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가기 어려운 부모님께 “우체국 집배원이 현금 배달 해드려요”

기사입력 2024-07-11 09:03 기사수정 2024-07-11 09:03

우정사업본부, 용돈 현금 배달 서비스‧경조사 경조금 전달 서비스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국민공감 10대 우정서비스’중 하나로 용돈 현금 배달 서비스와 각종 경조사 경조금 전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님 용돈 배달서비스’는 예금주가 지정한 고객에게 현금을 배달해주는 것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신청 가능하다.

주로 자녀가 부모님께 매월 드리는 용돈을 지정한 날짜에 집배원이 현금으로 인출해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은행 창구를 직접 찾기 어려운 고령자나, 은행 점포가 없는 농촌 지역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평가다.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면, 신청인이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 인출과 현금 배달을 약정하고, 원하는 배달 날짜와 금액을 지정하면 된다.

배달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고객 부재 등으로 현금 배달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정 계좌로 재입금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현금 배달 금액에 따라 2420원부터 522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경조금 배달 서비스’는 경조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요청한 주소지로 경조금과 경조 카드를 함께 배달하는 서비스다.

경조 카드는 결혼, 축하, 위로, 조의 등 4종이며, ‘온라인환(환증서)’ 또는 ‘현금’으로 배달할 수 있다.

현금 배달은 최대 5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060원~6060원(비대면 서비스는 4060원~556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전국 방방곡곡의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집배원이 고객 요청에 따라 현금을 안전하게 배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공감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발굴해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금 및 경조금 배달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은 전국 우체국, 혹은 우체국 홈페이지, 우체국 예금고객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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