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니어들은 증여로 재산을 물려주는데, 부양료를 두고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 방지책으로 ‘효도계약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효도계약서 작성 시 알아두면 좋은 요령을 살펴본다.
정확한 재산
‘내 재산을 준다’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는 최대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다. 가령 부동산이라면 평가액과 주소를 적고, 현금이라면 계좌번호와 금액, 횟수와 한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한다.
과한 조건은 금물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담해야 하는 조건 또는 의무는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에 사는 자녀에게 서울의 부모를 매일 방문하라거나,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주면서 10억 원의 상당의 의무를 요구하면 안 된다.
계약서는 2부
법적 효력을 위해서 계약 날짜와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그리고 사인이나 도장 날인 등이 필요하다. 계약서는 같은 내용으로 2부 작성한다. 계약서 2부를 나란히 놓고 그 경계면에 쪽마다 겹쳐서 부모와 자식의 도장 혹은 서명하여 계약서 위조에 대비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3만8446건으로 전체 이혼 가운데 34.7%를 차지했다.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인 셈이다. 이혼 연령도 높아졌다.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1990년 36.8세에서 지난해 48.7세로 올라갔고, 여성도 32.7세에서 45.3세로 높아졌다.
이처럼 늦은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아지는 데에 전문가들은 기대 수명이 80대가 넘는 장수 시대가 한몫했다고 말한다. 현재 50~60대에겐 ‘늙어서 이혼해 뭐하나’보다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인생 20~30년이 있다’라는 논리가 더 통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 한승미 법무법인 승원 이혼 전문 변호사는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여생이라도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황혼이혼이 많아졌다”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과 사회 분위기의 변화 역시 황혼이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혼자 살아갈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여성 또는 이혼을 치부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많아 불행한 결혼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약해짐과 동시에 이혼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이혼을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형성됐다.
젊은 세대의 결혼율 감소, 고령화와 맞물려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한승미 법무법인 승원 이혼 전문 변호사는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황혼 이혼 비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실제로 과거에 비해 이혼 상담을 의뢰하는 황혼부부가 훨씬 많아진 추세다”라고 말했다.
오랜 시간 부부로 지내온 만큼 서로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이혼 여부 자체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 이혼 절차와 이혼소송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유책 배우자 위자료 청구, 제소 기간 잘 따져야
재판상 이혼은 부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혼을 반대할 때에도 법률상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유책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유책 배우자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 다만 설령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유책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지나치게 오래전이라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어 이혼사유별 제소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외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용서를 한 부정행위를 근거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 ‘기여도’ 중요해
사실 황혼이혼을 다루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보다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 된다. 한 변호사는 “위자료의 경우 아무리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어도 액수가 크지 않다”라며 “황혼의 재산분할은 길었던 혼인 기간만큼 함께 축적해온 재산도 많아 액수도 크고 분쟁의 소지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가시키는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한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즉,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50%에 가까운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가운데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한한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또는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재산의 경우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으면 기여도만큼의 분할 요구를 할 수는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연금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일반 자산 외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한다.
