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기사입력 2022-01-18 09:48 기사수정 2022-01-18 09:48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오늘부터 전국의 백화점과  전통시장을 포함한 대규모점포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이투데이)
▲오늘부터 전국의 백화점과 전통시장을 포함한 대규모점포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이투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중장년 층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한 장보기가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법원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완화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중대본 측은 설명했다.

이번 조정 대상은 총 6종으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영화관·공연장이 그 대상이다. 해당 대상에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취식은 제한된다. 다만, 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경우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 할 방침이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중대본 측은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패스와 관련, 시설이나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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