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시니어 A씨는 대학생인 아들에게 은행 앱으로 생활비 100만 원을 부쳤다. 그런데 아들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다. 확인해보니 과거 가족여행 때 숙박비를 보냈던 B씨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은행에 신고했으나 B씨는 반환을 거부했다. A씨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했고, 6개월이 지나서야 간신히 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소송비용만 60만 원 정도 지출해 돌려받은 돈은 40만 원 남짓이었다.
7월 6일부터는 A씨처럼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이 은행을 통해 돈을 잘못 보내더라도 예금보험공사(예보) 도움을 받아 쉽게 찾을 수 있다. 착오송금 후 1년 이내에 예보에 반환 신청하면 5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5만 원 미만 금액은 회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 착오송금은 비용을 따져보면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 계좌로 송금했을 때 외에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간편송금수단을 통해 송금했을 때도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됐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한다.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앱은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반환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회수하면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비용, 인건비 같은 비용을 차감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강제집행 같은 회수절차가 필요한 건이 아니라면 신청접수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보에 따르면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착오송금이 20만 건 발생했으나 절반 이상인 10만1000건이 미반환됐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돈을 받은 사람에게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로 보낸 돈을 회수할 수 있었다. A씨처럼 소송비용만 100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 들어 부담이 컸다. 소송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렸다. 이에 예보는 지난 9일 ‘착오송금 반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하면 잘못 입금된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소송 없이 대부분 잘못 보낸 돈이 빠르게 회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예보는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이고,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한다. 또 토스 연락처로 송금하거나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했을 때처럼 수취인이 간편송금 계정을 이용했을 때라면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럴 때는 회수가 어려우므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돌싱’, ‘황혼이혼’, ‘졸혼’ 등 이혼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생겨났다. 이혼은 당사자에게 여전히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예전과 다르게 이혼을 숨겨야 할 치부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 졸혼 혹은 이혼을 선택하는 시니어도 늘고 있다.
도움 장샛별(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최근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이혼 건수는 약 4만1000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3000건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 기준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약 1만6000건으로 당시 0~4년 차 부부와 비교해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지금은 4년 이하 부부의 이혼 건수보다 2배나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에 자신만의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중장년이 매년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옅어지고 있다.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을 반대하는 비율은 2012년 기준 48.7%였는데, 지난해에는 30.2%까지 줄었다. 반면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와 같은 유보적인 의견은 매해 늘고 있다. 2012년 37.8%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48.4%까지 늘었다.
황혼이혼의 이유와 사연은 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은퇴 이후 경제적 갈등이나 성격 차이,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재판 시 양육권보다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 성년이 된 자녀를 둔 부모이기에 그렇다. 법조계 관계자는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분들이 오히려 이혼을 권하기도 하고, 함께 와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말했다.
위자료는 책임…재산 분할은 기여도
A씨와 B씨는 40년 전 결혼해 3남 1녀를 둔 부부다. 결혼 생활 20년이 지나자 A씨는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처자식을 내버리고 따로 살았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밀려오는 배신감 때문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B씨도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재판부는 이혼이 타당하다고 판결하며 B씨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 결혼 생활을 파탄 낸 A씨의 잘못을 지적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알게 됐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신 A씨가 고령자이고 투병 중인 상황을 고려해 위자료를 낮게 측정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정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입은 고통이 완벽히 치유되지 않겠지만 돈으로나마 배상을 받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정신적 고통’이란 것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다. 장샛별 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는 “위자료는 통상 2000만 원 내외로 지급되며, 혼인 지속 기간이 길어 축적된 재산이 많은 경우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로 다투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도 가능하다. 재산 분할은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직업,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재산 분할 시 가장 관건은 기여도다.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았거나 저축을 꾸준히 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장 변호사는 “가사나 양육과 같은 간접적 기여, 혼인 기간, 재산 규모, 이혼 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하며, 보통 50%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졸혼’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50~60대의 40.3%가 졸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두렵거나 재산 분할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졸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졸혼을 위한 준비 사항
방식과 기간
같은 집에 기거하면서 진행하는 동거 졸혼과 같이 살지 않는 별거 졸혼 중 상의해서 결정한다. 기간도 정할 필요가 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좋다. 너무 긴 시간 동안의 졸혼은 부부의 이질감을 누적시킬 수 있다.
정기적 만남
부부나 가족의 정기적 만남을 정하자. 매달 함께할 수 있는 가족 미팅이나 티타임을 가지면 좋다.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도 가급적 초대하자. 가족 간의 지속적인 유대감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독립
전업주부의 경우 졸혼을 선택했지만,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비 지급 날짜 혹은 재산 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명확하게 논의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로 최대한 협조한다. 특히 부양해야 할 부모에 대한 책임은 함께한다. 졸혼은 이혼이 아니므로 각자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지금 입주자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 하자 소송이다. 각 아파트 소유 세대로부터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받고, 각 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 양도를 하거나 공동 원고가 되어 변호사에게 아파트 하자 소송의 수임을 맡기면, 그 변호사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한다.
이런 아파트 하자 소송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파트 하자 소송은 아파트의 나쁜 면을 스스로 부각하는 것이 되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하자 소송을 기피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자 입주자들이 하자 보수 비용이라도 받자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아파트 하자 소송에 나서게 되었고, 이제는 응당 아파트 입주자들이 고려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다.
아파트 하자 소송이 한창 진행될 당시에는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각 아파트들이 너도 나도 무작정 하자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하자 소송을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면밀한 고려 없이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아파트들도 적잖게 생겨났다. 그렇다면 어떤 면을 고려해서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
우선 중대한 하자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하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건축물은 사용승인과 동시에 하자가 없을 수 없다. 하자는 크게 주관적인 하자, 객관적인 하자로 나뉘는데, 주관적인 하자는 설계도면과 상이한 것이고, 객관적인 하자는 기능상·미관상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소송을 결행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하자는 객관적인 하자다. 결로나 누수 등 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아파트 하자 소송이 아니라 시공사에 수리 요청을 해야 한다.
