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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현금흐름 확보를 위한 배당 투자 방법은?
- 금융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류 씨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투자 관련 시사 용어를 배우는 데 열심이다. ETF로 관심 영역을 확장한 류 씨는 월 배당, 커버드 콜(Covered Call) 등 ETF와 관련된 용어와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배당주식 직접 투자 수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은퇴 기간도 늘어난다. 자칫 잘못하면 은퇴 시점에 준비한 자산을 생존 시에 다 소진해버리는 ‘은퇴 파산’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류 씨처럼 은퇴용으로 준비한 자산의 원본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이자나 배당 혹은 임대 수입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니즈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해 금융회사들은 배당 지급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앞다투어 소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배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배당주’다. 배당주 투자는 주주 배당을 결정하는 기업의 성향이 주요한 투자 기준이다. 배당 성향은 우리나라보다 주주 배당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의 기업이 높다. 미국은 해를 거듭하며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이 많은데,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기업의 주식을 ‘배당성장주’라고 한다. 배당성장주 중에서 ‘맥도날드’처럼 25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을 ‘배당 귀족’(Dividend Aristocrat)이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배당 귀족 중에서 ‘코카콜라’처럼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따로 분류하여 ‘배당 킹’(Dividend King)이라고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처럼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은 ‘배당 챔피언’(Dividend Champion), ‘이베이’처럼 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은 ‘배당 블루칩’(Dividend Bluechips)이라고 한다. www.dividend.com에 접속하면 미국의 배당성장주를 등급별로 검색해볼 수 있다. 배당주에 투자하면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주가 하락이라는 손실 위험도 공존한다.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 상장주식 투자와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되며, 배당은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가 과세된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발생 가능한 이익은 매매 차익, 환차익, 배당이다.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같다. 그런데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매매 차익과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22%)가 과세된다. ETF를 통한 배당 투자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려면 종목 선정과 세금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면 ETF를 통해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투자 시장의 대세인 ETF는 투자자의 관심이 큰 만큼 투자 대상과 운용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ETF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은 분배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바로 지급할 수도 있고,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투자 원금에 합하여 재투자할 수도 있다. 만약 지금 배당을 받지 않고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ETF 상품명에 ‘TR’이라고 표시된 ETF를 매수하면 된다. TR은 Total Return의 약어로, TR ETF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한다. TR ETF는 투자 기간 도중에는 과세하지 않고 ETF를 매도할 때 한꺼번에 과세한다. 따라서 분배금이 많은 ETF의 경우에는 매도 시 누적된 분배금으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TR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ETF는 PR(Price Return) ETF라고 한다.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 배당 ETF는 당연히 PR 방식 ETF다. 월 배당 ETF는 분배금의 지급 재원에 따라 크게 주식형, 채권형, 리츠(REITs), 커버드 콜(Covered Call)로 나눌 수 있다. 주식형은 배당금, 채권형은 이자, 리츠는 부동산 임대료에 기반한 배당금, 커버드 콜은 옵션 프리미엄(Option Premium)이 분배금의 주요 지급 재원이다. 네 종류의 월 배당 ETF 중에 커버드 콜 ETF는 매수와 매도를 함께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월 배당 ETF보다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한 편이다. 커버드 콜 ETF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기초지수를 매수하면서 옵션 소유자가 해당 기초지수 자산을 팔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자산운용사는 콜옵션 매도를 통해 얻은 프리미엄을 분배금의 지급 재원으로 활용한다. 커버드 콜 ETF는 목표 분배율을 상품 이름에 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상품명에 ‘+12퍼센트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커버드 콜 ETF라면 연간 목표 분배율이 12% 이상인 ETF라는 의미다. 물론 12%는 목표이지 확정은 아니다. 커버드 콜 ETF의 수익 구조는 상승장에서 수익은 제한되고 하락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이 손실을 일부 충당하지만, 하락 범위가 클 경우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커버드 콜 ETF는 등락이 심한 장보다는 횡보장에 적합한 상품이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 투자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간 수령하는 ETF 분배금과 다른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에 반영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월 배당 ETF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개인이 연간 수령 가능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범위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배당소득으로 인한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염려된다면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계좌를 적극 활용해서 과세 대상 금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절세계좌를 활용한 배당 투자 3년 이상 가입하면 손익 통산이 적용되면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일반형 200만 원 한도, 서민형 400만 원 한도)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은 9.9%로 분리 과세되는 ISA 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간 2000만 원(5년간 최고한도 1억 원)까지 가능한 ISA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어디에서든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종류가 있고, 모두 ETF 투자가 가능하다.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도 거래할 수 있는데, 중개형 ISA는 증권회사에서만 가입 가능하다. 만약 중개형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 손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ISA의 손익 통산 기능으로 ISA에서 발생한 다른 수익과 상계 가능하다. ISA의 손익 통산은 만기 시 가입 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는 절차인데, 이자와 배당소득만 해당하며 투자상품의 매매 차익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ISA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은 개별 채권(중개형), 국내 상장주식(중개형), 펀드, ETF,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ELS·DLS·ELB), 사채, ETN, RP, 예금(신탁형) 등이다. 이들 상품 중에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이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익 통산과 상관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 주식의 손실은 손익 통산에 반영한다. 다만 손실 반영에 국내 주식만 가능하고 국내 주식형 ETF는 제외된다. 국내 주식형 이외의 ETF 및 국내 주식형 이외의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ISA의 손익 통산 대상이다. 펀드와 ETF의 배당금과 분배금 역시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손익 통산 대상이다. 월 배당 ETF 투자는 IRP나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IRP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연간 납입 금액 900만 원(연금저축만 할 경우 600만 원)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의 13.2% 혹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운용수익(과세 대상 매매 차익과 분배금 포함)과 함께 연간 1500만 원까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된다. 연금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월 배당 ETF에 가입 후 분배금을 바로 사용할 계획이 없거나 금융소득 규모를 조절해야 할 상황이라면 ISA와 연금계좌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2024-09-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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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케어 시장에 뛰어든 상조업계… ‘폭풍의 눈’ 되나?