아직 수령하기 전인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분할연금을 수령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산 명의가 공동명의가 아닌 일방 배우자로만 되어 있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 처분이나 은닉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한 변호사는 “부부관계가 틀어진 후에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를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이혼의 조짐이 보인다면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정직한 길을 걸어온 사람은 진실하고 솔직하다. 소박하고 따뜻하다. 무엇보다 겸손하다. 우선 내 진로를 모색하고, 그 도상에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사회로 시선을 확장하며 꾸준히 쉼 없이 걸음을 뗀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실하고, 사람답고, 정의롭다고 말한다. 고영회는 그런 사람이다. 그는 보통 사람들은 하나도 갖기 어려운 전문 자격증을 셋이나 갖고 있다. 변리사이자 이공계의 꽃이라 불리는 2개 기술 분야의 전문가다. 시쳇말로 꽃길만 걸어온 것일까. 함께 그가 걸어온 길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서울대 합격한 알밤, 몸 팔러 중동으로
“보리밭에서 김을 매고 있다가 서울대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고향이 진주 동편의 진양군 금산면 시골인데 서울에 사시던 6촌 형님이 전화 연락을 주셨고, 그 전화를 받은 동네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 알려주신 거죠. 학교 다니는 틈틈이 농사를 돕고 지게를 지고 땔감을 구하러 다녀야 했던 곤궁한 시절이었죠. 중학교 1학년 때 폐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밀린 병원비, 그 후 형제들 학비, 생활고로 인한 이런저런 빚에 눌려 집안 형편이 상당히 어려웠지요. 아버지의 폐암은 젊은 시절 7, 8년간 일본에서 광부 생활을 하셨던 게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보려고 돈 벌러 갔던 것이 오히려 병환을 불러왔으니 가난은 더 험상궂은 얼굴로 우리 가족을 덮쳤던 거지요.”
어릴 적 그의 별명은 알밤. 머리가 크고 영특해서 그렇게 불렸다. “알밤, 이리 와봐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 대학까지 보내주마.”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추억이 받아든 합격 통지서에 여울졌다.
1977년, 서울대 자연계열로 들어간 후 건축학과를 택했다. 학비와 생활비 마련이라는 생존의 꼬리표가 늘 붙어 다녔던 고달픈 대학 시절이었다. 과외 아르바이트로 버텨나갔지만 간혹 끼니를 거를 때도 있었다. 건축과를 나오면 100% 취업이 되던 때라 국내 경기 호재와 함께 중동 건설 붐을 타보자 결심했다. 1982년, 미륭건설(현 동부건설)을 통해 공사 현장 기사로 파견됐다.
“그 당시 중동에 가는 걸 ‘몸 팔러 간다’고 했어요. 국내에서 30만 원 월급쟁이가 거기 가면 8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었어요. 2.5배나 많았던 거죠.”
그는 4남 2녀 중 넷째 아들이지만 선친이 집안 살리려고 일본 광산에 돈 벌러 갔듯 그도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빚에 눌려 고 씨 가족이 야반도주할 거라는 소문까지 동네에 돌던 때였다. 바람이 불었다 하면 모래가 비처럼 내리고 모래밭에 달걀을 묻으면 익어서 나오던, 말 그대로 열사의 땅이었다. 그렇게 3년 3개월을 모래 섞인 밥을 먹으며 돈을 벌어 집안의 빚을 얼추 갚고 나니 20대가 저물고 있었다. 중동의 모래 열기처럼 식을 줄 몰랐던 건축 경기가 1980년대 중후반부터 가라앉기 시작했다.
“경기 좋을 때는 고용했다가 일이 없으면 그냥 잘라버리거나 가차 없이 책상을 빼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제 미래도 암울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로는 기술 강국을 지향한다 하면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우와 처우는 실망스러웠지요.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소모품 다루듯 했으니까요.”