아파트 하자 소송은 수리비 상당액을 금전으로 받는 청구를 하는 것이다. 수리비를 받아서 직접 보수를 해야 하는데, 중대한 하자는 아파트 사정을 잘 아는 기존 시공사에 맡겨야지 별도의 업체에 맡겨서 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수리 작업을 완료했지만 다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들은 기존 시공사에 더 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시공사는 이미 금전으로 배상한 이상 수리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중대한 하자의 경우 완전한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존 시공사에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입주자들의 이익에 훨씬 부합한다. 이는 하자가 너무 중대하면 아파트 하자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얼핏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다음으로 신축 후 너무 이른 시간에 하자 소송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건물의 하자는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단소송의 특성상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하자 소송을 한 번 진행하면 나중에 추가 하자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한 신축 후 초기에는 딱히 법률적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아파트 하자 소송이 진행되면 그와 같은 추가적인 요구를 할 여지가 없다. 시행사 및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은 각 공정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고, 특히 주요 구조부의 하자는 10년으로 가장 장기다. 따라서 10년 안에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하되, 적정한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설 감정업체가 만든 하자보고서를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 무수히 많은 하자 항목과 그 하자 항목에 대한 금액을 표로 만들어내는데, 이때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그 금액에 대한 판단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선정한 사설 감정업체는 추후 소송을 대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자 판단을 하고, 그 금액도 넉넉히 산정하는 편이다. 어떤 분들은 참여 세대를 늘리기 위해 위와 같이 부풀려진 하자금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핑크빛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소송 결과는 이와 달라 실망감으로 바뀌고 감당할 수 없는 분란 속으로 빠지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각 세대 소유자들이 이를 감안해 실제 법원 감정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소송 진행 여부 결정 또는 그 소송 판결 이후 입주자들 사이의 분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상의 사항을 냉철히 고려해서 판단했다면, 우리 아파트 하자에 대해 소송을 할지 수리를 할지 기본적인 판단이 설 것이다. 결국 입주자들에게 사실 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제1조건임을 잊으면 안 된다.
나 홀로 소송 Q&A
01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지액,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증인을 세울 경우 증인여비, 검증·감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소송비용과 소송 시간을 고려한 후 소송을 진행하면 좋다.
02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일단 당사자에는 원고와 피고를 적는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청구하는 판결주문의 내용을 적고, 청구 원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쓴다. 입증 방법은 증거서류로서 차용증, 영수증 등이다. 첨부 서류는 소장부본, 송달료납부서 등을 말한다.
03 소장에 첩부해야 할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인지액은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송달료는 1심 기준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4800원×10회분이다.
04 독촉절차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준비가 필요하나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제출 시 입증 자료와 첨부 서류를 내면 된다. 입증 자료는 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 등이 있다. 첨부 서류는 신청서 부본, 송달료납부서 등을 말한다.
나 홀로 소송 시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① 대한민국 법원
사건 진행 상황과 각종 서류와 절차를 알 수 있다. 경매 물건이나 관련 지식이 알고 싶다면 법원경매정보를 이용하고, 법령 및 판례가 궁금하면 종합법률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② 대법원 나 홀로 소송과 전자소송소송 지식을 문답 형식으로 친절히 알려준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법원에 가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소장과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
단순한 사건은 서류 작성도 대행해주며, 일반인도 소득수준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검색 한 번이면 어떤 정보든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면서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 나 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법조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전자소송 도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부터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에 도입된 후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2020년 6월)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전체 529만 건 중 384만 건이었다. 전체의 7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나 홀로 소송 비율은 93.1%에 육박한다. 특히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 나 홀로 소송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나 홀로 소송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중소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A 씨는 졸지에 생돈 4000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거래처 중 한 곳인 B 회사 쪽에서 소송을 걸어왔는데, 그대로 방치한 탓이다. 소장의 요지는 ‘A 씨가 제공한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B 회사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B 회사의 주장은 억지였다. 이를 잘 알고 있는 A 씨는 법원에서 잘 알아서 판단해주겠거니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 후 법원은 B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로부터 시작된다. 소장은 청구 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과 범위)와 청구 원인(왜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와 권리 등에 대한 설명)을 작성한 뒤 인지액과 송달료 영수증 등을 붙여서 법원에 제출한다. 이때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는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 씨의 경우처럼 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허윤 변호사는 “무변론 판결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수시로 재판 상황을 점검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위의 A 씨 사례처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형사사건에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서 전과자가 되거나 법원의 보정 명령을 받고 방치했다가 소송이 각하되는 일이 많다. 당사자는 억울하겠지만,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법원에서 요구하거나 제출하는 서류는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히 챙겨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소송 시 자주 하는 질문들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을 미리 점검해보자.
나 홀로 소송 Q&A
Q.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지액,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증인을 세울 경우 증인여비, 검증·감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다.
Q.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등을 기재한다. 당사자에는 원고와 피고를 적는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청구하는 판결주문의 내용을 적고, 청구 원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쓴다. 입증 방법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로서 대표적인 예로 차용증, 영수증 등이 있다. 첨부 서류는 소장에 첨부하는 소장부본, 송달료납부서, 입증서류 등을 말한다.
Q. 소장에 첩부해야 할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인지액은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송달료는 1심 기준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수×4800원×10회분이다.
Q. 독촉절차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준비가 필요하나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입증 자료, 첨부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입증 자료는 영수증, 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 등과 같이 청구하는 채권의 원인증서다. 첨부 서류는 신청서 부본, 송달료납부서, 입증서류 등이다.