- 고령자 증가에 따라 실버 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 가운데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계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장례 서비스 경험을 활용해 주요 고객인 중장년층을 케어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읽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실버산업 규모는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요양과 주거 등 실버 케어와 관련한 관심도가 높다. 2022년 기준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로 건강하고 오래 편안한 곳에서 나이 드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실버 케어를 받는 고령층이 새로운 특성을 보유한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세대라는 점이 산업의 변화를 이끌었다. 지난해 발간된 하나은행연구소의 ‘시니어 케어 시장의 확대와 금융회사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기존의 고령층과 비교해 교육 수준과 경제력이 높으며, 노후 주거지역으로 의료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 교통 등의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혹은 도심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국내 시니어 케어 시장이 영세한 개인사업자 위주로 형성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은 더딘 편”이라며 “시장 전 영역에 민간 기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경쟁 구도가 점차 변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다양한 기업이 나선 가운데, 주요 상조업계가 동참해 눈길을 끈다. 토털 라이프 케어 브랜드로 탈바꿈 고령화 시대에 웰다잉 문화 확산으로 장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상조업계는 크게 성장했다. 사망 인구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 3000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80대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정부는 사망자 수가 2030년 41만 명, 2070년에는 7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그들의 자녀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됐다. 현재 경제의 중심에 있는 인구이며, 이들의 기대수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조업계에서는 주요 고객을 잡겠다는 심정으로 실버 케어 상품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상조업계 변화의 가장 큰 이유로 자본이 거론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버산업은 수익적인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미래 먹거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상조업계 가운데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보람그룹이다. 올해 창립 34주년을 맞은 보람그룹은 상조를 비롯해 제조・웨딩・건설・IT・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토털 라이프 케어 브랜드로 확장하고 있는데, 특히 4069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먼저 보람그룹의 상조 계열사 보람상조리더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레이포지티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휴레이포지티브는 앱을 기반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건강과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어 실버 케어에 집중할 예정이다. 추후에는 홀로 거주하는 노부모의 돌봄 시스템까지 갖춘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보람그룹은 인천 서구 경서3구역에서 5성급 호텔 및 시니어 레지던스(실버타운・노인 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총면적 약 11만 1346평 규모로 기존에 보람인천장례식장이 위치한 보유 부지 일대다. 주거・의료・취미시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총망라한다. 장례식장이 변화에 맞춰 탈바꿈하는 셈이다. 보람그룹 관계자는 실버 시장 진출에 대해 “주요 고객층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람그룹의 고객만족 경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우리는 역발상으로 ‘무덤에서 요람까지’라고 표현한다. 고인에게 예우를 다하는 한편 고객을 중장년층으로 확대했고, 더 나아가 웨딩・여행사업 등을 통해 젊은 층까지 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과 휴먼 터치의 만남 또 다른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에임메드와 손잡고 시니어 전용 상조 상품 ‘늘 든든’을 출시했다. 에임메드는 전문화된 간병인 및 요양시설 매칭 서비스 등을 선보이며 실버 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늘 든든 상품은 가입 후 10년간 14개 진료과목 전문 의료진 건강 상담, 전국 종합병원 진료 간편 예약, 요양병원 비교견적 및 장기요양 등급 컨설팅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학습지 ‘빨간펜’으로 유명한 교원그룹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2010년 상조 서비스 교원라이프를 시작했고, 10년 만에 업계 3위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2위까지 올라서며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최근 ‘시니어 한 달 살기’ 전환 상품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 액티브 시니어의 니즈를 읽은 상품으로, 쿠알라룸푸르에서 3주간 여행하면서 외국어를 배우고 이색 문화 체험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상조업계뿐 아니라 KB라이프・신한라이프 등 생명보험업계도 실버 케어 시장에 합류했다. 생명보험업계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준비하고 있는 보람그룹처럼 요양시설에 주목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수형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노인학과 초빙교수는 이 같은 경제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실버 케어 시장의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알아본 상조・보험 등 다양한 업계에서 실버 케어 시장에 진출했다고 본다”면서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원하다 보니 그에 맞는 케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수형 교수는 실버 케어 시장에 진출한 상조업계의 특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협업을 맺은 점을 꼽았다. 상조업계는 중장년층이라는 인맥 풀을,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시니어에게 도움 되는 기술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 교수는 상조업계의 케어 서비스와 실버산업의 만남은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수형 교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IT 강국이다 보니 실버 케어 시장에서는 그것에 기반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단순히 기술의 발전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AI가 할 수 없는 휴먼 터치도 중요하다. 인간과 기술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앞으로도 시장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생명보험업계도 실버케어 KB라이프 KB라이프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에서는 요양시설 서초・위례 빌리지와 노인 복지주택 평창카운티를 운영하는 등 생명보험업계 중에서도 요양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내년에는 강동과 은평, 광교 등 3곳에 요양시설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올해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가 출범했다. 2025년 경기도 하남시에 60~70명 수용 가능한 도심형 요양시설을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서울시 은평구에 실버타운 건립도 추진 중이다. 삼성생명 보험업계 최초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단계별 보장이 가능한 ‘삼성 치매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고 약관상 보장 개시일 이후에 경도인지장애 또는 최경증이상 치매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돌봄 로봇을 제공한다. 또한 시니어 케어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는데,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 ‘노블카운티’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업체 대명스테이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의 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장례 이용을 원하면 고객이 맡긴 재산으로 대명아임레디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NH생명 디지털 요양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젠코카이 산하 젠코종합연구소와 MOU를 맺었다. 젠코카이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스마트 요양사다.