기술사란 별을 두 개나 땄으나
그에게 도전은 일상이다. 길이 아니다 싶은데도 뭉개고 있을 이유가 없다. 미래를 다지기 위해 엔지니어로 전문성을 갖추기로 마음을 다잡고 퇴근 후 독서실로 직행해 자정까지 공부했다. 말 그대로 주경야독의 노력으로 1991년 기술계의 최고봉이라 할 기술사 자격증을 땄다. 건축시공 기술사와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기술 분야 최고의 타이틀을 두 개나 갖게 되었다. 합격률은 5% 미만, 이공계에서 기술사는 그만큼 영예로운 이름이다. 그렇게 엔지니어로서 자긍심을 갖는가 싶었으나 제도적 구멍과 허점은 여전했고 깊숙이 들어갈수록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하늘의 별을 두 개나 땄지만 제대로 빛이 나지 않은 대신 그의 근성이 빛을 발했다. 모순과 불합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그의 근성 말이다. 단합된 목소리와 응집된 힘을 내기 위해 2002년 대한기술사회를 발족, 초대 회장이 되어 기술사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쳤다. 문제가 있는데도 덮어두면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고, 그 신음에 무심하면 사회 전체가 병들기 마련이니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기술사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변리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기술사의 제 위치 찾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시금 회의가 일면서 이대로 고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수험생 가장, 37세 늦깎이 변리사로
엔지니어로 소위 잔뼈가 굵어가던 때, 인생을 전환하기엔 늦었다면 늦은 나이라 할 수 있는 30대 중반에 그는 변리사 시험에 도전한다. ‘그간 무수한 시험을 치렀고 따지고 보면 인생 자체가 도전과 통과의 시험 치르기가 아닌가.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하면 된다. 세상을 살면서 할걸, 하지 말걸 하는 후회는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6개의 눈동자’가 있었다.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두 딸을 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진로 변경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겪어왔지만 고생 중에 돈 고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수험생 가장’이 된 후 새삼 절감했다. 기술사 준비할 때와는 또 다른 압박감 탓인지 연거푸 두 번을 낙방했다. 첫 시험에서 1.1점 차로 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지만 막상 성적을 받아보니 결과는 더 나빴다. 또 한 번 고배를 마시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마지막이란 각오로 세 번째 도전에서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공부에만 매달리느라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설상가상, 하루는 독서실에서 돌아와 보니 네 살 딸애가 피를 쏟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 내린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란 병명조차 무서웠지요. 원인 모를 피를 쏟고, 쏟았다 하면 좀체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한방 치료를 통해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나서야 근 5년간 지속된 병세가 잡혔지요. 아내는 당시 둘째 아이를 가졌던 터라 만삭인 상태에서 큰애를 데리고 병원을 다녔는데 출산을 앞두고는 어쩔 수 없이 시골 어머니께 도움을 청했지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 이번엔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아내는 둘째를 이집 저집에 맡긴 채 입원 중인 큰아이와 어머니를 간병해야 했고, 저는 퇴근과 동시에 작은애를 찾아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지요. 심청이 젖동냥하듯 작은애가 고생했지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다. 재정적·가정적 위기를 딛고 고진감래하여 1995년 변리사가 된 기쁨은 그래서 더욱 컸다. 그해 응시자는 5000여 명, 이 가운데 30명이 합격했으니 약 150대1의 경쟁을 뚫은 것이다. 그는 1958년생 동갑 응시생과 함께 최고령 합격자로 37세에 늦깎이 변리사가 되었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 금지 법제화 이루다
변리사 자격 취득 후 성창특허법률사무소를 내고 한숨 돌리나 했더니 기술사 세계에서 보아온 불합리한 관행이 변리사 세계에도 고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그중 하나.
이 관행을 뜯어고쳐 법에 명시된 변리사 고유 권한을 되찾고자 그는 37대 대한변리사회 회장(2014~2016년)에 취임했다. 관성적으로 주어지던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해 4000여 변리사회 회원의 수장이 되어 임기 2년 동안 총력전을 펼쳤다. 2015년 12월 31일, 회장 임기 만료 2개월을 앞두고 마침내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후 매년 300~400명이 받던 자동 자격이 30~40명 선으로 줄었으니 법 효율은 90%에 달한 셈이다.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던 변리사 자격이 고 회장에 의해 75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변리사회 출범 이래 전례 없던 법 개정이자 고 회장의 승리였다. 그 일이 실제로 성사될 것이라 믿은 사람은 없었다. 4만 회원이 등록된 변호사회는 덩치만 해도 변리사회보다 10배나 크고 국회 상임위, 법사위 등의 80~90%를 변호사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기 집단에 불이익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성싶냐는 게 상식이었고 또한 지배적 견해였기에.