나 홀로 소송 시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① 대한민국 법원
사건 진행 상황과 각종 서류와 절차를 알 수 있다. 경매 물건이나 관련 지식이 알고 싶다면 법원경매정보를 이용하고, 법령 및 판례가 궁금하면 종합법률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② 대법원 나 홀로 소송과 전자소송소송 지식을 문답 형식으로 친절히 알려준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법원에 가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소장과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
단순한 사건은 서류 작성도 대행해주며, 일반인도 소득수준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일본의 에세이스트 이노우에 가즈코는 자신의 저서에서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50대부터 덧셈과 뺄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쓰는 물건이나 지나간 관계에 대한 집착은 빼고, 비운 공간을 필요한 것들로 채워나갈 때 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빼고, 잘 더할 수 있을까?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브라보 독자를 위해 인생에 필요한 여러 정리법을 3회에 걸쳐 안내한다. ‘비움 라이프’의 마지막 글에서는 죽음을 성찰하고 삶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한다. 8세기 인도의 고승 파트마삼바바는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죽음을 준비 한다”고 말했고, 19세기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풍조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모양이다.
‘액티브’한 죽음을 위해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양준석 연구원은 인간이 죽음을 기피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봤다. 세상과의 단절로 사람들에게 잊힐 것이라는 불안, 알 수 없는 사후세계에 대한 공포,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등이다. 양 연구원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한계를 직면하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된다”며 “죽음을 사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해 계획을 세울 때도 당장 3일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일을 상상해보면 허황된 다짐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며 “같은 이유로 새해에 유언장을 쓰고 한 해의 마지막에 다시 읽어보는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웰다잉’(Well-Dying)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맞이하고, 인식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웰다잉 관련 시장 규모가 해외에 비해 크지 않다. 그러나 2020년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 고령 인구로 진입하면서 관련 담론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여생을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로 살고 싶다면, 죽음마저도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컨대 새해를 맞아 지나온 삶을 톺아보고, 생의 마지막 서류들을 준비해보는 것이 ‘좋은 죽음’의 출발점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서명하기
웰다잉은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됐다.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에 대해 자녀들이 연명 치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에서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김 할머니의 존엄사를 허용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고,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19세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두는 서류다. 작성을 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방문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찾으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만일 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한다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작성된 서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작성자는 언제나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활용 방법은 환자의 의사 능력에 따라 나뉜다. 의사 능력이 있다면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서류를 조회하고, 환자에게 서류상의 내용이 현시점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고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자는 8만 명 남짓이었지만, 2020년 11월 기준 총 74만 명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그중 80% 이상이 고령층이다. 아직 전체 인구 대비 등록률은 미미한 편이지만, 초고령화 사회가 성큼 다가온 만큼 앞으로 더욱 대중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 손으로 준비하는 작은 장례식
죽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장례식을 자발적으로 준비해 간소화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망자를 기리고 애도하는 자리가 유족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늘날 장례식장 문화를 보면 상을 당해도 슬퍼할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다. 식장을 알아보고, 부고(訃告) 소식을 알리고, 조문객을 맞이하다 보면 식이 끝난다. 실제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1가구당 장례 평균 비용은 1300만 원 정도이며, 이 중 식장과 음식 접대비에 드는 비용이 80%에 달했다. 이와 같은 ‘보여주기식 의례’는 부모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면 불효라고 여긴 조선시대 유교적 풍토의 영향이 크다.
이에 소박하지만 진정성이 담긴 장례를 원하는 이들은 ‘사전장례의향서’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 사전장례의향서란 원하는 장례 의식과 절차를 미리 적어놓는 일종의 유언장이다. 부고 범위, 장례 형식, 부의금 및 조화, 음식 대접, 염습·수의·관 선택 여부, 시신 처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가 임종 직전 생명 연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전장례의향서는 죽은 뒤 떠나는 방식을 정해놓는 서류다.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의 사전장례의향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장수행복노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캠페인을 처음으로 시작한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 대표는 “과거에는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혔지만, 요즘에는 영안실에서 시신을 안치하고 화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가의 관이나 수의는 큰 의미가 없다”며 “장례문화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 역시 자식들에게 내가 죽으면 장례 절차를 최대한 생략하고 산에다 뿌린 다음 내 생일에 식사나 한 끼 하라고 일러두었다”며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고장이 나면 버리듯 때가 되면 육체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감는 순간까지 유언과 같은 삶을
편안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큼, 남겨진 사람들이 떠난 이의 몫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언장을 써두는 것이 좋다. 유언장은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을 방지함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남길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법 제1060조에 따르면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유언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자신이 남긴 유언장으로 가족 간 잡음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써야 한다.
유언은 크게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등 5가지로 나뉜다.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다. 자필증서는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종이에 작성하는 유언이다. 본인의 의지가 담겨 있더라도 타인이 대신 썼거나,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은 인정받지 못한다.
유언장에는 이름, 날짜,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 강원남 소장은 “어르신들이 유언장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주소를 적지 않는 것”이라며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유언의 법적 효력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쓴 유언장이라도, 자신의 삶이 유언과 닮아 있지 않다면 가족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족들이 유언의 내용을 지키길 원한다면 타인의 모범이 되고, 유언의 내용에 떳떳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강 소장은 “본인이 베풀지 않고 살았는데, ‘나누며 살라’는 말을 남기면 자식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생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 설령 유언장이 없어도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언장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까지 유언장과 일치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영섭 변호사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와 중앙대학교에서 건설경영학과 석사와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군 시절에는 카투사로 복무하다가 자원해 미 2사단 공중강습부대에 배치되었고, 제대 후에는 ‘공대생’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건설 부동산 분야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계에도 뛰어든 그에게 변호사 이후에 꿈꾸는 제2의 인생은 무엇일지 들어봤다.
