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요양보호사 병원동행 서비스 시행

입력 2026-08-03 14:43

복지부, 지난달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시행

통합재가기관 장기요양 수급자·협약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대상

이동 보조·병원 내 수속 등 진료 과정 돌봄 및 약 수령 등 지원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정부가 병원 이동부터 진료, 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282개 장기요양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장기요양 병원동행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지원하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통합재가기관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 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수급자(1~5등급)다. 수행기관은 통합재가기관(방문요양 소속 요양보호사), 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추가배치가산 간호(조무)사)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올해 기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운영 상황 및 서비스 이용 실적과 수급자·가족의 만족도, 제공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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