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급감염병에서 하향…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권고로 전환
▲24일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 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투데이DB)
질병관리청은 오늘(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돼왔다. 그러나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된다. 급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오늘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4주간 이행기를 거쳐 다음달 23일 이후 잠정적으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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