집주인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그렇다면 건축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니어들은 스스로 만드는 집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걸까?
“집짓기를 스스로 하겠다는 분들은 자신이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스스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건축 행위는 분양을 받거나 매수하는 것에 비해 이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자본을 고위험 사업에 투자한 것입니다. 고위험 사업에서 ‘무엇을 몰랐다’는 것은 전혀 변명이 안 됩니다. 소비자는 약자지만 사업자는 강자입니다. 법원 소송과정에서도 땅과 자본을 가진 건축주는 시공업자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가진 자로 간주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사업을 행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로서 자신에 대한 자각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원변호사의 충고는 스스로 만드는 집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는 관점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주택의 방향성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나이 들면 공기 맑은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농사나 지으며 편하게 살겠다는 분이 많지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고령자를 위한 가장 좋은 주택은?
“어르신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병원과 가까워야 하고, 자식들과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기에 도심에 있어야 합니다. 각종 편의시설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고령자입니다. 결국 고령자를 위해 가장 좋은 주택 유형은 아이러니하게도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고, 오래된 아파트를 쉽게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최고의 고령자 주택 정책입니다.”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고 쉽게 재건축하게 법을 바꿔야 한다는 원 변호사의 설명을 듣다 보니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유독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떠올랐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 그가 봤을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과 최근 추이는 어떤 양상일까?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의사를 통일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조합장 선임 등 여러 안건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가장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정족수와 통지, 동의 방식 등이 문제가 됩니다. 판례의 방향은 과거에 비해 결의의 절차적인 부분을 점점 엄격하게 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IMF 시절부터 정치를 꿈꾸다
원 변호사의 이력에는 변호사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경력들도 있다. 그는 꾸준한 총선 도전 기록을 갖고 있으며 지난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 TF팀장으로서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기도 했다. 그가 처음 정치에 눈을 뜬 것은 IMF 시절이었다.
“대학교 2학년 때 IMF를 겪고 나라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법시험을 본 것도 비록 건축학도지만 법을 알아야 정치를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 낭인이 아니라 확실히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후 정치를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전쟁터나 다름없는 서초동 변호사 시장에서 제가 일해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정리한 전문 서적을 여러 권 내고 10년 이상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건설 부동산 정책 및 입법 분야에서 제 능력을 발휘해보고자 합니다.”
인생 2막을 정치인으로 열겠다는 그의 포부는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그는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상태다. 그의 입장에선 고향인 부산에서 치러지는 오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대해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싶었다.
“전임 부산시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갑자기 치르게 된 보궐선거입니다. 여당은 자기들의 당헌 당규에 따라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야당은 1년 정도 짧은 기간의 임기임을 감안해, 부산 시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그동안의 업무 공백을 신속히 안정화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2021년에도 불안정할 것
2020년 부동산 시장은 다사다난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사실상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해 24번째의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응급 대응을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 변호사에게 올해 부동산 상황은 어떨지 물어봤다.
“여전히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공급 확대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경기 침체로 내수는 줄고 산업 투자는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은 많고, 그 유동성이 빠져나갈 부동산의 공급이 없기에, 부동산 시장이 쉽게 안정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는 또한 최근 정국의 화제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입니다.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검찰을 조종하여 검찰권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검찰 개혁의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추미애의 갈등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이 아닌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폭주를 보면 검찰 개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자명합니다. 우선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고, 검사징계위원회의 자의적인 구성을 막아야 하며, 검찰총장의 인사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제 40대 중반. 인생으로 보면 중년이지만 정치인으로선 아직 젊은 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변호사는 과거와 지금의 자신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본다.
“옛날에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잘할 수 있는 일과 잘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엇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능력과 적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까지 녹아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고생과 경험을 인정하기에 반대로 ‘잘함’에 대한 선망이 없어졌고, 제 자신이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만들고, 그 의견을 설파할 때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과정 등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고 말한다. 현실과 이상의 조화는 끊임없이 지혜와 용기를 요구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낙선과 공천 실패는 말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인지도를 만들기 위한 쉬운 길의 유혹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한 정치인의 뜻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그 무게감을 인식한다면, 이런 힘든 과정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는 정치는 수학의 미적분과 같다고 말한다. 그동안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 준비해온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는 제2의 인생,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상당히 길고 먼 길까지 각오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인생 2막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자신이 일평생 해온 업무 범위 내에서 가장 새로운 일을 찾아 사회적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완벽한 이상향이 아니라 과거보다 발전된 미래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다듬고자 합니다.”
55세, 뜻을 세운 지 28년 만에 ‘변호사’의 꿈을 이룬 권진성 씨. 그는 행정고등고시, 사법시험, 로스쿨, 변호사 시험 과정을 모두 거치며 고시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고시를 준비하던 청년은 어느새 중년이 되어 당당히 변호사 배지를 받았다. 부산 모처에서 현재 수습 변호사로 활동 중인 그를 만나 그간의 여정을 들으며 꿈에 도전하는 삶의 가치에 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갖자.”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가 한 말이다. 이상적인 꿈을 갖되, 현실적인 자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린 이상이 현실을 갉아먹거나, 현실이 이상을 짓눌러버리는 경우를 때때로 목격한다. 어릴 때의 꿈은 그저 호시절의 추억으로 남기도 한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라는 썰렁한 유머도 있지만, 우리에게 포기는 너무나 쉽다. 그렇다면 근 30년간 꿈 하나를 위해 달린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나의 꿈을 향해 정진한 권진성 변호사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변화에 신경 쓸 겨를 없이 바빴어요.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 경비원 일을 했어요. 합격하면 6개월짜리 수습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경비원 신분으론 할 수 없었죠. 얼른 인수인계하고 지난 6월부터 수습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사이 인터뷰 제의도 받았고요. 다만 제가 합격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들이 합격하는 걸 꼭 보고 가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의 생활이 꿈꾸셨던 변호사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모든 직업이 다 그렇지만 밖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과 안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사회 정의 실현을 꿈꾸며 변호사란 꿈을 품었죠. 물론 현실의 변호사도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지만, 성직자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사수가 알려준 말인데 참 공감해요. 변호사로서 법리적 검토를 잘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고민을 이해하고 마음을 보듬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 중 하나예요. 분명 의미 있는 일은 맞지만, 그만큼 정신적인 에너지도 많이 쏟아야 하는 일이라 고단할 때가 있죠.
