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공감진료’를 통해 암환자에게 다가간다.
암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통합협진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이를 위해 지난 1일 암 통합케어센터를 정식 오픈했다.
병원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4주‧8주 코스의 암 케어프로그램에 현재 30여명의 환자 및 보호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암 통합케어센터를 오픈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도 보강해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4주‧8주 코스의 팀 접근 교육과 상담 재활프로그램 등을 보강하며, 환자별 상담‧암 극복 사례 및 정신건강 등의 교육과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암 통합케어센터는 각 부서의 전문 의료진이 총출동한다. 혈액종양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들과 혈액종양내과 간호사, 영양사, 약사 등이 팀을 구성해 암 환자에게 입체적인 교육과 상담치료를 펼친다. 특히 암 치료와 함께 심리적 치유도 병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암 치료는 수술 후가 더 중요하다. 암 환자의 고통은 수술 이후부터 진짜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 후 환자의 정신적 고통까지 어루만져주는 심리적 치유가 반드시 동반돼야 회복이 빠르다.
암 진료는 다학제 회의를 통해 치료를 결정한다. 혈액종양내과, 외과, 각 내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인터벤션, 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들과 영양팀 및 약제팀 등으로 구성된 전문의가 근거중심의학을 근간으로 환자 개별 치료를 전개한다.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수술 전 심리치료를 돕고, 수술 후에는 종양내과 전문의 3인이 항암치료를 맡아 원활한 재활을 돕는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암 치료 협진시스템 참여는 대형병원에도 사례가 없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최홍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보람찬 삶을 살겠다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혈액종양내과 이재진 과장은 “암 환자들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물리적인 치료에만 국한돼 있다”며 “우리 병원에서는 심리치료까지 병행 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상 끝에 내년건보료를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내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건보료율과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
건정심은 특히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보료는 수가 이외에 물가를 포함한실물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한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내년 건보료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수준에서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건보재정의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 건보재정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는 등 ‘곳간’이 비교적 넉넉한 만큼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높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정책 당국은 2013년 1.6%에 이어 올해 건보료 인상률을 1.7%로 최소한으로 묶었다. 2년 연속 1% 인상률에 그쳤던 것이다.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등 최근 연도별 건보료 인상률에 견줘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보재정을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키려면 건보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건보료 인상률을 매년 1.7~2.6% 사이에서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비가 평균 2.22%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6781억원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 올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의해 사망할 경우 65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별도의 소송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을 했는데도,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한 환자는 조사를 통해 사망보상금이나 장애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암 치료 의약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약국 제제나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자가치료용 의약품 등은 제외된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내면 된다.
의약품과 부작용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규명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설치되는 전담 조직이 실시하게 된다.
피해구제급여는 보건의료·의약품 전문가, 법의학 전문가,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완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유통하는 모든 제약사는 전년도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액의 0.06%를 ‘부작용피해기금’으로 부담해야한다.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는 피해 보상액(피해구제 급여)의 25%를 추가로 내야 한다.
부담금 징수와 운영,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한다. 또 징수된 부담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약사 관계자, 환자·소비자 단체, 식약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재정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한편 식약처는 올 10월부터 부담금 징수를 시작하며 20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을, 20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