“저라고 그걸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직접 뛰어들어보니 본질과 이치가 들어옵디다.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몸으로 뛰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종종 나오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는 여세를 몰아 연임에 도전했다. 변리사회 회장의 연임 금지 규정이 폐지된 점 또한 도전을 부추겼다. 한 번 더 회장이 되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 금지 제도 법제화에 이어 이번에는 법에 규정된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변호사로부터 오롯이 되찾아올 기회였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변리사회 회원 중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50여 명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한 것이다. (변리사회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회원, 변호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병행하는 회원, 특허청 출신 회원, 이렇게 한 지붕 세 가족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 자격 제도 폐지로 불이익을 당하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 회장의 재선을 저지하고 나선 것.
‘눈엣가시이자 미운털 고영회’를 떨어뜨리기 위해 상대 후보를 적극 지지, 상대 후보와의 표 차는 투표한 변호사 수만큼 벌어져 465대415로 고 회장이 낙선했다. 이른바 역선택을 당한 것이다. 이후 시험 출신 젊은 변리사들의 선거 복기로 부정선거 정황이 드러나면서 신임 회장의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37대 고영회 회장에 이은 38대 회장이 두 달 만에 해임되어 변리사회 초유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필귀정이었다.
물오른 인생 3막, 다시 쓰는 통합이력서
변리사 업계에 전대미문의 업적을 남기며 20여 년 혼신으로 일했던 변리사에서 최근 그는 기술사 업무로 다시금 방향을 전환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거라더니 싫어서 나갔던 집을 30년 만에 돌아왔다고 할지, 환갑 즈음부터 처음 배운 도둑질인 기술사 업무에 나중 배운 변리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리사로서는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점도 작용했고요.”
현장 경력, 전문 기술사 경력, 법률 문제에 정통한 변리사 경력 등 제각기 핀 꽃이 연륜으로 버무려져 건설 분쟁 해결 전문가로 독보적 지위에 올랐다. 40년 경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이력서로 인생 3막을 연 것이다. 속된 말로 변리사로서는 한물갔지만 기술사로서는 한창 물이 오르고 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곧장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간다 싶었던 길을 지금 와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년 전 일이 다시 본업이 된 저처럼 말이지요. 현실이 고통스럽다 해도 그 고통이 미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통 자체도 지나고 보면 경험이란 측면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지요. 당장은 죽을 맛 같아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태어났으니 고생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긍정적 마음이 긍정적 결과를 낳는다는 보편적 진리를 믿고 한세상 살아내야지요.”
이런 인생관을 가진 그에게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조차도 ‘참 좋은 시절’이 보장된 셈이 아닌가!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재혼 인구는 9938명으로 2010년(6349명)보다 56.5% 늘었다. 가족 상담 전문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커플의 수치까지 계산한다면 통계 수치보다 서너 배는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본다.
황혼의 사랑이 이토록 증가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길어진 평균수명과 황혼 재혼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시선 때문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혼자 외로이 보낼 여생이 길어지고, 노년의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자유로워지면서 황혼 재혼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결혼정보업체에서는 늘어나는 중·노년층 고객 수요에 맞추어 60세 시니어 회원들을 따로 관리하는 추세다. 업계 종사자들은 “황혼재혼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가족관계, 경제력 등 현실적인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인생 경험이 많은 시니어일수록 금전 문제나 자녀 반대와 같은 갈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더욱 명확한 배우자 선택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황혼 재혼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자식과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로맨스를 응원하면서도 재혼을 반대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재산분배 때문이다.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별도 비율을 나누지 않는 한,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씩이다. 만약 1억 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재혼할 경우 새어머니가 6천만 원을, 자녀가 4천만 원을 상속받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식의 반대에 못 이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재혼 부부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해, 오랜 시간을 부부로 지내며 배우자의 곁을 지키더라도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사후 지금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남기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혼을 이루어야 한다.
황혼 재혼 부부들이 결혼 전에 상속 문제로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혼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부부 재산의 약정’ 조항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후의 재산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 등기할 수 있다. 재혼 전에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으로 증여하고 ‘증여받았으므로 앞으로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 받는 등의 방법이다.