- 2024-08-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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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원, 美 회계법인 LEK 파트너스와 업무협약 체결
- 한국의 법무법인 원과 미국의 회계법인 LEK 파트너스는 국제 상속 및 자산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7월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 4월 원스톱 자산관리 프로그램 헤리티지 원(Heritage One)을 런칭했다. 헤리티지 원은 상속 설계, 세무 진단, 후견, 유언집행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법률 및 세무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거나,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고객 등으로부터 복잡한 국제 상속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원은 종합적인 국제 상속 및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전문 회계법인 LEK 파트너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역량 강화에 나섰다. LEK 파트너스는 애틀란타, LA와 샌디에이고, 뉴욕, 텍사스 오스틴, 테네시주 내쉬빌 등 한국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미국 주요 거점에 오피스를 두고, 감사, 경영 및 세무 컨설팅 등을 포함한 종합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통합적 자산 관리 서비스, ▲국제 상속 및 증여 플래닝, ▲국제 유언 설계, ▲국제 신탁 설계, ▲부동산 투자 및 자산 관리, ▲국제 가업승계 컨설팅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 4월 LEK 파트너스와 함께 미국 LA와 샌디에고에서 한인 교민 대상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다. 이 행사 이후 한인 교민들로부터 상담 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고객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법무법인 원과 LEK 파트너스는 올 10월에도 미국 애틀란타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원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한∙미 간의 크로스보더 자산관리 업무를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역량 있고 혁신적인 LEK 파트너스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법무법인 원은 고객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원은 2012년 삼성가 상속 사건, 2016년 롯데 그룹 총괄회장 후견 사건 등을 비롯하여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굵직한 상속, 후견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업무 경험을 쌓아왔다. 헤리티지 원’ 프로그램은 상속 증여를 위한 법률, 세무 컨설팅은 물론 유언, 후견, 공익법인 설립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 2024-07-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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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까지 상속” 유언대용신탁, 초고령사회 이정표 되나
- ‘평생 일군 자산, 어떻게 누구에게 남길까’ 고민이 깊은 고령자들이 유언장을 쓰는 대신 은행을 찾고 있다. 유언장의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고령화사회에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상속 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떠오르고 있다. 신탁이란 내가 가진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기관(수탁사)과 생전 신탁 계약을 맺고 배우자·자녀 등(사후 수익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생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리·운용하며, 금융기관은 고객이 사망하면 설정한 대로 자산을 분배·관리한다. 유언장에 비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3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나 증가했다. 2010년 국내에 유언대용신탁을 처음 내놓은 배정식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하나은행 재직 당시인 2008년 VIP 고객들을 보면서 고령화를 체감했다.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상속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그는 “현재 고객 중에 제일 자산이 많은 연령층은 50대다. 돈을 모은 배경은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상속이 부의 축적의 가장 큰 이유다. 부가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라면서 10년이 지난 현재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는 이유를 짚었다. 그러면서 “유언대용신탁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에 필수적인 상품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언장과 뭐가 다를까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은 유산 상속을 가능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많은 차이를 보인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장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말한다. 유언장은 민법에 따른 엄격한 방식과 요건에 맞춰야 효력을 발휘한다. 유언장을 남기는 방식은 자필증서, 공증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녹음 등 5가지가 있으며 보증인 2명이 필요하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없이 위탁자가 생전에 설계한 대로 재산이 분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연속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제2, 제3의 상속인 설정이 가능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 상속받는 설정도 가능하다. 박현정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센터장은 “고령화사회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은 매우 유용해졌다. 최근 노부모가 고령자인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老老) 상속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 상속자인 아들이 건강이 안 좋으면 자신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걱정된다. 그럴 경우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손주한테 상속해줘’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장점은 상속 후에도 자산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남편에게 20억 원의 돈을 한 번에 주지 말고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지급하라’, ‘친지에게 일정한 돈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기부하라’ 등의 유언 실현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유언 집행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위탁자가 설정한 대로 금융기관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가족인 경우에 비해 훨씬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유언장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이다. 왜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유언대용신탁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처음 계약 당시, 위탁자가 사망하고 집행할 때, 그리고 매년 관리비 개념으로 붙는다. 배정식 본부장은 “사람이 관리해서 서비스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1%의 금액을 내고 99%의 재산을 받아가는 것이다” 라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퀄리티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필요성 증가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 가입은 언제 하면 좋을까. 박현정 센터장은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상속이 목적이라면 늦어도 인지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시기에 해야 한다. 단순히 상속이 목적이 아니라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싶어서라면 은퇴 세대인 50대부터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라면서 “무엇보다 신탁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마음먹었을 때 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언대용신탁 가입을 원한다면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의 금융기관 또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받으면 된다. 다양한 상품 소개와 함께 법적인 도움을 한번에 받고 싶다면 금융기관보다는 법무법인을 고려할 만 하다. 확산 단계인 유언대용신탁은 넘어야 할 숙제가 있다. 유류분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하지만 신탁으로 관리하는 자산의 유류분에 대한 판례가 없어, 신탁 내용에 따라 상속인의 문제 제기 여지가 있다. 배정식 본부장은 “신탁 관련 유류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유류분 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과 미성년자로 국한돼 있고, 기간도 10년으로 제한한다. 우리도 그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등의 이유로 유언대용신탁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배정식 본부장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제 혜택’ 도입을 제언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신탁 세제 혜택을 제공해 대중적인 인식이 높다. 배 본부장은 “과거에는 60대만 되어도 고령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90~100세 인구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들은 3세대 손주까지 재산이 이전되기를 바란다. 고령자의 노후를 오랫동안 보장하고 지키는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더욱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적 현상에 맞게 제도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전했다.
