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환자의 낙상사고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가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 낙상'에 대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경보는 낙상사고로 위해가 발생한 고령 환자 보고현황과 낙상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됐다.
2016년 7월부터 최근 5월까지 낙상 관련 환자 안전사고는 총 1만4238건으로, 이 가운데 77.6%(1만1048건)가 고령 환자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된다.
고령 환자는 특징적인 질병유형과 노화과정에 따른 생리적 변화 등으로 다른 연령층의 입원 환자보다 낙상 위험이 높다. 이로 인해 뇌출혈, 골절 등의 손상이 발생하거나 낙상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등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선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낙상 위험 초기 평가’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병원 경영진 주도의 환자안전문화 향상 활동 △다학제 낙상 관리팀 구성 △직원 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환경 관리 △의학적 중재 △낙상 지표 관리 활동 등이 권고된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고령 환자의 낙상은 다약제 복용(polypharmacy)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은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을 확인하며 이뇨제, 항우울제 등 낙상 고위험 의약품의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