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1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다. 국정과제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는 과제목표를 △개선된 다층 연금체계 구축으로 모든 세대에게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로 국민 신뢰 제고를 제시했다.
과제목표에 대한 주요 내용 중에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저소득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포함했다.
김만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비와 같은 세부 소비지출 항목, 그리고 고령층일수록, 저소득, 저자산 집단일수록 1.6배 넘게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취약 집단에서는 부부 감액에서 고려한 1.6배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기초연금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노인 부부 가구가 감액 제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시행함에 있어 노인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대한 고려도 함께 염두에 둬야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부부 감액으로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부부 가구 빈곤층에 대한 대비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독거노인 정책 등으로 1인 노인가구에 대한 정부 대책은 있지만 부부가구 중심의 취약가구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