- 2024-07-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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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와 수익 모두 잡는 은퇴 금융자산 운용법
- 얼마 전 주 씨는 은퇴 후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해보았다. 주 씨는 원하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준비된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좀 더 적극적인 자산 운용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투자처를 알아보던 주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 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금 설계를 고려한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예금과 적금 예금과 적금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RP(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등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연간 원천징수(세율 15.4%)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채권과 주식 투자형 상품은 상품의 종류와 거래 행태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른데, 개별 채권과 주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국내에서 채권과 주식에 투자했을 때 과세 체계는 다음과 같다. 채권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액주주는 비과세다. 개별 종목이 아닌 펀드는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다르다. 채권형 펀드 내에서 발생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리고 채권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본다. 주식형 펀드 내에서 발생한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음은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과세 체계를 알아보자. 개별 종목의 해외 투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첫째 국내 금융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해외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고, 둘째 직접 해외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내 금융사의 계좌를 통해 해외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우선 15.4%로 원천징수한 다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해외에 계좌를 만들어서 해외 채권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 채권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과 환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 주식을 국내 금융사 계좌를 통해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환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15.4%로 원천징수 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한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2%)를 과세한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한다. 해외 펀드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을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도 있다. 해외 펀드 투자는 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 이자 및 배당수입, 환차손익 등 모든 손익을 통산한 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해외 주식 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금액 3000만 원 한도로 저축 기간 10년 이내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한다.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최근에는 일반 펀드보다 비용과 거래의 편의성 면에서 우위에 있는 ETF를 통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특징과 투자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이 결합된 상품이다. 과세 체계도 그와 같다. ETF 투자도 다른 투자처럼 국내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펀드와의 차이점은 국내에 상장된 ETF는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와 그 외의 ETF(국내 채권, 원자재, 해외 주식, 레버리지, 인버스)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것이다. ETF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매매차익과 배당에 해당하는 분배금이 있다. ETF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 체계와 유사하다. 해외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분배금, 즉 배당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다. ETF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제적격형 연금계좌 세제적격형 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하면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13.2%, 16.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되고, 연금 외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융소득과 국민건강보험료의 관계 현재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 즉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이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기초가 되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액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합산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에 금융소득이 합산되는 것을 피하려면 이자 및 배당소득을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을 줄이려면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양도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ISA와 연금계좌의 활용 해외 상장된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과세되지만 배당이나 분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ISA 혹은 연금계좌(IRP 및 연금저축계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고,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고, 최대 5년간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다. ISA에 가입하면 계좌 내에 있는 금리형 상품과 ETF 같은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합계액 200만 원(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 금액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ETF는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입 기간 3년이 지난 ISA에서 인출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하는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해준다. IRP와 연금저축 그리고 ISA를 모두 활용하면 그해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1200만 원이 된다. 세제적격형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1500만 원까지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현재까지 사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 시 연금 수령 한도와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900만 원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금융자산 운용 전략이다.
- 2024-05-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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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ㆍ재산 물려줄 때 알아두면 좋은 ‘신탁 활용법’
-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과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 신탁’ 개정판이 오는 10일 출간된다. 우리은행 신탁ㆍ세금 전문가 신관식 차장(세무사)이 쓴 책으로 ‘불멸의 가업승계’에는 창업주를 위한 현실적인 가업 승계 방안을, ‘내 재산을 물려줄 때’에는 신탁을 통한 상속, 증여, 기부 방안을 담았다. 초판 출간 후 9개월 만에 다시 선보이는 개정증보판 ‘불멸의 가업승계’에는 새로운 주요 정보와 유의미한 가업 승계 컨설팅 경험을 담았다. 또한 가업 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연혁과 구체적인 Q&A,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 사항까지 반영했다. 특히 창업주 등이 사망한 뒤 가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 등이 살아있는 동안 후계자에게 주식을 물려주려고 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성년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과세특례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장애인 자녀 등의 독립과 지원을 위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가업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좋은 일에 쓰려고 할 때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다채롭게 수록되어 있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개정판은 사람들이 상속, 증여, 기부 등의 자산 승계를 고민할 때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 책이다. 자산 승계 신탁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수록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서의 장단점을 비교해주고, 유류분을 고려한 자산승계전략을 담았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치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탁을 통한 자산승계방안이 이뤄지고 있음을 안내하고, 재산 증여 후의 구체적인 신탁 사례까지 담았다. 더불어 창업자금, 결혼자금 증여시 신탁 활용 절세 방법, 장애인 신탁, 이벤트형 신탁, 공익 신탁, 유가족 신탁 등 자산 승계와 부의 이전에서 꼭 알아야할 세무상식ㆍ법률상식도 수록했다.
