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등 영세 인적용역 종사자들의 세금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종전에는 환급 사실을 몰라 수령하지 못하거나 민간 서비스에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 수수료 없이 환급이 가능해진다. 환급 규모는 약 1985억 원, 대상자는 총 147만 명에 달한다. 이번 환급은 추석 전 지급이 목표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ARS·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세 인적용역 종사자 세금 환급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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