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장수축하금’ 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정책이었지만, 최근에는 지급 연령과 방식이 다양해지고 대상 지역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장수축하금은 보통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고령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 기준, 한차례 지급된다. 지급 연령은 주로 90세 또는 100세 전후로 설정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80대 중·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금액은 많게는 100만 원 수준으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충북 영동군과 성남시처럼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는 지역도 늘고 있다. 고령자의 삶을 기념하고 예우하겠다는 취지 아래, 거주 요건과 신청 절차를 완화하거나 가족 대리 신청을 허용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함께 나타난다.
장수축하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을까.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공통적인 기준과 흐름을 카드뉴스로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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