- 2024-01-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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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고인 다시 만나” 디지털 기술 활용 장례 문화 확산
-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디지털 세상을 만나면서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엔딩 노트 및 유언장 작성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추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장례, 상속, 추모 등의 복잡했던 과정이 간편해졌고,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었다. 스마트폰 하나로 웰다잉 준비 40여 년 동안 샐러리맨으로 열심히 일한 남성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위암 5기 판정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슬퍼하기보다는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자신만의 엔딩 노트를 준비한다. 일본 다큐멘터리 영화 ‘엔딩 노트’ 이야기다. 2011년 일본에서 영화가 개봉된 뒤 엔딩 노트 작성 열풍이 불었다. 이후 국내에서도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면서 엔딩 노트가 주목받았다. 엔딩 노트는 스스로 삶의 이력과 추억, 사후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노트를 말한다. 일종의 자서전이나 유언장 같은 역할을 한다. 이제 엔딩 노트를 스마트폰에서 작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인 iFA(아이에프에이)는 ‘엔딩 노트’ 앱을 개발해 지난해 출시했다. ‘엔딩 노트’는 유족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을 이용하면 장례식부터 장지까지 개성을 담은 맞춤형 장례식을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플랜을 수립, 유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증여세 절세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유언장과 버킷리스트 작성, 장기 기증, 유품 정리, 디지털 클린, 펫 신탁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유언장 작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는 앱도 있다. 웰빙·웰다잉 전문 IT 기업 ‘웰브’가 론칭한 모바일 디지털 유언 서비스 ‘남김’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곳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남김’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유언을 모바일로 남길 수 있는 서비스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기술 및 데이터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안전한 보관이 가능하다. 자필 유언이나 증서는 수정이 어려운데, ‘남김’에서는 이 점이 보완된다. 또한 상속, 법률, 장례 등 유언 작성 과정에서 고민이 생기면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으로 작성한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언 방식은 5가지(자필, 녹음, 구수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하는 유언 작성은 실제를 위한 연습 정도로 생각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사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겨두기에 적합한 창구로 보인다.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활발 새로운 추모 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추모 서비스’란 비대면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중심 디지털 생활이 가속화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추모 공간은 생전에 자신이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웰다잉과 관련이 깊다. 생전에 미리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멀리 떨어져 지내 왕래가 어려운 친지의 부담 또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웰다잉을 생각하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온라인 추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상조회사에서는 온라인 추모 서비스 상품을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온라인 추모관을 도입한 곳은 ‘보람상조’다. 보람상조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고인의 생전 모습과 장례식 과정을 추모 앨범과 영상에 담아 제작한 ‘추모관’, 고인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작성할 수 있는 ‘하늘 편지’, 추억을 온라인 공간에 보관하는 ‘추억 보관함’으로 구성된다. 또 다른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QR 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추모관’ 서비스를 출시했다. 디지털 추모관은 고인의 위패와 추모 액자에 새겨진 QR 코드를 스캔하면 입장할 수 있다. 물론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접속 가능하다. 추모관 안에는 고인의 약력, 가족 사항, 묘역 위치 정보 등이 소개돼 있으며, 추모글 게시판을 통해 유족들과 위로의 마음도 나눌 수 있다. 또한 프리드라이프는 AI 추모 서비스 ‘리메모리’도 선보였다. 그동안 온라인 추모는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는데, 플랫폼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교원그룹은 최근 장례 종합 플랫폼 ‘첫장’을 출시했다. 전국 장례식장 및 장지 검색, 가격비교, 부고 문자 발송 등 장례 준비 단계부터 온라인 추모 서비스까지 장례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와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도 온라인 추모 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함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내에 비대면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공개했다. 해외동포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2020년 첫 도입부터 현재까지 매해 이용 실적은 20만 명을 넘는다. 기존 2차원(2D)에서 올해 3차원(3D) 온라인 추모관이 개발되면서 완성도가 높아졌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추모 서비스는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직은 정식 추모가 아니라고 생각해 어색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러나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진 고령층이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디지털 세상에서 고인과 소통한 이들도 많아지면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23-12-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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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원 상생형 주거 ‘골드시티’ 조성, 성공 여부 ‘관계’에 달렸다
