아져 다른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쯤 금융기관 신탁제도를 활용한 상속플랜을 짜보자. 적은 금액의 금융자산부터 큰 규모의 부동산까지 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산관리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들 다툼을 보는 일이다. 싸움이 일어나면 대부분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고 만다. 어떤 부모든 사후에 후손들이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보자. 하루라도 빨리 상속플랜을 세워 지속적으로 다듬으면 후회 없는 멋진 상속을 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의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후인 2030년에는 50세 이상 장노년 인구(2500만 명)가 50세 미만(15~49세) 청·중년 인구(2100만명)보다 많아져 금융회사의 주고객이 장·노년층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고령층이 하나의 고객군이지만 앞으로 금융서비스체계 자체가 고령자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이동점포와 방문금융서비스를 제안했다. 비대면금융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점포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우체국이나 상호금융과의 업무제휴 형태로도 가능하다. 지점 폐쇄가 많은 스코틀랜드에 22개, 잉글랜드에 14개의 이동지점을 운영하는 영국 은행 RBS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의 금융회사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금융서비스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후견인제도와 디지털감시시스템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지능력 저하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는 금융거래의 법적 책임 분쟁과 금융사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후견인제도와 디지털감시 앱 등을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감시시스템은 고령자의 금융거래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인출상품과 종합재산신탁을 제안했다. 고령자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은 크게 보유자산을 정기적으로 소득화하는 인출상품과 보유자산을 운용·관리하는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산을 소득화하는 인출상품에 대한 관심이 낮아 인출상품의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고령자는 부동산·금융자산의 운용·관리뿐 아니라 잔여자산의 상속과 재산권 이전 등을 원하지만 이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은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산권 이전 관련 신탁서비스(유언대용신탁·유언신탁·증여신탁 등)가 포함된 종합재산신탁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견인을 감시하는 신탁서비스는 고령자의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고령자의 생물학적·경제적·행동주의적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까.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한국 부자들의 자산관리 형태를 분석한 ‘2020 코리안 웰스 리포트’(2020 Korean Wealth Report)를 2일 발간했다. 국내 부자들의 자산관리 형태 및 경제활동의 특성, 트렌드 변화 등을 연구할 목적에서다. 리포트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하나은행 PB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올해 부자들의 경기 전망과 부동산, 금융자산,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행태 변화, 자산축적 및 노후준비 계획 등을 살펴봤다.
◇부자들의 자산 확보와 이전 시기는?
▶시드머니 확보 시기는 평균 41세
국내 부자들은 평균 41세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이 시기는 부자가 되기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시점이다.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1순위 수단은 사업소득이 32.3%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상속 및 증여(25.4%)로 조사됐으며 근로소득, 부동산투자 순으로 이어졌다.
▶추가적인 부 축적 수단은 사업소득
부자가 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부를 축적한 1순위 수단도 사업소득(31.5%)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수단은 시드머니 확보 수단과 다르게 부동산투자(25.3%)였다. 한편 근로소득(15.1%)은 부의 축적수단으로 응답률이 낮았는데 사업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녀 자산 증여 시기는 평균 65세
부자들이 축적한 자산을 처분하는 수단은 노후준비 50%, 상속 25%, 증여 18%, 기부 3% 등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자산이 많을수록 노후준비보다 상속이나 증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할수록 노후준비보다 후세대에 대한 상속 및 증여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세금절감 이슈로 사전증여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부자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기는 평균 65.2세로 조사됐다. 이 때 증여를 받는 자녀의 평균 나이는 34.9세였다.
▶평균수명보다 늦은 83세 이후 상속
자녀 등에게 상속하는 시기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명표 상의 평균 수명인 82.7세로 추정된다. 하지만 부자들의 경우 훨씬 나은 환경과 의료서비스를 고려할 때 평균 수명보다는 다소 늦은 시기에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 후 선호하는 거주지와 그 이유는?
▶현재 사는 지역 벗어날 생각 없다
부자들이 은퇴 후 가장 선호하는 거주지는 현재 사는 곳으로 조사됐다. 62.7%의 부자들이 선택했는데 현재 사는 곳과 가까운 곳(17.9%)을 포함할 경우 은퇴 후에도 현재 사는 곳에서 크게 벗어날 생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서울 근교(10.6%), 해외(3.9%), 농촌·산촌·어촌(1.6%), 제주도(1.6%) 등 외국이나 외곽 지역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활패턴에 충분히 만족한다
은퇴 후 거주지로 현재 사는 곳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금의 생활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67.6%) 같아서다. 이어 여유로운 생활 13.2%, 의료시설 등 편의시설 12.4%로 답했다. 부자들은 현재 사는 곳에서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거나 각종 편의시설 향유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부자들은 귀농 및 귀촌이나 해외거주보다는 현재 생활에 크게 만족하면서 이미 준비된 노후자금을 바탕으로 현재 생활패턴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는?