혼전계약으로 불리는 ‘부부재산계약’은 부부의 합의를 통한 계약 사항들을 만들고 공증사무소에서 전문가의 공증을 받으면 완료된다. 안전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는 가급적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은데, 이때 전문가는 남편이나 아내의 중립적인 위치여야 한다.
유언장을 통해 상속분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는 “사후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다”라며 “재혼 부부와 자식 간의 신중한 상의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각각 정해 유언장에 적으면 된다“고 전했다. 유언 내용과 작성일, 주소, 성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자필증서도 유효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혼전계약과 유언장을 공증 받았다고 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100%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 시 법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 정도로 인정된다. 법원 측은 "이혼·사망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나 상속은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계약은 100%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삼남매의 첫째인 A 씨와 둘째인 B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전 재산인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막내인 C 씨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인 A 씨와 B 씨는 어떠한 상속재산도 받을 수 없게 됐다. A 씨와 B 씨가 상속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시니어들이 상속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상속을 하는 부모에게도 법과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모로써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속을 해도, 그 행위가 법과 제도에 어긋날 때는 원하는대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서다.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돼 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생전에 C 씨에게 재산을 증여해 상속재산이 남지 않다고 해도 A 씨와 B 씨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C 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이 ‘상속유류분’이다.
상속유류분 제도는 상속을 공평하게 하고, 전체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1977년 민법에 도입됐다.
A 씨와 B 씨처럼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유류분 침해’라고 한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C 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청구인이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되니 주의해야 한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는 “최근에는 상속유류분 관련 정보가 많아져 상속인들이 잘 알고 자문을 받지만 일부 60세 이상인 분들은 제도를 잘 모르고 10년이 지나서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정해져 있다. 유류분 산정 비율은 민법 제1112조를 따른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상속유류분이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의 상속유류분은 법정상속재산의 3분의 1이다. 부계와 모계의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마찬가지다.
A, B, C 씨의 사례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은 6억 원이다. 자녀가 셋이므로 A, B, C 씨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억 원씩이다. 아버지가 전재산을 C 씨에게 물려줬으므로 A씨와 B씨는 C씨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 씨와 B 씨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1억 원을 각각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여러 상속인끼리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A, B, C 씨처럼 모두가 직계비속이라면 법정상속분이 사람 수만큼 나뉜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존속 등이 다양하면 유류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때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순위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듯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도 순위가 있다.
1순위자가 존재하면 2, 3순위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1순위가 자녀, 손자 등 직계비속이다.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대상자가 있을 때는 1순위 대상자와 같은 순서가 되고, 1순위 대상자가 없을 때는 2순위 대상자가 같은 순서가 된다. 3순위 대상자만 존재할 때는 3순위에 앞서 단독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 간에 상속문제에 대해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상속분을 최소한으로라도 챙겨야 한다. 하지만 상속은 가족 간의 문제다. 소송 전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에 대해 구상수 회계사는 "보통 소송까지 가지만 소송 전 단계에서 상속재산분할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합의가 잘 되지 않았을 떄 차선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부가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미뤄왔다. 하지만 국제 연료비가 오르면서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물가 상승과 폭염 등 국내 현실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반가구 전기요금이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 축소로 2000원 올랐다. 아직 남은 여름을 보내야 하는 시니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9월 중 4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 인가를 받아 전기료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과 가장 맞닿은 공공요금인 만큼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전기료는 지난 2013년 11월 이후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다만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유연탄, 가스 같은 연료 가격과 전기료가 연동되는 제도다. 연료 가격이 내려가면 전기료도 내려가고, 연료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료도 올라간다. 국제 연료 가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실적 변동 폭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전력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작년과 비교해 2배가량 올라, 4분기에는 요금 인상이 있어야 정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상장사인 한전은 전체 지분 15% 이상을 가진 외국인 주주 눈치도 봐야 한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마당에 전기료를 계속 동결하면 수익 창출을 방해한 것으로 비쳐 외국인 주주 등이 배임 혐의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한전의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다. 이에 따라 연료 가격이 올라도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2⋅3분기 전기료 인상을 미뤘다.