- 서울시와 강원도가 초고령 사회와 지역소멸 현상을 동시해 해결하기 위해 ‘골드시티’를 조성하기로 했다. 골드시티는 주거·취업·여가가 가능한 신도시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방 상생형 주거정책의 일환이다. 강원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지방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50·60세대가 주 대상이다. 이들이 골드시티로 이주할 때 소유한 서울 시내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팔거나 신탁해 생활비(임대료)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탁한 서울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청년·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한다. 골드시티가 들어설 시범 사업지는 인구감소 및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 중 대도시 접근을 위한 교통 기반 시설과 지역거점 병원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선정한다. 첫 번째 골드시티는 삼척시에 조성되며, 약 3000가구 공급 계획이다. 김헌동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에 사는 은퇴자나 젊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돕는다면 서울(인구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은퇴자가 서울 강남에 보유한 아파트를 SH공사에 팔거나 지분을 넘기면 지방에서 주택연금을 받으며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골드시티 사업은 청사진 정도만 제시돼 있다. 이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희정 더가능연구소 연구실장은 단순히 인구를 이주시키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연히 사람이 모여들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 요인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살린 일자리, 프로그램, 여가 활동 등 다방면의 개발이 필요한 셈이다. 개인과 지역의 정서적 관계가 쌓여야 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실장은 지방과 개인의 관계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관계안내소를 꼽았다. 빡빡하고 엄숙한 종친회가 아니라 밀양 박씨, 김해 김씨처럼 ‘전국의 ○○씨 모여라’ 하는 성씨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은 성씨가 등장한 최초의 지역에 모여 자신들의 시조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거리를 좁힌다.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기왕이면 지역에서 쓰라며 한 달 동안 지역에 체류하며 면허를 따고 지역을 체험하게 하는 일종의 라이선스 스테이(License Stay)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 하다. 가상의 지역 유적지를 돌며 미션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포인트를 얻어 현실에서 사용하는 RPG 게임은 지역 자체가 거대한 놀이의 장으로서 매력을 발산하게 한다. 더불어 2주택자 세금 지원 등 경제적인 혜택도 명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골드시티를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고자 하는 은퇴자도 있을 터. 두 개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혜택이 이동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나 한 번만 들르는 뜨내기 인구 외에 다른 형태의 인구가 생태계에 스며들면서 지역의 팍팍한 구조에 숨구멍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우선 지역 환경 자체가 좋아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3-12-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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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치매에 걸린 아내와 수익자 연속신탁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10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사회란 UN 기준에 따라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인 사람들(이하, 시니어)이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는 국가나 사회를 의미한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시니어 인구는 약 901만 명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 중에서 치매가 발병한 사람은 약 94만 명(치매 발병률 10.4%)에 이른다. 현대 의학으로 치매를 완벽히 치유할 수는 없다고 한다. 다만, 유수의 의학 전문가들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의사들의 조언과 처방에 따라 적절히 치료한다면 치매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고, 치매 증상을 개선 시킬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처럼 시니어 분들은 정기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치매 진단은 통상 3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선별검사(MMSE-DS, 인지선별검사(CIST))’라고 하는데 인지기능저하 여부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이다. 우리나라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센터 등)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해당 인지선별검사(CIST)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만약, 1단계 선별검사에서 ‘MMSE-DS 총점 23점 이하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인지저하’로 판정되는 경우 보건소와 협약된 병원(일정 소득 이하일 때 검사비가 지원됨)이나 신경과 등 병원에 가서 ‘2단계 진단검사(CDR, GDS 등)’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CDR(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는 치매 전문의가 실시하는 치매 척도검사로써 여러 평가 항목(기억, 오리엔테이션, 판단 및 문제 해결, 커뮤니티, 가정 및 취미)을 통해 치매의 단계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검사다. CDR 검사를 받으면 통상 CDR 0등급 ~ CDR 3등급 사이에서 평가된다. ‘CDR 0’은 정상을 의미하고, ‘CDR 0.5’는 경증인지장애(불확실, 가벼운 인지장애), ‘CDR 1’은 경도 치매, ‘CDR 2’는 중등도 치매, ‘CDR 3’은 고도(중증)치매라고 한다(CDR 4는 심각한 치매, CDR 5는 치매 말기). 