▶규제강화로 부동산자산 비중 감소
최근 수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부자들의 보유 부동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50.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감소했다. 2013년부터 부동산 자산 비중이 증가한 이후 6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 절세를 위한 증여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부자일수록 상업용부동산 큰 비중
부자들의 보유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상업용부동산이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거주목적주택, 투자목적주택, 토지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젊을수록 투자목적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연령일수록 상업용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자산규모별로는 거액자산가일수록 상업용부동산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들의 투자목적주택 비중이 13%에 불과한 반면 상업용부동산 비중은 55%에 달했다. 거액자산가일수록 고가의 대형 상업용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장 선호하는 금융상품과 그 이유는?
▶선호하는 금융상품은 지수연계상품
수년 동안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융상품은 지수연계상품(ELS, ELT, ELF)이었다. 하지만 2019년은 주식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고위험 금융상품과 관련해 대규모 손실 우려가 부각되는 등 금융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한 해였다. 이런 영향으로 지수연계상품의 선호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수연계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DLS 및 사모펀드는 부자들의 금융상품 투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상품이다.
▶금융상품 투자수익률에 긍정 영향
지수연계상품은 금융상품 투자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상품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가 은행 정기예금으로 응답률이 10.6%인데 비해 지수연계상품은 52.1%나 됐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선호도 감소에도 향후 지수연계상품에 대한 지위는 굳건할 전망이다. 한편 최근 지수연계상품의 대체상품으로 외화자산과 공모형 부동산펀드, 리츠, 대체투자펀드 등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화자산은 정보가 부족해 접근이 어렵고 공모형 부동산펀드, 리츠, 대체투자펀드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전체 상품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다.
코로나19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위기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은 3월 9일 하루 1조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빼며 주가를 끌어내렸고 코스피는 1954.77로 장을 마감했다. 하루 만에 4.19%가 내려앉은 대폭락이었다. 달러는 급등했다. 글로벌 증시 패닉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3월 17~18일에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9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설 정도로 전 세계 시장은 다급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발 빠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 합의 실패 소식까지 더해지며 국제유가(WTI)도 3월 6일 10%나 폭락했다. 3월 18일로 예정된 석유수출국기구(OPEC) 공동감산기술위원회 회의에서 극적 타결이 불발될 경우 유가 불안은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의 코로나 확산세와 미국의 코로나 전파 속도가 제어되지 않는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 호황은 막을 내리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상의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종합해볼 때,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으로 코로나19발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IMF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를 냉철하게 돌아보면 금융위기 대처법이 나온다. 이러한 시점에 달러, 주식투자, 부동산, 금융 자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코스피는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다. 현재 환율은 1180~12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나스닥 등 미국 시장의 충격이 한두 차례 더 반복된다면 환율이 더 급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회가 될 때마다 달러자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기예금 등 원화자산 비중을 20% 정도 줄여 달러예금이나 3~6개월의 단기 달러 정기예금 비중을 높이면 원화자산 가치가 급락해도 달러자산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이미 발 빠른 슈퍼리치들은 달러자산을 꾸준하게 늘려왔다. 펀드와 주식투자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위험을 줄여주면서 자본이 대신 일하게 하는 부자 시스템 구축 방법이다. 또 그런 면에서 위기가 왔을 때는 신속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투자처이기도 하다.
위기가 왔을 때 펀드와 주식투자 자산 가치는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 현금자산을 확보하는 전략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시장의 충격은 반드시 전조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내 펀드, 주식투자 비중은 줄이고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투자를 망설였던 글로벌 해외 우량주식에 투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아마존 주식의 경우 2100달러 이상 거래되었지만 지금은 1800달러대로 10% 이상 하락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테슬라, 록히드마틴 등 글로벌 톱 기업들의 주가하락 조정도 예상된다. 과거 두 차례의 큰 금융위기 때 회복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이상이 소요됐다. 지금은 달러자산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금융위기 회복 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나갈 우량기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분석해 투자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IMF 사례를 보면, 큰 폭락을 겪은 뒤 회복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현재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고 있어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간 측면이 있다. 내가 살 집 한 채는 꼭 필요하지만, 부동산 투자가 과거처럼 사면 오른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슈퍼리치의 움직임을 보면 답은 나와 있다. 슈퍼리치의 아파트 투자에 대한 관심은 줄었다. 반면 적극적인 자녀증여를 고민하고 해외 우량주식 투자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세계 경제는 점점 더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슈퍼리치는 글로벌 1등 기업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나가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을 예측하고 부동산 비중을 줄이며 한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이외의 부동산은 금융자산처럼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꼭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금융시장의 불안이 해소되는 시점, 예를 들어 큰 시장조정 후 회복기에 거품이 빠진 뒤 투자하겠다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