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고용률 2.9%, 60세 이상 고용률 1.6% 늘어
시니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50대 고용률은 전년 대비 2.9% 올랐고 60세 이상 고용률은 1.6% 상승했다.
50대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보다 27만 2000명이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역시 45만 명이 늘어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전 연령 취업자 수는 2740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03만 7000명이 늘어 2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취업자 수가 2월 연속 10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은 1999년~2000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5~64세 고용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6일 고용동향 발표 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60대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령자 취업지원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요 고용지표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방역인력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과 정부 일자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데 따른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확산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뉴스
-
- 동일인 증여재산 10년 내 합산과세의 비밀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합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며,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동일인이란 증여자가 같은 사람임을 말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쳐서 하나의 동일인으로 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합쳐서 하나의 동일인으로
-
- “내 자산, 나한테 맡긴다” 자기신탁선언, 새로운 상속 대안으로 ‘부상’
-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대한변협 신탁변호사회, 18일 대국민포럼 개최 “자기신탁선언, 법정상속·유언 이외 자산승계 방법…‘위탁자=수탁자’ 개념”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채권자 사해신탁 가능…부정한 의도 방지차 해지 안돼” “상속문화 개선, 유언·신탁 통한 상속세 납부 시 0.3~0.5% 세액 공제 방안도” 새로운 상속제도로 자기신탁선언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도 부동산 등 전통적 유형에서 나아가 가상자산, 주식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안정성과 효율성을 갖춘 상속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
- 새출발기금,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 상환 10→20년 연장
- 고령자 채무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10→20년 연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채무도 같은 기준 적용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올해 6월까지로 확대…비상계엄 이후 창업자도 지원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새출발기금 채무에 대해서 거치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30일 이자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도 기존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이
-
- 소액으로 강남 대형 빌딩 주인 되기
- 노후의 생활자금은 목숨과도 같다. 이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물가상승을 이기는 투자나 운용 방법을 고민하는 시니어가 적지 않다. 자산의 상당 금액을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주식 등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이 불안하고 겁이 나는 시니어라면,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상품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자. 부동산 금융상품, 왜 중요할까?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182만 원이다. 전체 가구 평균인 286만 원에 비하면 훨씬 낮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이들의 재력을 살펴봐야 한다. 60~70대의 주택 소유 비율은 역대 최고
-
- “최근 5년여간 잘못 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1조 넘어”
- 최근 5년여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4000건, 규모는 1조541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과오납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원래 내야 할 금액 이상으로 내는 경우다. 가입자가 퇴사나 이직, 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사항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과오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