2단계 진단검사에서도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3단계 감별검사(혈액검사, 요검사, 뇌 영상 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뇌 영상 검사(MRI, CT, SPECT, PET)는 뇌세포 부위의 이상 유무와 위축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등 치매의 원인을 구별하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한다. ▷고객의 질문 나는 80세 남성으로 3년 전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2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현재는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 내 아내는 77세로 6년 전 뇌출혈 수술을 받았는데, 1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고 CDR 2(중등도 치매)이다. 두 명의 자식 중에서 첫째는 왕래가 뜸하고, 둘째가 우리 부부와 가깝게 살며 우리 부부를 3년 넘게 간병 및 봉양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먼저 죽게 되면 내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현재 아파트와 현금은 아내가 쓸 수 있게 하고, 아내가 사망한 뒤에는 해당 아파트와 잔여 현금을 우리 부부를 위해 고생한 둘째에게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 ▷수익자 연속신탁과 활용 수익자 연속신탁을 통해 고객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 수익자 연속신탁(신탁법 제60조)이란 위탁자인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 아내와 둘째 자녀가 순차적으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신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① 고객(남편)은 위탁자 겸 생전수익자로서 부동산인 아파트와 현금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신탁회사 등)와 신탁을 설정하고, ② 위탁자(남편) 사망 시 1차 연속수익자를 아내로 지정하여 위탁자가 향후 사망하게 되면 아내가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이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며, ③ 1차 연속수익자인 아내가 사망할 경우에는 2차 연속수익자인 둘째 자녀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아파트 소유권, 잔여 현금 등)을 이전받도록 설계한다면 고객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둘째 자녀가 본인 사망 시 본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해당 재산이 이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계도 가능하다(단, 첫째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음). 신관식 세무사 •우리은행 신탁부가족신탁팀 차장 • 저서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불멸의 가업승계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 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 2023-11-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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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 따라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 부산 이바구길
- ‘지역 문화유산 순례기’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다양한 지역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지역N문화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역문화원이 함께 발굴한 다양한 지역 이야기를 서비스하는 지역문화포털입니다. 기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역N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차에서 내려 북적이는 부산역 역사를 빠져나온다. 역 광장을 가득 채운 건 가을 햇살이다. 그것은 체로 거른 듯 맑아 상큼하다. 발길에 절로 탄력이 붙는다. 부산역 맞은편 초량동 골목엔 ‘이바구길’이 있다. 부산 동구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옛날 동네다.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을 통해 동네의 근현대 문화와 풍속을 더듬을 수 있는 곳이다. 이바구길 초입엔 ‘구 백제병원’이 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근대건조물’이라는 팻말을 달고 있는 서양식 건물이다. 그런데 외관이 범상치 않아 도드라진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에 지은 건물이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멀쩡한 외모를 유지한 게 아닌가. 100년 풍상에 시달린 건축이라면 보통 낡은 기미를 풍기게 마련이다. 시들고 삭은 기색으로 시간의 횡포를 웅변하거나 고색창연한 운치를 돋우기 십상이다. 그러나 애초 워낙에 잘 지은 덕분일까, 이 4층짜리 적벽돌집 외형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당대의 첨단 건축 기법을 통해 등장한 건물인 걸 직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부는? 아쉽게도 원형을 많이 잃었다. 1972년에 발생한 화재로 많은 것이 잿더미로 스러졌다. 외부와 달리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한 탓에 피해가 컸다. 이후의 보수 작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건물주는 원형을 복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벽면과 바닥의 형태는 물론 천장을 도배한 그을음까지 그대로 놔두었다. 기본이 원체 튼실해 뼈대까지 손볼 필요는 없었다. 이를테면 벽체 거죽이 얼마나 단단한지 콘크리트못 하나 박아 넣을 수 없었다니 말 다했다. 현재 이 빈티지한 건물 1층엔 카페가 있다. 묵은 세월이 새겨 넣은 신비감까지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재생 공간만이 가질 수 있는 투박함과 묵직함에 예술적 디테일, 나아가 건물 역사의 스케일까지 가세해 민감한 이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2층엔 창비출판사가 차린 복합문화공간 ‘창비 부산’이 있다. 저 옛날의 백제병원은 외과의사 최용해가 지은 대형 사립병원이었다. 그런데 건물의 용도 변화 여정이 다채로워 흥미롭다. 개업 5년이 지난 1932년, 최용해는 기묘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일본으로 야반도주를 했다. 그러면서 건물은 동양척식회사로 넘어갔다. 이후 ‘봉래각’이라는 이름의 청요릿집이 들어섰다. 중일전쟁이 터지면서는 일본군 장교 숙소로 쓰였다. 해방 직후엔 부산 치안사령부 건물로, 1950년엔 중국 임시대사관으로,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엔 개인에게 불하되면서 예식장으로 바뀌었다. 이후의 양상은 생략하더라도 어지러울 지경으로 변동이 잦았던 걸 알 만하다. 말하자면 ‘구 백제병원’은 부산의 사회사와 풍속사가 압축파일처럼 내장된 건물이다. 따라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모든 게 변한다는 걸, 흘러가고 지나간다는 걸, 세상에서 나그네 아닌 게 없다는 걸 일깨우는 공간이기도 하다. 상승도 추락도, 기쁨도 슬픔도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이련만, 고정불변의 것으로 바라보는 착시와 오해를 교정하라 묵시하는 곳일 수도 있다. 아슬아슬한 ‘168계단’이 품은 사연 이바구길을 따라 이제 언덕으로 올라간다. 언덕을 움켜쥐고 빼곡히 들어앉은 집들이 보인다. 간혹 새집도 섞여 있지만, 주로 자그맣고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간신히 숨을 쉬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이곳은 삶의 변방이었다. 한국전쟁 피란민들의 천신만고한 생활이 펼쳐졌던 곳이다. 