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동산 30% “고령자 입주 거절” 난민화 가속

기사입력 2022-11-22 17:09 기사수정 2022-11-22 17:09

고독사ㆍ체납 등 이유로 기피… 살 곳 없어 ‘노인 주택 난민’ 증가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일본의 노인들이 살 곳을 찾아 전전하는 ‘주택 난민’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집을 임대했다가 고독사하면 사후 처리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부동산들이 노인 입주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지난 9월 ‘日 고령자, 갈 곳 없어 ‘사고물건’ 찾아 전전’ 제하의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갈 곳 없는 노인들은 ‘사고물건’이 된 주택으로 결국 돌고 돌며 '주택 난민'이 되고 있다.

노인 입주 거절하는 부동산

65세 이상 회원의 방 찾기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R65부동산’은 전국 부동산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용 임대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R65부동산은 “고령화율이 높은 일본에서는 고독사로 인한 ‘사고물건’ 증가 우려가 있어 65세 이상의 25%가 임대 주택 입주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서 “주택 난민이 되는 고령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고령자용 임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의 25.7%가 ‘고령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 주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응답 부동산의 28.9%는 관리하는 부동산 중 고령자가 입주 가능한 주택은 ‘20%미만’이라고 답했다.

또한 28.3%는 ‘최근 1년간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 입주를 거절한 적 있다’고 답했다. 36%는 ‘거절한 적은 없지만, 불안하다’고 했다.

고령자가 입주한 뒤 불편함을 겪었다고 응답한 부동산은 57.3%였다. 이유로는 1위가 ‘고독사에 의한 사고물건화’(56.25%), 2위가 ‘집세 체납’(42.6%), 3위가 ‘사후처리’(37.5%) 순이었다.(복수응답)

R65부동산은 보유한 매물 수가 많은 부동산일수록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임대에 조금 더 관대한 응답률을 보였지만, 매물이 적은 부동산일수록 나이를 이유로 입주를 거절하거나 고령자 입주는 불안하다는 반응이었다고 분석했다.

(브라보마이라이프DB)
(브라보마이라이프DB)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R65부동산은 고령자를 입주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사고물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물건’은 자살이나 살인 등이 일어나 심리적 하자가 있는 주택을 말한다. 사망 이유가 ‘자연사’라면 심리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사고물건이라 할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노인의 고독사=사고물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2021년 10월 국토교통성은 ‘택지건물거래업자에 의한 사람의 죽음의 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독사 우려로 인해 고령자가 집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본래 부동산 관리업자는 집과 관련한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매입자나 차주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연사 또는 일상생활에서 생긴 불의의 죽음, △자연사 등 이외의 사망이 발생하고 3년을 경과한 물건 △통상 사용하지 않는 집합주택의 공용부분에서 자연사 등 이외의 사망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자연사했더라도 오랜 기간 방치되어 특수 청소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알릴 의무가 있다. 즉 문제는 ‘연고 없는 노인이 사망 후 오랜 기간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R65부동산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사고물건의 정의를 명확화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면서 “고독사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켜보기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사후 처리의 경우 사무위임 계약 약정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집세 체납의 경우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인 경우가 있으므로 치매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고령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 물건이 늘어나 좋아하는 장소에서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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