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노인안전수칙]① 80세 이상 운전자 35만명, 집중호우 운전 시 유의사항

입력 2025-07-17 10:08 수정 2025-07-17 10:19

지하공간에 주차 금지, 비상시 탈출 망치 마련 등 안전수칙 체크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경기·인천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20일 서울 청계천 산책로의 출입이 통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경기·인천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20일 서울 청계천 산책로의 출입이 통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고령층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운전대를 잡는 고령자가 늘고 있는 만큼 안전수칙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집계 기준 80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35만589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를 70대까지 확대하면 228만6127명, 60대까지 포함하면 815만4886명에 달한다.

집중 호우로 인해 일부 지역에 도로 침수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특히 고령층의 안전수칙 숙지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호우 예보’, ‘호우 주의보·경보 시’ 안전수칙에 관한 자연재난행동요령을 게재하고 있다.

먼저 호우 예보 시 안전수칙이다. 차량 이용자는 비상시 탈출을 위한 차량용 망치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공간 주차는 금지하고, 하천변, 해변가, 저지대 등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대피 안내 수신을 위해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둬야 한다.

호우 주의보·경보 시 안전수칙이다. 차량이용자는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차량을 이동할 수 없으면 시동이 꺼지기 전에 탈출을 위해 창문 또는 썬루프를 열어둔다.

차량이 물에 빠져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한다. 탈출 후 물보다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마땅치 않으면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119에 연락 후 기다린다.

침수도로에서 운전하는 상황에 놓이면 저단 기어로 운전해 빠르게 침수도로를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않는다.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급류가 있는 교량에서 차량은 수압에 의해 하천으로 밀릴 수 있어 절대 진입하면 안 된다. 길을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야 한다.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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