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전세보증금도 상속 대상이라고요?

입력 2026-06-22 06:00

집이 없어도 보증금은 큰 재산…남은 배우자와 가족 분쟁 막으려면 미리 확인해야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상속이라고 하면 흔히 집이나 예금, 주식 같은 자산을 떠올린다. 하지만 전세로 사는 은퇴자에게는 전세보증금 역시 중요한 재산이다. 집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은 노후 생활과 남은 가족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보증금 반환채권이다. 임차인(세입자)이 사망하면 이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 역시 보증금 반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속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돌려받고 나눌지 정리되지 않으면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보증금도 노후의 중요한 자산

은퇴 후 전세로 거주하는 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가장 큰 노후자산일 수 있다. 매달 받는 연금보다 규모가 훨씬 크며, 앞으로 어디서 거주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금이다. 특히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남은 배우자는 계속 그 집에 살아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상속재산으로 나뉘면서 자녀들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가족 사이가 좋더라도 돈과 주거 문제가 겹치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도 상속 준비가 필요한 재산으로 볼 필요가 있다. 상속 설계는 집을 가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증금 반환채권도 신탁 대상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활용한 유언대용신탁 사례도 소개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신탁하고, 유고 시 그 보증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분배할지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생전에는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 후에는 금융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남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정해진 방식대로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남은 배우자의 거주 안정이 중요하다면 배우자에게 먼저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전세 계약에 신탁이 필요하지는 않다. 가족 구성, 보증금 규모, 배우자의 주거 계획,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진다. 다만 전세보증금 역시 상속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남은 배우자의 거주 문제가 핵심

전세보증금 상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사람은 남은 배우자다. 배우자가 현재 집에 거주할 것인지,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인지, 자녀와 함께 살 가능성은 없는지, 향후 요양시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일도 중요하지만, 남은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령의 배우자는 새로운 집을 구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상속은 재산 분배 문제를 넘어 남은 배우자가 어디서 살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유언대용신탁 활용 시 확인할 점

유언대용신탁을 검토할 때는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 신탁보수와 계약 조건이다. 금융회사가 자산을 관리하는 만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계약 내용에 따라 중도해지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둘째, 현행법상 유류분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신탁을 통해 재산 분배 방식을 정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 가족 중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 세금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세법이 바뀌면 과세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금융회사 상담 또는 필요하면 세무ㆍ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가족과 미리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

전세보증금 상속 준비는 금융상품 가입보다 가족 간 대화가 먼저다. 남은 배우자의 거주를 우선할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 보증금 반환 시점에 누가 절차를 맡을지 미리 이야기 나누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상속 문제는 말로 꺼내기 어렵지만, 미루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전세 계약은 만기, 갱신, 보증금 반환, 이사 문제까지 얽혀 있어 사망 이후 가족이 갑자기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집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반드시 노후자산 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집이 없다고 상속 준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전세보증금도 어떻게 돌려받고, 누가 관리하고 누구에게 이전할지 미리 생각해둘 필요가 있다, 노후 금융의 핵심은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만이 아니라, 남은 가족이 불필요한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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