수험생활을 견디게 해준 원동력으로 어머니를 꼽으셨는데,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끝까지 믿어준 가족들이 다 고맙지만, 그중에서 어머니가 제일 큰 힘이 됐어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궂은일을 다 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책임감이 생긴 건 일정 부분 어머니의 영향도 있어요. 살가운 아들이 아니라 애교 있게 다가가지 못했는데,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저를 믿어주셨어요. 연거푸 낙방해도 일절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로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저의 또 다른 자아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제 마음을 잘 아시고, 늘 말씀을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항상 감사했죠. 최고의 원동력이라고 할 만큼.
변호사 합격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니께 제일 먼저 소식을 알렸어요. 소식을 들으시고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는 할 줄 알았다!”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먹먹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기보다는 그동안 불효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 후 두 달 뒤에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합격 소식을 전해 듣고 정신을 놓으시기 전까지 약 20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그간의 여정을 곱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나고 나니 정말 꿈처럼 느껴져요. 제 인생의 명장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 20일의 매 순간이 될 것 같아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이후 주위 반응이 어떤가요?
이전보다 인지도는 좀 올라갔어요. 종종 저를 알아보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모르는 분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파이팅!” 하시며 가시더라고요. 확실히 방송이 다르구나 싶었죠.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소식도 끊고 살았는데, 방송이 나간 후 연락이 많이 왔어요.
수험생활 중 언제가 가장 힘드셨나요?
법원행정고등고시랑 사법시험 둘 다 1차 시험에 합격한 해가 있었어요. 그간 공부도 많이 했고 자신도 있었어요. 속으로 ‘이번에 2관왕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나친 자만이었어요. 2차 시험에서 모두 낙방한 후 체력도 고갈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더라고요. 일종의 번아웃이 왔죠. 그때는 사람도 만나기가 싫어서 종일 골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애들은 크는데 아빠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주위의 시선은 싸늘하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티를 낼 수는 없어서, 속으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낙방 소식보다 떨어진 이후가 더 무서웠어요. 가장 괴로웠던 건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였어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대학교 다니면서 쿵푸를 배운 덕분에 체력은 자신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이 한 번 무너지니까 체력도 따라주지 않더군요. 육체를 단련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매일같이 2시간씩 학교 뒷산에 올랐죠. 비가 와도 눈이 쏟아져도 늘 뛰어올라갔어요. 이 싸움에서 지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임했어요. 확실히 체력이 좋아지니까 정신도 건강해지더라고요. 그 힘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의 경험으로 배운 건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은 하지 말자’였어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에 매달리면 잡념이 늘고, 잡념이 늘면 저만 괴로울 뿐이에요. 그 후로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골몰했어요. 나름 도가 튼 거죠.(웃음)
어릴 때부터 법조인을 꿈꾸셨나요?
아뇨. 사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이사를 자주 다녀 초등학교를 6번이나 옮겼죠. 그래서 무리에 잘 속하지 못하고 겉돌았어요. 그때마다 신경을 써주셨던 분들이 선생님들이었어요. 제 마음을 보듬어주셨던 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를 아껴주셨던 선생님들처럼 교사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원서를 내려고 했던 교대는 성적이 너무 높았고, 갈 만한 교대는 너무 멀어서 포기했어요. 그때 우연히 고시 합격 수기 책을 읽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꿈을 이룬 사람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마침 성적도 맞아서 법대에 진학했는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오랫동안 고시생활을 할 줄 몰랐어요.
법조인이 되겠다고 결심하신 건 언제인가요?
제가 84학번인데,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던 탓에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저도 공부 안 하고 맨날 시위 현장에 있었죠. 책보다 화염병을 더 많이 들던 시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시 3관왕 선배가 학교에 와서 강연하는 걸 들었어요. 고시 하나 붙는 것도 어려운데, 무려 3개나 붙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분이 살아온 과정과 역경을 극복하는 의지에 크게 감응했어요. 강연장을 나와서 집에 가는데, 이상하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곧장 어머니께 달려가서 “저 고시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종의 객기였죠.(웃음) 아들로서 어머니께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치기 어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취직할 생각은 없었나요?
취직할 마음은 없었고 당시에 고민은 많았어요. 현실과 타협을 할까? 아니면 현실의 불의에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하나? 이런 고민을 스스로 많이 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회의감이 심하게 왔어요.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려고도 했어요. 그때 주지 스님이 절 보고 딱 한 말씀만 하셨어요. “돌아가거라.” 스님의 눈에 제가 설익어 보였던 거죠. 돌아와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고시였어요. 어머니께 철없이 부린 객기는 이미 일종의 맹세가 됐죠. 이후 본격적인 고시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스님과 다르게 반대를 안 하셨어요. 반대하셨으면 제 인생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몰라요.
고시 공부가 분량이 방대하고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처음 공부할 때 어떠셨나요?