연료비 연동제에 비춰보면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기료가 오르면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 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내년 3월 대선도 전기료 인상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폭염 속 전력 수급 위기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일부 대선 주자가 전기요금 감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료가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가 2, 3분기에 이어 4분기까지 전기료 인상을 막는다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3분기 전기요금 발표 당시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앞으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설비 투자비용이 늘어 발전 원가가 비싸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지난 5일 내놓은 세 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1⋅2안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반영했지만 3안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한다. 초안일 뿐이지만 실행되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최근 ‘에너지 믹스 보고서’를 통해 205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 수준으로 늘리면 태양광과 풍력 용량을 각각 154GW, 80GW로 늘려야 할 것으로 봤다. 학회는 이렇게 되면 2050년 전기요금은 91~123% 인상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어르신들이 150만 원에 달하는 블랙박스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을 가끔씩 봤는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무려 400만 원이 넘는 회원제 블랙박스 사기를…ㅠㅠ.”
지난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작성자 아버지는 한 자동차용품점에서 블랙박스 설치비용으로 400만 원 넘는 돈을 결제했다. 최신 제품이라도 보통 30만~4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블랙박스를 10배 비싼 값에 구매한 셈이다.
심지어 설치를 요청한 것도 아니었다. 작성자 아버지가 블랙박스를 업데이트하러 차량용품점에 방문했을 때 몰래 설치하고 환불이 안 된다며 결제를 강제한 사건이었다.
계약서는 사진 한 장뿐이다. 작성자는 해당 차량용품점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물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아버지나 어르신들이 비슷하게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이 등록돼 있다. 몇년 전에 시작된 고가의 블랙박스 사기 피해는 최근까지도 이어지며 계속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도 청주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가 블랙박스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 같은 블랙박스 사기는 ‘회원제’를 사기 수법으로 활용한다. A씨 아버지는 6년간 16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안심회원(VIP멤버십) 약정서’를 작성했다.
A씨 아버지가 구매한 제품은 ‘4채널’을 앞세운 제품이었다. 다양한 각도로 영상을 녹화하는 다채널 블랙박스는 복잡한 배선작업이 필요하다. 전방만 녹화하거나 전후방을 녹화하는 블랙박스에 비해서는 비쌀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장 포털사이트에 ‘4채널 블랙박스’라고 검색해봐도 30만 원대 제품이 수두룩하다.
고가의 제품 구매도 문제지만 6년간 AS 받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취소하려면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A씨 아버지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한 해 2차례 10만 원짜리 메모리카드를 무상교환해주는 사후 서비스 내용도 담겨 있었다. 메모리카드도 간단한 검색을 통해 1~2만 원대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A씨는 “몇 푼 안 되는 메모리카드를 갈아주는 게 회원 관리냐”며 “물정에 어두운 노인을 상대로 한 명백한 사기”라고 분개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기수법이 가격 비교, 계약 세부내용 확인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작정 설치하고 난 뒤 취소나 환불을 요청하면 장착비용과 제품손상비, 그리고 위약금을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결제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오프라인 거래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확인하거나 판매원의 설명을 들은 뒤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취소하기가 어렵다”며 “제품 가격도 자율이어서 터무니없이 비싸더라도 사기죄 등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봤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블랙박스 사기 관련 게시글들은 주로 피해자 자녀가 사기임을 알아채고 올린다. 어르신들은 새로운 정보에 약하다. 비교 검색은 더더욱 어렵다. 그런데 아예 모르는 어르신들은 의외로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기를 당하는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조금 아는 노인들이다. 블랙박스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면 비쌀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노인들이 오히려 사기를 당하기가 더 쉽다.
