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가격은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의 첫 사례로 도수치료를 제도권 안으로 넣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가격과 횟수 기준을 정하되, 일반 급여처럼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용 기준도 달라진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가 필요하면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 무제한에 가깝게 이어지던 도수치료 이용에 제동을 건 셈이다.
시니어에게는 체감 변화가 적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어깨, 허리, 무릎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도수치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컸던 만큼, 이번 조치로 가격 예측은 쉬워졌지만 횟수 제한은 더 분명해졌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과잉 이용 방지 차원으로 설명한다. 실제로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서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진료 논란이 잦았던 분야다. 반면 의료현장에서는 필요한 환자까지 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자가 가장 궁금한 지점은 결국 두 가지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다. 기준만 놓고 보면 1회 가격은 4만 3850원, 이용은 주 2회와 연 15회가 원칙이다. 그 이상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실손보험 청구와 실제 병원 현장 운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부 병원은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고, 환자 입장에서도 기존 비급여 청구와 다른 방식에 적응해야 할 수 있다. 같은 도수치료라도 이제는 ‘원하는 만큼 받는 치료’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 안에서 받는 치료’가 됐다.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 하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미 다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관리급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시니어에게 익숙한 치료가 제도 안으로 들어올수록, 앞으로는 치료 효과만이 아니라 가격, 횟수, 보험 적용 방식까지 함께 따져보는 일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