공부를 즐겼어요. 형사 사건이 재미있었어요. 형사 사건은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찾아내야 하잖아요. 이렇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나가는 작업이 흥미로웠어요. 어려워도 그 재미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남들은 어떻게 견뎠느냐며 궁금해했지만, 기질적으로 골방에 앉아서 책을 보는 것이 저랑 잘 맞았어요. 또 검찰 수사관이 정말 되고 싶었어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저항심을 직업적으로 잘 풀 수 있는 직업으로 보였거든요. 수사관이 되어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나 부정부패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생계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공부를 시작할 때는 동아대 고시반에서 생활했던 터라 생계 걱정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어요. 심지어 치약이나 칫솔도 살 필요가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아내와 결혼하면서부터는 달랐어요. 딸린 식구가 있는 가장이었으니 무엇이든 해야 했죠. 공부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나 학교 경비원도 하고, 심지어 치킨집도 운영한 적이 있어요. 치킨집을 2년만 더 했으면 아파트 한 채는 샀을 거예요. 당시 이루지 못한 꿈이 남아 있어 마음이 늘 허전했어요. 그래서 치킨집을 접고 다시 도전했어요.
주위에서 만류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만두라고 한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절 믿어주는 가족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늘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말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말보다 정확한 행동이 필요하죠. 행동은 행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결과를 만들어야죠. 생계를 위해 궂은일을 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싶었어요. 가장으로서 무책임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요행을 좋아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최선을 다하는 순간만큼 값진 시간은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결과를 떠나서 의미가 없어요.
변호사님께 가족은 어떤 존재일까요?
늘 고맙고 한편으론 미안하죠. 합격하고 나서 딸이 여름방학 때 번 알바비로 구두를 사줬어요. 일종의 합격 선물이죠. 시장에서 산 저렴한 구두를 신다가 처음으로 백화점 가서 구두를 골랐어요. 너무 비싸서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어요. 좀 싼 곳에서 사자 하고 갔는데, 백화점에서 처음 본 그 구두가 계속 아른거려서 결국 덜컥 사서 돌아왔죠. 딸에게는 늘 미안해요. 못 해준 것이 많아서 마음의 빚이 있어요. 살면서 계속 갚아나가야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론 일찍 철이 든 딸이 대견하고 고마워요. 딸의 바람처럼 이제는 이 구두를 신고 꽃길만 걷고 싶어요.
못 이룬 꿈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말씀해주세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절망은 대체로 구체적인데, 행복은 피상적일 때가 많아요. 행복을 좇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고요. 중요한 건 결국 하루를 살아내는 자신에게 있어요. 목표를 정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실제 행동으로 조금씩 옮겨보면서 자신의 행복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해요. 삶은 늘 변수에 흔들리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에 가까워요. 그렇다고 저처럼 끝까지 해보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다만 삶의 행복을 포기하는 방향이 아니길 바라요. 꿈이 있다는 건 일종의 축복이잖아요.
사람들은 본인보다 일찍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한다. 난 무궁화호처럼 더디고 느린데, 남들은 KTX처럼 빠르게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바심이 앞서고, 조바심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KTX에서는 무궁화호처럼 오래된 간이역 풍경이 주는 낭만을 즐길 수 없다. 과정이 더디고 느려도 방향이 맞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설령 결과가 좋지 못해도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권진성 변호사는 남들과 비교해서 많이 늦었다. 하지만 비관하지 않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우직하게 달렸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종착역에 내렸다. 그의 여정은 무궁화호처럼 더디고 순탄치 않았지만, 간이역의 낭만을 즐기듯 계속해서 의미를 찾으며 달렸다. 오랜 시련 끝에 결과를 이룬 그는 꽃으로 비유하면 추운 겨울에 화려한 꽃잎을 보여주는 동백이다. 딸이 사준 구두를 신고, 오랫동안 그가 동백꽃 같은 길을 가기를 바라며 그와 어울리는 시 한 구절을 공유하며 마친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정호승 ‘봄길’ 中 >
※ ‘운수 좋은 날’은 운세 전문 사이트 '운세사랑'으로부터 띠별운세 자료를 제공받아 읽기 쉽고 보기 좋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 쥐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백마는 울고 날은 저무는데 할 일은 많고 일은 마음대로 안 된다.
•84년생 : 시간을 잘 조정해야 내가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된다.
•72년생 :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면 힘든 일이 생긴다.
•60년생 : 어려운 청탁은 들어주면 나에게 이득이 온다.
•48년생 : 많은 일을 한 개씩 나누어 생각하면 절로 풀린다.
◈ 소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중, 건강운 : 하)
머리가 몽롱하니 사기에 조심해야 하고 결정은 다음에 하라.
•85년생 : 지혜를 동원하여 친구와 함께 힘차게 밀어나가면 해결된다.
•73년생 : 두령다운 모습을 보일 때니 힘찬 모습을 보여야 믿어준다.
•61년생 : 횡재 수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무엇이든 잡으면 이득이다.
•49년생 : 나이를 잊고 활력을 찾으니 기운이 절로 난다.
◈ 호랑이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상)
꿈속의 기와집이 현실에서도 보이나 과욕 하면 무너진다.
•86년생 : 열매는 달다고 했으니 인내한 결과가 좋다.
•74년생 : 긍정과 낙천적 마음에는 안 되는 일이 없다.
•62년생 : 속사정을 털어놓으면 상대가 알아주고 도와준다.
•50년생 : 적당한 투자는 무리 없는 이익을 갖다준다.
◈ 토끼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상, 건강운 : 중)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일에 임하니 즐거움을 더한다.
•87년생 : 좋은 사람을 만나는 운이니 좋은 일을 상의하라.
•75년생 : 재운이 왔으니 활동력을 과시할 때다.
•63년생 : 재운은 좋으나 문서 문제를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51년생 : 잘 아는 사람도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긴다.
◈ 용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76년생 : 좋은 인연이 새로 생기니 놓치면 후회한다.
•64년생 : 먹을 것이 생기고 의사가 소통되니 재수 대길하다.