의지가지없던 피란민들은 이곳에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 피란민뿐이랴. 부두 노동자, 자갈치시장 일꾼, 공장 근로자, 영세상인 등 중심부에서 소외된 서민들이 초량동에서 비지땀을 쏟으며 간절한 삶을 꾸렸다. 이바구길은 이렇게 유적처럼 남은 과거사의 명암과 요철을 이바구하는 길이다. 동네에 고인 문화적 요소를 두레박으로 길어 올려 가시적으로 재구성한 문화재생 테마길이다. 볼거리는 충분히 많다. 발목 잡힌 듯 딱 멈추게 되는 건 ‘168계단’ 앞에서다. 좁고 길고 가파르기 짝이 없다. 허공에 펼친 사다리처럼 아슬아슬한 계단이다. 산동네 사람들은 이 험악한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면제받지 못한 채 생활을 도모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 아래 있었던 우물물을 퍼 나른 루트였으며, 노동의 피로를 한잔 술로 달래고 휘청휘청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들의 발길에 닳고 닳은 계단길이었다. 희망을 품고 고역을 감수했던 주민들의 일상이 계단에 비쳐 먹먹하다. ‘168계단’ 옆에는 ‘김민부 전망대’가 있다. 부산에서 출생해 31세 아까운 나이에 요절한 시인 김민부를 기리는 공간이다. 그의 시는 빼어났으나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 거의 잊힌 시인이 됐다. 가곡 ‘기다리는 마음’의 작사자로 알려진 게 고작이다. 일찍이 김민부 시의 천재성을 증언한 논자들이 다수였지만 정작 그는 궁핍에 시달렸다. 시는 현실의 중력을 벗어나 높이 날았으나 종단엔 실존의 비애로 무너졌다. ‘김민부 전망대’에 오르거든 그의 이름을 가슴으로 한번 호명해볼 일이다. 참으로 반가운 건 부산에서 ‘김민부 문학제’가 연례행사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속세란 더러 경박하지만 야박한 것만도 아니다. ‘168계단’을 거쳐 언덕 중턱에 이르면 ‘유치환의 우체통’을 만날 수 있다. 부산 동구에서 살다 타계한 유치환 시인을 추모하며 만들었다. 마음에 둔 이에게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 1년 뒤에 배달된다. 과거나 미래의 자신에게 쓰는 편지여도 좋겠다. 발길은 이제 ‘문화공감 수정’에 닿는다. 일제가 조선 침탈의 교두보로 삼았던 부산엔 일본식 가옥이 여럿 있다. ‘문화공감 수정’은 개중 번듯하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지은 일본식 전통 목조주택이다. 창호 문양 같은 세부 장식의 다양성,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급변하는 실내 공간 구성이 특징적이다. 한옥과 달리 복도 공간을 정교하면서 활달하게 구사한 대목 역시 일식의 전형이다. 이모저모 본때 있게 지은 집이다. 관리 상태도 최상이다. 전국에 적산가옥(敵産家屋, 자기 나라나 점령지 안에 있는 적국 소유의 집)이 남아 있지만 이곳처럼 잘 보존된 집이 드물다고 한다. 1943년에 지어진 이 집은 해방 뒤 한국 사람에게 불하된 뒤 ‘정란각’이라는 고급 요정으로 쓰였다. 2007년에 이르러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적산가옥을 쳐다보기조차 싫어했다. 부끄러운 역사의 잔재로 인식해 철거나 개조를 능사로 삼았다. 그러나 적산가옥을 모조리 없애버린다면? 그럼 일본 정부가 반색하지 않을까? 침략의 증거물이 사라지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사가 겹으로 엉겨 있는 ‘문화공감 수정’은 캄캄했던 전 시대를 돌아보게 한다. 이곳 내부는 기능성과 미학으로 빼어나다. 온통 유리창을 낸 전면으로 들이치는 정원 풍경도 수려하다. 한때 이곳은 카페 공간으로 소비되었다. ‘인스타 핫플’로 유명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상징성이 흐려졌는데, 2021년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역사 전시공간으로 전환했다. 옳은 결정이다. 정정숙 부산동구문화원 원장대행 “부산 동구는 부산 문화의 본산지다” ‘부산 동구를 알면 부산 전체가 보인다’는 말이 있다. 지역사와 문화 측면에서 동구에 유형・무형의 많은 자산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구엔 인적・물적 유입은 물론 문화 교류의 통로인 부산역과 부산항이 있다. 정정숙 문화원장대행은 이와 같은 정황을 근거로 ‘동구가 부산의 뿌리 역할을 했다’고 본다. “동구는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한 이래 명실상부한 부산의 관문으로 기능했다. 부산역 역시 문화자산을 축적하는 문물의 유입 경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러한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동구의 문화가 성장했으며, 여기에서 나온 에너지는 부산 전역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확산됐다. 동구의 문화는 한마디로 부산 문화의 본산이자 압축판이라 할 수 있다. 부산이라는 지명 자체가 동구에 있는 증산에서 유래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동구의 문화 파워를 대표하는 공간을 꼽는다면? “동구의 히스토리를 고스란히 담은 문화재생 테마 골목길인 ‘이바구길’이다. 이 길은 부산시가 2011년부터 추진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탄생했는데, 매우 재미있고 매력적인 곳이다. 꼬불꼬불 연달아 이어지는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만날 수 있는 풍경과 명소마다 많은 이야기가 서려 있다. 길을 걸으며 과거를 만나고, 그러다 문득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곳이다. 이바구길 인근에 있는 차이나타운과 연계해 답사하면 한층 즐겁다.” 31세에 요절한 천재 시인 김민부를 기리는 ‘김민부 문학제’가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어 반가웠다. 문학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다시피 한 이름이라서. “김민부 시인은 우리 동구의 수정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시혼을 기리기 위해 이바구길에 ‘김민부 전망대’를 조성했지만 미흡하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공간 확장이나 시인을 재조명하는 문학 행사 활성화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부산동구문화원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을 소개해달라. “우리는 25개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특히 ‘노래교실’이 인기다. 무려 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노래를 즐긴다. 옛 추억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역시 반응이 좋다.” 예술 프로젝트 ‘꿈의 오케스트라 부산’을 운영하는 목적과 성과도 궁금하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체부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국가 사업으로 전국 여러 곳에서 펼쳐진다.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동구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불우 청소년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의 한국형 모델이다. 음악의 힘으로 사회에 희망을 부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단원은 오디션을 통해 뽑은 초2부터 고2까지 60명, 음악감독 1명, 강사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성과는 매우 크다. 정기 연주회와 작은 연주회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아이들이 음악을 즐기며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라 다행스럽다. 이 아이들 중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나올 수도 있을 테고.”
- 2023-11-06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