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층 층고 규제’ 8년 만에 폐지

기사입력 2022-03-04 17:18 기사수정 2022-03-04 17:18

▲오세훈 서울시장(이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투데이)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 또한 개편한다.

서울시는 이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2040 계획안에서 기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층고 기준을 삭제한다. 2014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수립된 계획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시는 이 같은 일률적인 높이 규제가 한강변 등의 스카이라인을 획일적으로 이끌었다고 봤다. 이에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개별 정비 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용도지역은 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를 정해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서울 내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시는 이 제도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경직적으로 운용돼 복합적인 공간 구성에 제약이 된다고 보고, 이를 넘어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시도하기로 했다. 정부와 학계, 전문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장이 둔화된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한다. 특히 서울 도심은 보존 중심의 규제와 정비 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 방향 재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남북 4대 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전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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