•52년생 : 너무 많은 궁리보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처리하면 오히려 길하다.
•40년생 : 확실치 않는 일에 미련을 두지 마라.
◈ 뱀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 마음을 먹어야 일이 시작된다.
•77년생 : 친구가 돕고 귀인이 도우니 좋은 연락이 온다.
•65년생 : 예상외의 지출로 힘든 하루가 되니 씀씀이를 조심하라.
•53년생 : 아랫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 나에게도 이득이 크다.
•41년생 : 거래 중에 소송거리가 생기니 문서 확인을 잘하라.
◈ 말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길흉이 엇갈리니 특히 잘 아는 사람을 조심하라.
•78년생 : 괴로움을 떨치고 일어나면 새로움이 기다린다.
•66년생 : 앉을 자리를 잘 선택해야 좋은 운을 열어간다.
•54년생 : 변동 이동이 많으니 한 번은 길하고 그 외에는 흉함이 많다.
•42년생 : 변화의 운은 왔으나 변동하면 괴로운 일들이 많다.
◈ 양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백로가 까마귀 소굴에 들어가는 형국이라 남다른 지혜가 필요하다.
•79년생 : 백로가 까마귀 소굴에 들어가는 형국이라 남다른 지혜가 필요하다.
•67년생 : 뒤를 남기면 불씨가 되니 끝맺음을 깔끔하게 해야한다.
•55년생 : 음지가 양지된다고 했으니 지금이 그 시기이니 움직여라.
•43년생 : 넓은 강에 큰배는 있으나 사공이 없는 격이라 투자는 안 된다.
◈ 원숭이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마음을 비우고 분수를 지키면 문제가 해결되고 재수가 길하다.
•80년생 : 공연히 건드려 애먹지 말고 모른척하면 잘 넘어간다.
•68년생 : 그 동안 뿌린 씨의 대가가 나타난다.
•56년생 : 노련미를 살려보는 일이 생겨 즐거우나 조심하라.
•44년생 : 작은 이익에 현혹되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투자함이 길하다.
◈ 닭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상, 건강운 : 중)
마른 용이 우물을 얻은 격이니 사방에서 도움이 크다.
•81년생 :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몸을 담그면 벗어나고 피하면 더하다.
•69년생 : 건강한 체력에서 바른 생각이 나온다 건강을 특히 조심하라.
•57년생 : 새로운 일이 시기상조라 천천히 계획을 다시 세워라.
•45년생 : 웃음 속에 가시가 있으니 잘 둘러보고 일을 처리하라.
◈ 개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하)
산만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 역시 마찬가지다.
•82년생 : 마음 상하고 몸 상하는 운이나 조심만 하면 문제는 없다.
•70년생 : 늦은 길로 돌아간 것이 오히려 지름길이 된다. 급한 결정은 불리하다.
•58년생 : 막힌 것이 열리나 더 이상은 바라지 마라.
•46년생 : 파던 우물을 계속파면 힘이 덜 든다.
◈ 돼지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불편한 마음을 빨리 해소해야 오후에 좋은 일은 접한다.
•83년생 : 실력을 인정받고 좋은 만남의 기쁨도 있다.
•71년생 : 어려운 부탁이 오나 거절할 것은 잘라야 한다.
•59년생 : 횡재 수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놓치면 후회한다.
•47년생 : 재수가 좋으니 열어놓으면 많이 들어온다.
※ ‘운수 좋은 날’은 운세 전문 사이트 '운세사랑'으로부터 띠별운세 자료를 제공받아 읽기 쉽고 보기 좋게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 쥐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산은 가만히 있는데 불은 번지는 것이라 마음을 가만히 두면 좋으리라. 자중하여 보낼 것이니 망동은 불리하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은 보이니 서서히 운기의 흐름을 읽길 바란다.
•84년생 : 진퇴를 놓고 힘들어하는 운이라 외로운 마음을 이겨야 길이 보인다.
•72년생 : 심신이 불안한 상태라 상대와도 불통이니 재수도 막혀 힘이 빠진다.
•60년생 : 소송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크니 사전에 합의함이 좋으리라.
•48년생 : 큰 손재수가 닥치니 사들일 물건이 있으면 사서 지출하면 면할 것이다.
◈ 소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사소한 일에 구속되면 불행을 초래할 것이니 큰마음을 가지라.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뜻을 크게 가질 것이니 작은 일에는 연연하지 말라. 인력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85년생 : 타인을 경시하는 마음이 친구를 멀리하는 길이 되니 조심하라.
•73년생 : 하는 일에 장애도 없고 들어 올 금전 운은 좋으나 덕을 더 길러라.
•61년생 : 사업에 이득을 얻고 매매 등 다 좋으나 마음은 외롭다.
•49년생 : 상대의 믿음을 잃어 큰 피해가 예상되니 대인관계를 복원하라.
◈ 호랑이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그만둘 때와 내려올 때를 알아 움직임은 체면을 상하는 일은 없으리라. 예상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니 일신이 딱해진다. 일을 행하기 이전에 잘 살펴봄이 길 할 것이니 망동하지 말라.
•86년생 : 자신의 그릇에 맞지 않는 일은 전도가 불안한 법이니 사전에 점검하라.
•74년생 : 호 운일 때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 무조건 밀어붙임은 화를 자초한다.
•62년생 : 투자도 넣을 때와 뺄 때의 조정이 문제라 지금은 투자할 때라.
•50년생 : 분에 넘치는 일을 삼가야 들어오는 재수를 받는 길이 된다.
◈ 토끼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상, 건강운 : 중)
진취의 시대가 옴이라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한다면 만사태평한 운세라. 재운이 길하여 많은 재를 취하게 될 것이나 후에 어려울 시기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자세가 필요할 시기이다.
