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급감염병에서 하향…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권고로 전환
▲24일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 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투데이DB)
질병관리청은 오늘(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돼왔다. 그러나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된다. 급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오늘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4주간 이행기를 거쳐 다음달 23일 이후 잠정적으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년 1개월 만에 해제
-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 방안으로 오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 종교 활동이나 실내 취식금지 등 모든 조치가 해제된다. 실내 취식 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의 마스크
-
- 통계청, 노인빈곤 사각지대 없앨 '연금통계' 개발
- 통계청이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인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한다며, 2023년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된다.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통계등록부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유출 걱정
-
- 노숙인, 코로나에 일자리 못 구하고 재난지원금 못 받아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노숙인의 일상생활에도 적잖은 생채기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마다 실시하는 노숙인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의 거리 노숙인, 노숙인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
-
- 골치아픈 법인의 대도시 진출, 중과세 중복 과세 해법은?
-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의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취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지점 전입에 의한 부동산 취득 및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중복 적용되는데, 본 글에서는 이러한 중복 과세 규정과 사례를 다
-
- 日, 노령연금 손본다 “일하는 노인 연금 깎이지 않게”
- 일본 정부가 일정 수입이 있는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재직 노령연금 제도를 재검토한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고령자의 일하는 의욕을 꺾지 않도록 감액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직 노령연금 제도를 손볼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재직 노령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임금과 연금 합계액이 월 50만 엔(약 477만 원)을 넘으면 연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다. 이 기준 감액 대상자인 고령자는 약 50만 명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이 기준을 62만 엔 혹은 71만 엔으로 높이는 방안과 제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