전문가들은 확실하게 해당 내용을 잘 아는 어르신이 아니라면 무조건 자녀에게 먼저 물으며 여유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라고 조언한다. 당장 결제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품의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물건이 사라지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용품점에서 막무가내로 블랙박스를 설치하더라도 회원제 계약을 요구하면 일단 보류하고 관련 내용을 자녀나 아는 지인에게 묻는 것이 좋다.
노부모를 둔 자녀라면 부모님에게 어떤 물건을 사거나 계약을 할 때 자신과 연락을 하고 진행하도록 당부한다면 블랙박스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상속은 유언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인이 없는 상태에 남겨진 유언은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이 상속 플랜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신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제작자 월트 디즈니도 그중 하나다. 그는 생전에 신탁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살아 있을 때 사후에 남겨질 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언장에 적었다. 재산의 45%는 아내에게 물려주었고, 10%는 친척들을 수익자로 지정했다. 나머지 금액은 자선단체를 수익자로 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자산가들은 신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금융연구소는 일반 상품과 신탁 상품의 차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했는데, 신탁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25.6%에 불과했다. 또한 신탁 상품 가입 경험 비율은 29.4%에 그쳤다. 대중적인 상품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10억 원 이상 자산가의 43.7%는 신탁 상품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나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신탁이 대중적인 상품은 아니지만,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상품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탁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신탁회사의 수탁고는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수탁고에서 비중이 가장 큰 은행권 수탁고는 약 500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저금리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하나금융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4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전년과 비교해 18.6% 증가했다.
유언장 말고 유언대용신탁
10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 A씨는 고민이 많다. 예전과 달리 부쩍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앞날에 대한 걱정이 생겼다. 이제까지 일궈온 재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분배할지 생각 중이다. 믿음직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쓰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사후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A씨의 걱정대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것이 뻔하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위의 경우 유류분 소송을 통해 장남에게 재산 분할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에 형제간 소송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대용신탁이 필요하다.
유언대용신탁은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탁이다. 고객이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 있을 때는 수익을 받다가, 사후에 체결한 계약대로 수익자에게 재산을 주는 방식을 말한다. 신탁을 맡긴 개인이나 신탁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신탁 재산은 보존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법이 다르다. 유언장은 민법에 의한 제도이며,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의해 처리된다. 유언장보다 유언대용신탁은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유언장을 잘 작성해도 사후에 재산 관리나 후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장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고, 변경이 쉽지 않다. 이와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효력 발생과 변경이 용이하다. 상속 집행에서도 장점이 있다. 제3자인 금융기관이 처리하므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한꺼번에 재산이 이전되는 유언과 달리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해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근에 유언대용신탁 재산은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자산을 말한다. 하나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유류분에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유언대용신탁의 대중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인 50대 A씨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에서 재테크 정보를 찾다가 우연하게 홍보 게시물을 보고 SNS에 개설된 ‘코인 리딩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리딩방 소개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했다. 그리고 가입한 거래소에서 5000만 원의 수익이 났고, 바로 환전 요청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받으려면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1000만 원을 입금하자 이번에는 환급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환급계좌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A씨가 추가로 500만 원까지 입금하자, 거래소에 접속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곧 리딩방도 사라졌다.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창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알고 보니 수익도, 거래소 사이트도 모두 가짜였다.
최근 암호화폐 사기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잇달아 전해지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사람들의 관심과 투자 수요가 늘면서 사기꾼들이 이를 좋은 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시니어 대상 사기가 많아 시니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한 예로 160억 원대 출금 정지 사태로 논란이 된 ‘비트소닉’ 피해자 소송단 절반 이상이 4050 시니어였다. 사기꾼들의 수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유튜브 홍보 영상, 코인 리딩방, 다단계 같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튜브 홍보 영상
투자를 권유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있다.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에 ‘고수익’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영상에는 보통 젊은 투자자들이 출연해 억대에 달하는 자신의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한다. 수익을 낸 여러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수수료가 낮은 곳이라며 같은 거래소를 추천한다.
