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 정부가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위한 동절기 지원을 강화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이 확대되고,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다자녀 기초생활수급 가구도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다.
한파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과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전화·방문 점검이 강화되고,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난방용품과 긴급 땔감 지원도 확대됐다. 경로당과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역시 강화돼 지역사회에서 머무는 시간에도 난방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 지원 금액까지 필요한 정보는 카드뉴스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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