•87년생 : 상 받을 일이 생기고 명예가 높아지는 운이니 윗사람을 존중하라.
•75년생 : 상사의 추천으로 승진할 운세라 금전 운 좋으나 지출이 심하리라.
•63년생 : 운기 성대하여 사업은 번창이나 아랫사람 관리를 잘하라.
•51년생 : 진취와 좌절이 마음의 향방에 따르는 것이라 안정함이 좋으리라.
◈ 용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는 것이라 순서를 정하는 것이 흥망의 법칙이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먼저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다. 어지러운 마음으로 행하다 화를 당할 우려가 있다.
•76년생 : 수심이 가득하나 순리대로 행하면 원하는 것을 달성하리라.
•64년생 : 사람들의 신용을 얻어 동업이나 새로운 일은 길이 열리는 운세이다.
•52년생 : 모든 새로운 일은 백사 불성이라 오히려 신변의 위험을 조심하라.
•40년생 : 자신의 재능을 과신하지 않는다면 재수를 받는 운세를 열어나간다.
◈ 뱀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너무 영악스러운 것도 문제 되나 실속을 차릴 필요는 있는 것이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자신의 실리만을 추구해 타에 피해가 가도록 행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지만 자신의 실록을 위해서는 작은 꾀는 필요하다.
•77년생 : 문서 쥐는 운이니 시험이나 취직 등에 좋은 소식이 열릴 것이다.
•65년생 : 어물거리다 손재 당하는 수를 실익 계산으로 막아 보라
•53년생 : 허울 좋은 일에 손재만 가득하니 무리하지 말고 실속을 차려라.
•41년생 : 매사에 실패하기 쉬운 때라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행동하면 좋다.
◈ 말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상, 건강운 : 상)
가옥이나 건축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시작할 때가 문제로다. 자신을 채찍질할 것이니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노력이 될 것이다. 다소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잘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78년생 : 일이 성숙도에 달하지 못하였으니 너무 달리지 않음이 좋으리라.
•66년생 : 흐린 뒤에 비가 오는 것이라 기초를 다져두고 기다림이 길을 연다.
•54년생 : 소망하든 일이 처음에는 열리는 것 같으나 방해가 많으니 조심하라.
•42년생 : 힘이 지나쳐서 저돌적으로 나아가다 진퇴양난 할 것이니 조심하라.
◈ 양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어려움은 해결하라고 존재함이라 어려움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다. 인간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니 후에 길함이 함께 할 것이다.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지 말고 두루 살핌이 길할 것이다.
•79년생 :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힘드니 정보 수집을 잘하라.
•67년생 : 상대가 강하면 나라도 유순해져야 일이 되느니 조절을 잘하라.
•55년생 : 시비하지 마라. 구설수가 큰 화를 만드니 입을 닫고 지남이 길하리라.
•43년생 : 길이 막힌 듯하나 오후에는 좋은 소식이 오니 귀인이 도우리라.
◈ 원숭이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어리석은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성급하게 일을 열어 화를 자초한다. 길흉이 번갈아 있으니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잘 살피어 행하는 것이 길할 것이다. 세상사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노력하라.
•80년생 : 자기의 위치를 분별만 잘하면 재수 좋고 사람 또한 모여 도운다.
•68년생 : 모든 일에 불화가 엿보이니 반성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풀어지리라.
•56년생 : 나갔다 돌아 들어오는 운이라 처음 나가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마라.
•44년생 : 문서 문제는 해결될 조짐이 보이니 계약 건은 추진하면 득이 크다.
◈ 닭띠 총운 (금전운 : 상,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운에도 굴곡이 있는 것. 안 되던 것도 잘되는 때가 있으니 열어 보라. 일신에 딱함이 찾아 들 것이니 망동은 금물이다. 구설과 시비가 분분하니 하루를 자중하며 보내라.
•81년생 : 풍성한 일진이라 관계가 개선되고 금전 운도 밝으니 힘을 다하라.
•69년생 : 무성하든 잎들이 떨어지면 곧 또 피어나는 것이니 힘을 가속 시켜라.
•57년생 : 태양의 밝음을 맛보는 운이라 마음껏 움직이면 좋은 일이 많으리라.
•45년생 : 새로운 감투로 마음이 불편하나 뒤에는 안 한 것이 잘 되었다고 한다.
◈ 개띠 총운 (금전운 : 중, 애정운 : 하, 건강운 : 중)
지혜가 아무리 밝아도 덕을 쌓지 못하면 힘든 사람이 될 것이다. 지지부진하다 흐지부지되는 것과 같으니 적절한 시기에 빠른 판단력으로 길함을 받을 것이니 시기를 놓이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82년생 :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면 당장도 좋은 일이 생긴다.
•70년생 : 투기는 삼가고 분 외의 일도 생각하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58년생 : 뜻하지 않게 싸울 일이 발생할 운이니 무조건 참고 받아들여라.
•46년생 : 몸과 마음이 허술하니 재단장함이 사기 등 손재를 이기는 길이다.
◈ 돼지띠 총운 (금전운 : 하, 애정운 : 중, 건강운 : 중)
아래위를 잘 조율하는 것도 좋으나 동료와의 관계도 개선하여야 좋다. 실리를 추구하기보다 일신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후에 길할 것이다. 눈앞의 작은 실리는 명예를 실추시킨다. 망동은 금물이다.
•83년생 : 세상의 반이 이성이니 잊어야 할 사람은 빨리 잊어야 새로움이 온다.
•71년생 : 재운은 풀리나 투자는 힘든 운이니 다른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좋다.
•59년생 : 오라는 재운은 안 오고 엉뚱한 이성으로 망신 수가 엿보이니 조심하라.
•47년생 : 너무 급하면 손해를 보는 운이니 앉아서 기다리면 찾아오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