이들은 영상에서 ‘스테이킹’ 같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으로 그럴듯하게 투자 원리를 설명한다. 허점이 있어 전문투자자들은 쉽게 눈치챌 수 있지만 일반인은 알 수 없어, 잘 모르는 많은 피해자가 거래소에 돈을 입금한다.
사기꾼들은 투자자가 출금하기 전에 거래소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한다. 거래소 폐쇄 후 유튜브 영상들도 삭제된다.
◆코인 리딩방
SNS를 활용한 ‘코인 리딩방’ 사기도 흔하다. 투자 조언(리딩)을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식으로 접근한다. 인터넷 사이트와 각종 SNS에서 홍보를 하고, 실제 리딩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에서 익명으로 이뤄진다.
리딩방 사기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실제로 높은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률은 가짜다. 수익을 낸 것처럼 보이게 한 뒤 피해자가 번 돈을 회수하려고 하면 출금 과정에서 ‘수수료’와 ‘보증금’ 같은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다. 계속 돈을 입금하다 보면 어느새 거래소 사이트가 사라져 있다.
◆다단계
전통적 사기 수법인 다단계도 코인 사기에서 빠지지 않는 수법이다. 이 사기 방식에 익숙한 사기꾼들이 많은 데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이 수법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이 당한다.
불법 다단계는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화려한 언변으로 현혹하는 투자 설명회를 연다. 이들은 '연 300% 수익률'처럼 꿈 같은 문구를 내건다.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수익률도 복잡한 용어를 섞으면 그럴싸 해지면서 뭔가 아는 척 하는 투자자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다단계 사기꾼들은 투자한 회원들에게 사실상 가치가 없는 코인들을 지급한다. 그리고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회원 수를 늘린다. 그러다가 투자금이 쌓이면 잠적한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거래소가 있어 많은 사람이 사기에 넘어간다. 100여 종의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상장한다. 일단 자체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으니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간단한 검색만 해도 암호화폐 사기 예방 가능
암호화폐 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투자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당할 지 미리 예측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간단하게 검색만 몇 번 해보면 대부분의 암호화폐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먼저 대형 거래소를 이용한. 앞서 살펴본 사기 유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암호화폐 사기는 대부분 가짜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금융사기 사례를 제보하고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더 스캠’을 통해 검색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피해가 생소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발생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래소를 이용하면 사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떤 거래소를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국내 대형 은행과 정식으로 협약을 맺고 계좌를 운용하는 업체인지 확인하면 된다.
또 ‘고수익’이라는 문구를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암호화폐로 엄청난 수익을 낸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 결과다. 불법적인 수단이 아니라면 ‘보장’되는 고수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고수익 방법을 남에게 알려주는 바보는 이 세상에 없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회사가 접근해 오면 포털 사이트에서 그 회사를 검색한다. 불법금융 추방을 위한 네이버 카페 ‘백두산’과 ‘백두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더 스캠’에서 사기 의심 업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는 검색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할 수 있다.
감정가 31억 원이 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8월 공매에 나온다. 새 집 주인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8월 9일부터 사흘 동안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이 감정가가 공매 입찰 최저가다. 최저가 이상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10%를 줄여 일주일 뒤 다시 공매에 내놓는 식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보통 1~2회 유찰돼 가격이 내려가면 낙찰된다.
공매는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국가 기관이 압류한 뒤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경쟁 입찰에 넘겨 판다. 공매는 일반 거래나 법원이 관리하는 경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28억 원에 이 주택을 매입했지만 실제로 거주한 적은 없다. 내곡동 자택을 매입한 2017년 4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삼성동 자택을 65억6000만 원에 팔고 이 집을 사들였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 총면적은 571㎡다. 올해 공시된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당 400만 원이다. 구룡산 자락과 내곡나들목, 헌릉나들목 근처 단독주택 단지에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다음 날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납부가 되지 않아 올해 3월 자택을 압류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공매 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어 한층 더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낙찰을 받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